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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노동문제
· ISBN : 9788958612117
· 쪽수 : 270쪽
· 출판일 : 2021-10-03
책 소개
목차
004 들어가는 글
노동학 선언
노동법 수數학, 수修학 노동법
노동법과 함께 한 22년의 꿈
제1장 노동학 그리고 우연과 필연의 시간
025 불합격의 트라우마를 넘어
034 꾸준함이 영특함보다 낫다
039 숫자로 보여 주기 어려운 것들
마음이 숫자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애정은 몇 퍼센트입니까?
046 대한민국 노동법의 변천과 지방정부의 참여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노동 업무에 뛰어들다
064 AI, 공유노동시대
제2장 현장에서 기록한 노동학 이슈
073 통상임금! 그 쓰라린 후회
2005년 임금교섭,고정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
엑셀 프로그램의 힘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간 통상임금 소송
082 포괄임금제, 임금명세서 교부로 사라지는가?
087 교대수당 월 14시간, 어디로 갔습니까?
휴게시간의 부여! 노동시간 단축으로 다시 불거지다
096 근로자와 사용자의 경계선
근로자의 뜻을 알면 노동법을 마스터한 것
106 최저시급, 주휴 제도로까지 확대된 전선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 금액을 함께 고시하는 것이 타당한가?
최저시급은 국회가 결정하라
116 월 상여금(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통상임금 포함 논란
상여금,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통상임금 산입 범위는 일치해야 한다
122 합의근로시간수, 시급 산출을 위한 대장정!
129 1년 만근 퇴사자의 연차수당 26일 지급?
140 노동력 상실률 1/2, 1/3, 1/4 Matter of degree
산업안전-산재보상은 의학과 공학의 영역
149 고유명사 과로, 과로사회의 탈출
160 타임 오프? 아니면 레이버 오프?
왜 이러한 변화가 있었을까? ― 타임 오프 제도의 등장
기본적으로 타임 오프는 조합원수를 기준
노조전임자의 근로면제시간 ― 타임 오프 제도 시행 10년 ― 타임 오프 극복
175 연공호봉제와 성과연봉제 선택
호봉제와 성과급제의 다양한 변형 ― 판도라의 상자, 평가!
근무성적 평정제도의 깊은 고민 ― 화합, 협동은 제1의 평가기준
195 통계수치는 말하고 있다
언제부턴가 사라진 협약임금 통계 ― 협약임금, 지역/전국 통계가 사라졌다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고 싶다! ― 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수도권 인구집중, 지방공동화 지방 소멸
214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과 노동법
상시근로자 숫자에 따른 노동법 적용
제3장 미래로, 하나로: 진실 화해 협력
227 노동법령은 규제법인가? 계약법인가?
230 노동력 제공, 임금 지급이 전부가 아닌 근로계약
허즈버그 2요인설―근로계약서 체결에서의 필수적인 노력
우리 시대, 근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매슬로 욕구단계 가설
247 갑질 없는 직장, 공정사회
기소불욕 물시어인 ― 직장 내 괴롭힘제도
인정받기 힘들게 된 특별 권력 관계
255 마치는 글
평등의식이 투철한 합리적 기대인 ― 보편적 복지: 생일 / 어버이날
스마일 출근 운동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제가 매월 300만 원을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1월부터 5월까지 똑같은 금액을 임금으로 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고 1주일에 40시간을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연차수당은 다음해 1월 임금을 받을 때 받기로 했고요. 1주에 60시간을 일하기로 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40시간에다 20시간을 더한 것이지요. 그런데 300만 원을 받는 것이 임금을 적정하게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시급이 얼마인지는 계약할 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니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이고, 점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제가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이 잘 전달되었는지요?”
2021년도의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근로자의 월 환산임금은 182만 2,480원이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임금이 월 182만 2,480원만 초과하면 최저임금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에는 식대나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와 상여금 등에 대해 금액 전체를 산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주로서는 실제로 최저임금보다 많은 액수를 지급했더라도 때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법은 달로 나누어 지급되는 상여금(월할이 아닌 경우는 논외이다.)과 복리후생비의 경우 연차별로 산입금액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