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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88963221809
· 쪽수 : 264쪽
책 소개
목차
머리말
상속 전에 꼭 알고 있어야 할 법률용어
1장 상속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가계도에 따른 상속순위
2.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상속
3. 탈북자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4. 제사용 재산은 누가 상속 받나요?
5. 상속,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2장 누구에게 상속되나요?
6. 누가 얼마씩 상속 받나요?
7. 직계비속의 대습상속이 가능한가요?
8. 양자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9.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10. 배우자 상속분이 너무 적지 않은가요?
11. 별거 중인 부부는 배우자 사망 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12. 낙태를 한 여성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13.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14. 베트남 국적의 아내는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15. 거액의 유산은 누가 차지할까요?
3장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6. 특별수익과 구체적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7. 배우자가 받은 증여도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하나요?
18. 남편 병간호를 한 아내는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4장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현명한 상속재산분할
19.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상속인 중 1명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20. 금전채권과 채무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21.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제하고 새로운 협의를 하였을 때의 효과는?
22. 미성년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3. 빌딩에서 발생한 차임은 누가 차지할까요?
24. 혼외자가 아버지 사망 후 아들로 인정된 경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25. 생모 사망 후 아들로 인정된 경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26.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나요?
5장 상속 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요
27.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현명한 선택은 무엇인가요?
28. 상속재산을 장례비용으로 쓴 경우 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29. 부모 사망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있나요?
30. 상속포기 심판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31.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32.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33. 악법도 법이니 따라야 하나요?
34. 미성년자의 특별한정승인은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35. 상속포기의 효과는 대습상속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36.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채권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나요?
6장 유언은 어떻게 하나요?
37. 자필로 유언장을 쓰면 무효라고요?
38. 아빠, 힘내세요! 그 허무한 외침
39. 아무나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있나요?
40.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있나요?
41. 유언을 취소할 수도 있나요?
42. 유언집행자 해임은 정당한가요?
7장 최소한의 몫, 유류분
43.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44. 증여에 동의했던 형제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45. 사망하기 얼마 전에 한 증여까지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나요?
46. 증여 받은 재산의 가격이 오른 만큼 유류분도 늘어나나요?
47. 기여분과 유류분 중 어느 것이 먼저인가요?
48. 치매가 있으면 유언을 못 남기나요?
8장 똑똑한 절세법
49. 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50. 상속세를 줄이는 황금 비율
51. 증여와 상속 중에서 더 유리한 절세법은
52. 상속 누진세율이 어마어마하다는데요
리뷰
책속에서
머리말
상속에 대한 관심이나 법적 분쟁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가족 간의 유대가 약해지면서 이전에는 차마 법으로 하지 않던 상속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상속재산분할, 유류분청구 소송이 점점 증가하는 것도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속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자 장래에 발생할 분쟁을 사전예방하는 길일 것이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사안에서 구하진 씨의 양육비 청구에 대해 법원은 피렴치 씨에게 1억 2백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는 보통의 채권과 달리 시간이 오래 지나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청구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앞으로는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민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과거 양육비를 많이 인정하는 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국적의 아내는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인의 국적은 묻지 않습니다. 호잉 씨가 아직 귀화 전이어서 국적이 베트남이라 하더라도 배우자 자격으로 상속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례에서 호잉 씨가 먼저 사망하였다면, 베트남 법에 의해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베트남 법에 의하면 남편, 자녀, 부모가 평등하게 상속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