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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셈의 절묘하게 세금을 줄여주는 책

원셈의 절묘하게 세금을 줄여주는 책

(직장인, 사업가, 부동산 투자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절세지식, 2019 최신판)

원종훈 (지은이)
황금부엉이
16,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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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셈의 절묘하게 세금을 줄여주는 책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원셈의 절묘하게 세금을 줄여주는 책 (직장인, 사업가, 부동산 투자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절세지식, 2019 최신판)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88960305212
· 쪽수 : 332쪽
· 출판일 : 2019-03-27

책 소개

‘세금’이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 기초 지식부터 금융권 PB만 알고 있는 절세 지식까지 다 담았다. 복잡하고 멀리 하고 싶은 세금에 대해 쉽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목차

• 책을 시작하며

1장 세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01. 세금 지식은 아는 만큼 돈으로 남는다
02. 직장인은 모범 납세자가 될 수 없다
03. 금리 1%보다 세율 1%에 더 민감해져라
04. 세법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05. 잘못된 절세 지식은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2장 절세를 위한 7가지 원칙
01. 세금을 내지 않고 세금을 줄일 방법은 없다
02. 비과세 혜택을 최우선으로 따진다
03. 변하는 세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04. 자금 출처조사는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05. 국세청이 절세와 탈세를 판단한다
06. 국세청의 움직임이 확 달라졌다
07. 세금은 되도록 늦게 낸다

3장 월급과 관련된 절세 지식
01. 취업과 동시에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02. 펀드로 절세 효과와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자
03. 신용카드 소득 공제에 필요한 전략
04. 연말정산의 기술
05. 본업 외 소득은 기타 소득과 사업 소득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한다
06.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기타 소득

4장 부동산 투자할 때 필요한 절세 지식
01. 지금도 공시지가로 취득세를 낼 수 있다
02. 양도와 증여의 차이는 대가성 유무
03.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04. 부동산 관련 세법은 개정되기 전에 효력이 발생한다
05.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3주택자가 될 수도 있다
06. 임대 주택 등록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혜택도 줄고 있다
07. 새롭게 구입한 주택은 임대 주택으로 등록해도 세금 혜택이 축소된다
08. 보유만으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09. 고가 주택의 규제를 알면 부동산이 보인다
10.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쉽게 생각했다가 큰코다친다
11. 주택 수는 어떻게 셀까?
12. 장부만 잘 작성해도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13. 기장하지 않는 편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14.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양도세가 비과세 또는 중과세가 될 수 있다
15. 분양권 전매와 미등기 전매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5장 부동산 세금을 줄여주는 절세 지식
01. 양도와 취득 시기를 잘 판단해야 후회가 없다
02. 매각 순서와 취득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정하자
03. 겸용 주택에 옥탑방을 만들어 주택 면적을 넓혀라
04. 다른 주택이 있다면 상가로 용도 변경하라
05. 노는 토지가 있다면 그 위에 주택을 짓고 팔아라
06.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07. 상속세가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되는 것은 피한다
08.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권리는 상속으로 승계되지 않는다
09. 주택 임대의 세금 혜택이 상가 임대보다 많다

6장 증여세에 필요한 절세 지식
01. 증여세와 소유권 이전 비용까지 같이 증여하라
02. 증여 대상으로 삼아야 할 재산 1순위는 부동산
03. 부담부 증여에 필요한 요건
04. 종신보험 계약 전에 보험료 예상액을 미리 증여하라
05. 매월 41만 6,000원까지는 평생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다
06. 적립식 펀드를 증여하면 현재 가치로 평가될 수 있다
07. 증여세는 기준 시가가 아니라 시가로 계산한다
08. 죽기 전에 하루라도 일찍 증여해야 유리하다
09.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한다

7장 상속세에 필요한 절세 지식
01. 상속세 절세는 20년 전부터 계획한다
02. 상속 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면 세금은 없다
03. 법정 상속인의 상속순위를 헷갈리면 안 된다
04.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한정 승인을 신청하라
05. 사망일 이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하지 않는다
06. 배우자 상속 공제는 30억 원까지 가능하다
07. 피상속인의 국내 거주 여부
08. 50억 원 이상인 골동품의 제척 기간은 평생
09. 영수증을 잘 챙겨야 상속세를 아낄 수 있다
10. 물납과 분납방식으로도 상속세를 낼 수 있다

8장 금융 자산을 지켜주는 절세 지식
01. 금융소득종합과세, 걱정할 필요는 없다
02.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한 투자 전략
03. 10년 이상 장기 채권만 분리과세가 된다
04. 부부간 증여 재산은 10년 단위로 6억 원씩 분산하라
05. 10억 원이 넘는 금융 자산은 부동산으로 바꿔라

저자소개

원종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2000년 초 우리나라 금융 시장에 PB(Private Banking)가 도입된 이후부터 금융권 1호 자산 관리(Wealth Management) 전문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자산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세무 전문가이다. 세금을 계산하거나 신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적의 의사 결정 방향성을 제시하는 세금 설계(Tax Planning) 전문가로, 부동산 정책과 세법 개정안이 발표될 때마다 기자들이 가장 먼저 문의하는 세무사로 유명하다. 현재는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부장으로 재직 중이면서 ‘여의도 5번 출구’ 운용자이기도 하다. ‘여의도 5번 출구’는 자산가뿐만 아니라 직장인의 자산 관리에 꼭 필요한 부동산, 세무, 법률, 그리고 금융 투자를 주제로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세무 관련해서는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아 국민대, 건국대, 단국대, 연세대 등의 최고경영자과정에서 강의를 했다. 다양한 언론에 칼럼을 연재했는데 특히 〈한국경제신문〉에 4년 넘게 연재한 ‘알짜 세무이야기’는 큰 인기를 끌었다. 저서로는 《실전에 바로 써먹는 부동산 절세 지식 200문 200답》, 《금융 전문가를 위한 세금 설계 1, 2》(공저), 《은행원을 위한 실전 세금 설계》,《개인 재무 설계 사례집》(공저) 등이 있다.
펼치기

책속에서



요즘은 부자뿐만 아니라 직장인도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 최대한 많이 절세하려고 노력한다. 외국에서는 세금 때문에 국적을 바꾸는 부자도 있다.
세금을 피할 수 없다면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투자의 끝에는 세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처분할 때, 금융 자산에 투자할 때에 수익률만 믿었다가는 세금 내고 나서 허탈해질 수 있다. 처음 투자할 때 세금에 대해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세금이 엄청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기도 한다.


‘직장인이 외부 강사로 활동하면서 받은 강사료나 책을 집필해서 받은 원고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가 될까?’
근로 소득, 사업 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 중 어떤 유형의 소득으로 과세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 3가지 유형의 소득 모두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구분 여부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진다. 우선 근로 소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고용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 소득으로 구분된다. 근로 소득으로 구분된 강사료는 소득을 지급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의 과정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대신한다.
일시적으로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라면 보통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그리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그런데 ‘계속적’ 또는 ‘반복적’을 구분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국세청에서는 ‘계속적’, ‘반복적’ 여부는 소득 지급자의 지급 횟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소득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강사료를 지급하는 회사 입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하는 사람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강의하는지 여부를 갖고 판단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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