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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틈없는 자산관리를 위한 절세특강

빈틈없는 자산관리를 위한 절세특강

원종훈 (지은이)
원앤원북스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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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틈없는 자산관리를 위한 절세특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빈틈없는 자산관리를 위한 절세특강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88990966834
· 쪽수 : 324쪽
· 출판일 : 2006-04-10

책 소개

연말정산이나 부동산 거래, 증여, 상속 등 일상 안에서 흔히 접하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노하우를 설명한다. 상속을 걱정하는 수십억 대 자산가뿐 아니라 연말정산에서 한 푼이라도 돌려받기를 바라는 유리지갑 직장인, 부동산을 사거나 팔려는 사람 등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목차

지은이의 말 _ 자산관리 관점에서의 세금설계가 풍족한 인생의 길잡이다

1강 빈틈없는 자산관리를 위한 세금마인드 5가지
세금지식은 아는 만큼 돈으로 남는다
세금을 다 내고 부자 되기란 힘들다
금리 1%보다 세율 1%에 더 민감해져야 한다
세법이 완벽하다는 생각은 지금 당장 버려라
감춰진 소득을 찾는 것보다 숨기는 것이 더 쉽다

2강 빈틈없는 자산관리를 위한 절세원칙 7가지
세금을 내지 않고 세금을 줄일 방법은 없다
비과세 혜택을 최우선으로 따져야 한다
변화하는 세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자금출처조사를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절세와 탈세에 대한 분명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국세청의 동향에 늘 촉각을 곤두세운다
내야 할 세금은 가능한 한 늦게 낸다

3강 빈틈없는 자산관리를 위한 월급쟁이 절세전략
샐러리맨의 0순위 절세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펀드로 절세 효과도 보고 투자 효과도 극대화하자
신용카드소득공제도 전략이 있어야 한다
연말정산 잘만 준비하면 유리지갑이 두둑해진다
본업 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4강 빈틈없는 자산관리를 위한 부동산 절세지식
취득세와 등록세, 이젠 실거래가액으로 낸다
양도와 증여의 차이는 대가성의 유무에 있다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제 주택의 수와 규모를 줄여야 할 때다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신고의 차이를 알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양도소득세 특례 혜택을 받는 주택인지 확인하자
장부 작성을 잘해도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분양권전매와 미등기전매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5강 빈틈없는 자산관리를 위한 부동산 절세노하우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를 잘 판단해야 후회가 없다
매각 순서와 취득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정하자
겸용주택에 옥탑방 만들어 주택면적을 키워라
다른 주택이 있다면 상가로 용도변경하라
노는 토지가 있다면 그 위에 주택을 지어 팔아라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상속세가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을 피하라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주목하라
주택임대에 대한 세금 혜택이 상가임대에 비해 크다

6강 빈틈없는 자산관리를 위한 증여세 절세전략
증여세와 소유권이전비용까지 같이 증여하라
증여 대상으로 삼아야 할 재산 1순위는 부동산이다
비실명채권을 이용한 증여는 신중해야 한다
부담부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이 필요하다
종신보험계약 전에 보험료 예상액을 미리 증여하라
매월 25만 원까지는 평생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다
기준시가가 아니라 시가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죽기 전에 하루라도 일찍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물납과 분납 방식으로도 증여세를 낼 수 있다
아무리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꼭 해야 한다

7강 빈틈없는 자산관리를 위한 상속세 절세전략
상속세 절세는 20년 전부터 미리 준비하자
10억 원 미만의 상속재산엔 세금이 없다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를 헷갈리지 말자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한정승인을 신청하라
사망일 이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하지 마라
배우자상속공제는 30억 원까지 가능하다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50억 원 이상인 서화·골동품의 제척기간은 평생이다
영수증을 빠짐없이 챙겨야 상속세를 아낄 수 있다

8강 빈틈없는 자산관리를 위한 금융자산 절세전략
금융소득종합과세,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한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10년 이상 장기채권에 한해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10년 단위로 3억 원씩 부부 간 증여재산을 분산하라
자녀 명의로 예금한 사실만으론 증여로 볼 수 없다
10억 원이 넘는 금융자산은 가급적 부동산으로 바꿔라

저자소개

원종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2000년 초 우리나라 금융 시장에 PB(Private Banking)가 도입된 이후부터 금융권 1호 자산 관리(Wealth Management) 전문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자산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세무 전문가이다. 세금을 계산하거나 신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적의 의사 결정 방향성을 제시하는 세금 설계(Tax Planning) 전문가로, 부동산 정책과 세법 개정안이 발표될 때마다 기자들이 가장 먼저 문의하는 세무사로 유명하다. 현재는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부장으로 재직 중이면서 ‘여의도 5번 출구’ 운용자이기도 하다. ‘여의도 5번 출구’는 자산가뿐만 아니라 직장인의 자산 관리에 꼭 필요한 부동산, 세무, 법률, 그리고 금융 투자를 주제로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세무 관련해서는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아 국민대, 건국대, 단국대, 연세대 등의 최고경영자과정에서 강의를 했다. 다양한 언론에 칼럼을 연재했는데 특히 〈한국경제신문〉에 4년 넘게 연재한 ‘알짜 세무이야기’는 큰 인기를 끌었다. 저서로는 《실전에 바로 써먹는 부동산 절세 지식 200문 200답》, 《금융 전문가를 위한 세금 설계 1, 2》(공저), 《은행원을 위한 실전 세금 설계》,《개인 재무 설계 사례집》(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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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부부합산과세가 없어지고 증여세 과세가 강화되면서 절세를 위한 소득자들의 자산운용 방향도 달라져야 합니다. 금융자산을 예치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부 간 증여공제 및 종합과세 기준금액의 범위에서 최대한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취득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의 경우 장기계획을 세우고 향후 10년 단위로 3억 원씩 부부 간 증여재산을 분산시킨다면 매년 발생하는 종합소득세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본문 314p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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