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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쉽게 읽기

헌법 쉽게 읽기

(상식적이지만 비범한 우리의 법 이야기)

김광민 (지은이)
인물과사상사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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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쉽게 읽기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헌법 쉽게 읽기 (상식적이지만 비범한 우리의 법 이야기)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88959064588
· 쪽수 : 384쪽
· 출판일 : 2017-10-10

책 소개

쉽고 친절한 헌법 안내서. 2016년 헌법에 의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탄핵당했다. 시민들은 광장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며 헌법 제1조 제1항을 외쳤다. 광장의 시민들이 원했던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으로 돌아가야 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조항은 수정되어야 한다.

목차

머리말

헌법, 어떻게 읽을까?

1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라는 의미
대한민국 사람과 조선 사람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디까지일까?
정당하지 못한 전쟁, 정당하지 못한 파병
노예와 다름없는 강제 노동이 존재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정치적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파면시키다
김씨라는 이유로 피해야 할 사람이 440만 명

2장 나는 존엄할 권리가 있다

안락사는 왜 불법일까?
여성만 들어갈 수 있는 로스쿨은 차별일까?
거리를 떠돌았다는 이유로 소년원에 간 청소년
고문이 부당한 이유
검찰의 비리와 경찰의 무능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야만적인 빨갱이 사냥의 역사
전쟁터에 들어가려는 사람을 말려야 할까?
고시 출신 엘리트들이 일탈하는 이유
주소가 없어도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
범죄자의 기본권은 침해해도 될까?
국가가 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3장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사람들

병역거부라는 주홍글씨
사법시험 날짜가 토요일로 바뀐 이유
집시법이 집회를 금지하는 모순
이제는 사라져야 할 명예훼손죄
〈모내기〉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잘못 보장된 권리가 불러온 용산 참사
청소년은 정치적 판단 능력이 없다는 꼰대에게
‘똑똑한’ 공무원이 많아지면 우리 삶이 나아질까?
전봇대를 뽑아놓고 호들갑 떤 정부
사법부를 믿지 못하는 이유
룸살롱 고발이 죄가 되다니

4장 국가가 국민을 외면한다면

자고 일어나니 간첩이 된 사람들
일을 하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
군대에서 죽으면 개죽음인 이유
범죄 피해자의 죽음만 보상받는 이유
특목고 폐지가 강남 집값을 올린다
똑같은 교육과 개성을 잃은 청소년
근로는 어쩌다 의무가 되었을까?
국가유공자 가산점에 숨은 꼼수
박정희가 노동자에게 달아놓은 족쇄
공무원은 파업을 하면 안 될까?

5장 헌법이 말하는 인간다운 삶

최저임금으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할까?
스웨덴 비싱쇠섬의 비밀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모성이라는 신화
권리가 먼저일까, 법이 먼저일까?
사형이 헌법 위반인 이유
국가와 조폭의 차이점
병역 비리에 분노하는 이유

대한민국헌법

저자소개

김광민 (지은이)    정보 더보기
대학 신입생 때 한 선배를 따라갔던 대학 언론사를 시작으로 10년 가까이 학생운동과 시민단체 활동가로 일한 덕분에 우리 사회의 문제를 넓고 깊게 조감할 수 있었다.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대변해주는 법조인이 되면 뜻있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뒤늦게 로스쿨에 들어가 변호사가 되었다. 2015년부터 6년간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일하면서 위기청소년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다가 지금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정치인의 삶을 살고 있다. 그동안 쓴 책으로 『십 대, 인권의 주인공이 되다!』,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헌법재판소 결정 20』, 『헌법 쉽게 읽기』(2018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도서) 등이 있다.
펼치기

책속에서

강제 근로란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당하는 것을 뜻한다. 강제 근로는 급여를 받는지 받지 않는지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노예와 다름없다.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헌법에 따라 설립된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에 강제 근로와 관련된 국제 협약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게다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강제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며 주거의 자유를 선언한다. 여기서 주거는 그 형태나 적법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 비닐하우스든 판잣집이든, 심지어 텐트라 하더라도 주거를 위한 것이라면 주거로 인정된다. 벽과 지붕 등 건물의 구조적 완결성 또한 따지지 않는다. 단지 점유하고 있고, 그곳이 자기 공간이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면 주거로 보호받을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존재한다. 거리에 나와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은, 대부분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그들에게 집회의 자유마저 빼앗는다면 그들의 사연을 이야기할 방법을 모조리 빼앗는 것이다.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집회에 나서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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