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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88958611875
· 쪽수 : 328쪽
· 출판일 : 2019-08-27
책 소개
목차
Prologue
PART 01 ▶▶▶ 얼굴처럼 토지도 관리가 필요하다
실패 없는 토지투자, 분할
023 토지분할이란 무엇인가?
026 토지분할의 분류
029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법적기준
030 토지분할의 절차
033 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 구비서류
040 토지분할의 금지 또는 제한
050 사례로 살펴보는 토지분할
052 토지분할 투자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
토지합병으로 죽은 땅을 살려내기
061 토지의 합병 절차
062 토지합병의 제한
063 토지합병의 사례
PART 02 ▶▶▶ 토지분할과 합병의 투자학
분할과 합병은 토지의 생산이다
073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토지의 분할과 합병
076 분할과 합병만으로 가치 높이기
086 합병을 통한 토지 성형
분할실무를 위한 토지의 경계와 면적, 측량에 대한 이해
089 토지의 경계
090 토지의 면적
092 필지란 무엇인가?
093 지번이란 무엇인가?
096 토지분할과 측량
개발행위허가기준과 토지 리모델링
107 개발행위허가기준이란?
111 개발행위허가기준과 토지분할
토지분할 과정과 실무
116 토지분할 절차
118 가계획도와 토지분할 실무절차
122 개발행위허가 구비서류
129 사례로 보는 토지분할 절차
매매에 의한 토지분할 실무
135 토지분할을 통한 소유권 이전절차
139 공유지분으로 매입한 토지의 분할
144 매매를 통한 분할절차 실무사례
151 매매에 의한 실제 분할투자 사례
공유토지의 분할
158 공유토지를 분할하는 방법 및 절차
162 공유물 분할청구가 가져온 토지투자 성공 사례
164 공유물 분할 관련 판례
173 공유토지 분할 사례 Q&A
공유물 분할 경매
176 부동산 소유자 두 명 넘으면 법원에 분할 청구
177 국토계획법상 토지분할이 아닌 분할신청을 위해서는 분할측량성과도 필수
180 지분경매의 완성 ‘토지분할소송 비법’
185 토지 분할소송의 핵심 포인트
190 공유자 우선매수권
PART 03 ▶▶▶ 사례로 보는 토지분할투자 테크닉
투자가치 극대화를 위한 등록전환신청
사례로 보는 토지분할투자 분석
207 토지 공유지분 투자의 주의할 점
209 도시지역 자연녹지 ‘답’의 분할
211 임야의 분할 사례 분석
215 양평 전원단지개발을 위한 토지분할 사례분석
218 임야 전원주택부지 분할 사례 분석
221 영흥도 기획부동산 필지분양 사례분석
226 강릉시 토지매도 및 개발 건 사례분석
실전 분할사례로 배우는 개발행위허가
PART 04 ▶▶▶ 토지분할 관련 세무, 등기 그리고 질의응답
토지분할 관련 세무
253 공유토지 분할에서 양도세 절감법
256 분할 관련 조세 판정
토지개발(분할)과 개발부담금
260 개발부담금이란?
26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262 개발부담금 산정기준과 징수
분필등기(보전등기) 실무
267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첨부란
268 등기신청 안내서 : 토지분필등기 신청
270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271 등기신청서류 편철 순서
지적업무(토지분할·합병) 관련 질의응답
273 신규등록에 대한 질의응답
274 등록전환에 대한 질의응답
276 분할에 대한 질의응답
294 합병에 대한 질의응답
부록 ▶▶▶ 분할과 합병 관련 법규
분할과 합병 관련 법규
법리 검토 및 판례 해설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그 땅에 집을 짓거나 매도해서 시세차익을 보고자 한다면 매수자가 선호하는 크기의 땅이 되어야 한다. 논이나 밭이든 임야든 300평은 돼야 나중에 대지로 형질변경을 해서 집을 지을 때 건평이 50평 정도가 된다. 기획부동산업체들이 대략 1만 평 정도의 땅을 구입해 300평 내외로 분할해서 파는 것은 바로 매도를 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땅 크기이기 때문이다.
엉터리 기획부동산업체들은 개발은 뒷전이고 땅을 팔아 엄청난 이익을 거두는 것이 목적이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는 큰 이익을 남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획부동산업체들 중에는 원래 땅 주인에게 계약금만 주고 땅을 팔아주기로 약정을 맺는 경우가 많고, 가분할(지적도상의 분할이 아니라 분할 예상도)만 해놓고는 마치 분할을 한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많다. 이런 업체들에게 땅을 산 사람들 중에는 나중에 도로가 없는 맹지를 매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낭패를 보기도 하고, 지적도와 분할도가 달라 본인 소유의 땅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곤욕을 치르는 사람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