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88960305021
· 쪽수 : 304쪽
· 출판일 : 2018-03-14
책 소개
목차
• 책을 시작하며
1장 세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01. 세금 지식은 아는 만큼 돈으로 남는다
02. 직장인은 모범 납세자가 될 수 없다
03. 금리 1%보다 세율 1%에 더 민감해져라
04. 세법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05. 잘못된 절세 지식은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2장 절세를 위한 7가지 원칙
01. 세금을 내지 않고 세금을 줄일 방법은 없다
02. 비과세 혜택을 최우선으로 따진다
03. 변하는 세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04. 자금 출처조사는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05. 국세청이 절세와 탈세를 판단한다
06. 국세청의 움직임이 확 달라졌다
07. 세금은 되도록 늦게 낸다
3장 월급과 관련된 절세 지식
01. 취업과 동시에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02. 펀드로 절세 효과와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자
03. 신용카드 소득 공제에 필요한 전략
04. 연말정산의 기술
05. 본업 외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유리
06.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기타 소득
4장 부동산 투자할 때 필요한 절세 지식
01. 지금도 공시지가로 취득세를 낼 수 있다
02. 양도와 증여의 차이는 대가성 유무
03.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04. 개정 세법안은 아직 확정된 세법이 아니다
05. 고가 주택의 규제를 알면 부동산이 보인다
06.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07. 주택 수는 어떻게 셀까?
08. 장부만 잘 작성해도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09. 기장하지 않는 편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10. 주거용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11. 분양권 전매와 미등기 전매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5장 부동산 세금을 줄여주는 절세 지식
01. 양도와 취득 시기를 잘 판단해야 후회가 없다
02. 매각 순서와 취득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정하자
03. 겸용 주택에 옥탑방을 만들어 주택 면적을 넓혀라
04. 다른 주택이 있다면 상가로 용도 변경하라
05. 노는 토지가 있다면 그 위에 주택을 짓고 팔아라
06.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07. 상속세가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되는 것은 피한다
08.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권리는 상속으로 승계되지 않는다
09. 주택 임대의 세금 혜택이 상가 임대보다 많다
6장 증여세에 필요한 절세 지식
01. 증여세와 소유권 이전 비용까지 같이 증여하라
02. 증여 대상으로 삼아야 할 재산 1순위는 부동산
03. 부담부 증여에 필요한 요건
04. 종신보험 계약 전에 보험료 예상액을 미리 증여하라
05. 매월 41만 6,000원까지는 평생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다
06. 적립식 펀드를 증여하면 현재 가치로 평가될 수 있다
07. 증여세는 기준 시가가 아니라 시가로 계산한다
08. 죽기 전에 하루라도 일찍 증여해야 유리하다
09.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한다
7장 상속세에 필요한 절세 지식
01. 상속세 절세는 20년 전부터 계획한다
02. 상속 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면 세금은 없다
03. 법정 상속인의 상속순위를 헷갈리면 안 된다
04.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한정 승인을 신청하라
05. 사망일 이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하지 않는다
06. 배우자 상속 공제는 30억 원까지 가능하다
07. 피상속인의 국내 거주 여부
08. 50억 원 이상인 골동품의 제척 기간은 평생
09. 영수증을 잘 챙겨야 상속세를 아낄 수 있다
10. 물납과 분납방식으로도 상속세를 낼 수 있다
8장 금융 자산을 지켜주는 절세 지식
01. 금융소득종합과세, 걱정할 필요는 없다
02.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한 투자 전략
03. 10년 이상 장기 채권만 분리과세가 된다
04. 부부간 증여 재산은 10년 단위로 6억 원씩 분산하라
05. 10억 원이 넘는 금융 자산은 부동산으로 바꿔라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세금을 피할 수 없다면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투자의 끝에는 세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처분할 때, 금융 자산에 투자할 때에 수익률만 믿었다가는 세금 내고 나서 허탈해질 수 있다. 처음 투자할 때 세금에 대해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세금이 엄청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기도 한다.
요즘 세금이 투자 결정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되는 흐름이다. 그래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보다 납세 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 즉 세금 설계가 주목받고 있다. 단순히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적의 투자를 위해 세테크가 필요함을 아는 것이다. 납세가 국민의 의무라면, 세법에서 허용하는 절세는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남대문시장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 장사하던 사람이 15년 동안 번 돈으로 강남에 빌딩 하나를 샀다. 며칠 후, 세무서에서 빌딩 취득 관련 자금을 조사하기 위해 나왔다. 빌딩을 어떻게 구매했는지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했다. 시장에서 성실히 일해 빌딩을 구매했음을 설명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증명하기 위해 수십 개의 통장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장사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전혀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자금을 입증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제척 기간(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10년 동안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가산세를 내는 대신 증여세를 선택했다. 만일 그동안 세금을 꾸준하게 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