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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평화주의를 묻는다

일본의 평화주의를 묻는다

(전범재판 헌법 9조 동아시아 연대)

하야시 히로후미 (지은이), 현대일본사회연구회 (엮은이)
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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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평화주의를 묻는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일본의 평화주의를 묻는다 (전범재판 헌법 9조 동아시아 연대)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일본사 > 일본근현대사
· ISBN : 9788963574103
· 쪽수 : 186쪽
· 출판일 : 2012-05-30

책 소개

일본이 전쟁책임의 문제에 제대로 대처해오지 못한 것은 일본사회의 큰 불행이다. 300만 명이 넘는 일본인과 2,000만 명이 넘는 아시아 민중을 무고한 죽음으로 내몰았던 전쟁에 대해 최고 통치권자인 천황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못했다는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일본인들에게 원죄처럼 따라다니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책임을 지지 못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일본이라는 국가의 비도덕성, 무윤리성을 노정시켰다.

목차

한국의 독자들에게
머리말

1장 도쿄재판, B·C급 재판의 재검토

1. 전쟁범죄·전쟁책임이라는 사고의 발생
제1차 세계대전 속에서/ 전쟁 위법화의 시작/ 비인도적 행위 등은 19세기부터 금지해왔다

2. 제2차 세계대전과 전범처벌
미국과 영국은 재판 방식에 소극적이었다/ 조직 차원의 범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국제재판 방식으로의 합의/ A급 전범재판과 GHQ재판/
B·C급 전범재판/ 재판을 실현시킨 중소 국가의 목소리

3. 도쿄재판
뉘른베르크 재판과 도쿄재판/ 도쿄재판의 피고/ 미국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면도 있다/ A급 범죄만으로 사형을 당한 자는 없다/
미일합작이라는 성격도 있다/ 재판받지 않은 자, 재판받지 않은 범죄/ 도쿄재판에서의 ‘위안부’ 문제

4. B·C급 전범재판에 대하여
B·C급 전범재판의 개요/ 재판자료를 사용하지 않은 문헌이 많다/ 인도에 대한 죄가 재판받지 않은 이유/ 여러 요소가 얽혀/
영국 재판의 실태와 그 배경/ 현장의 중간관리직이 재판받는 구조

5. 전범재판의 의의와 한계
보복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었다/ 피해자가 법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제형사재판소의 토대가 되었다/
전범재판의 문제점/ 식민지를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국제법의 문제점

6. 전범재판론에 나타난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의 문제점
전쟁 자체가 악이라고 하는 시각/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방식을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 ‘전쟁=악’론은 범죄자를 면죄시킨다/ 전후 일본의
‘책임 없는 평화주의’/ 부조리한 죽음의 책임을 면죄하는 야스쿠니 신사/ 영화 ‘나는 조개가 되고 싶다’의 거짓/ ‘나는 조개가 되고 싶다’의
진정한 사상은 영화와 다르다/ 자신의 책임을 자각할 때 새로운 주체가 생겨난다

2장 헌법 9조를 아시아 속에서 재점검한다

1. 도쿄재판― 9조와 천황제

2. 9조와 오키나와
오키나와를 포기한 본토의 ‘독립’/ 본토 기지를 줄여서 오키나와로/ 일본 측도 오키나와로 기지를 이전시켰다/ 차별당한 것은 오키나와뿐만
아니다

3. 일본 본토의 군사부담 경감과 주변국의 군사화
전쟁책임 불문이 군사동맹의 구실로/ 전범석방이 초당파적으로 강행되다/ 본토의 반발로 핵무기도 오키나와로/ 9조 유지와 부담 전가/
일본의 전토기지 방식의 의미

4.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보상의 결여

5. 앞으로의 과제
군부만이 전쟁을 부추긴 것은 아니다/ 일국주의적인 안전보장관을 극복한다/ 다국간 안보의 관점에서 제기되는 일본 군사력의 방식/
민중 차원에서의 연대 가능성의 확산/ 9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국제적 작업을/ 자위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3장 동아시아 ‘과거 극복’의 현재적 의의

1. 일본의 전전·전중·전후의 연속성
‘위안부’는 폭력적인 연행이 아니더라도 범죄였다/ ‘위안부’ 모집과 2세, 3세 의원

2. 한국에서의 ‘과거 극복’ 움직임
광주 사건의 보상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일본 식민지 시대의 진상규명으로/ 군정시대도 포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3. 전후의 남한·한국과 대일 협력자
미군 지배 하에서 부활한 친일파/ 군·경찰간부의 대부분은 친일파/ 일본 비판을 스스로에 대한 비판으로 삼아/ 한일조약 배상 문제와 그 이후

4. 변화하는 한국 사회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실현과 호주제 폐지/ 남성중심주의와 역사교육에 대한 반성도/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논의로

5.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남긴 문제
조선·한국인의 군인·군속 문제/ 강제연행, 유골 문제도 미해결/ 스스로의 미래 때문에 과거 문제에 대응한다/

6. 그 외의 아시아 국가― 타이완·중국·동남아시아
타이완― 드디어 피해자의 목소리가/ 중국― 다양성으로의 변화/ 동남아시아― 변화에 대한 과제/ 20세기 일본의 잔재를 되묻는다

7. 세계적인 과거의 재검토
식민지주의는 인도에 대한 죄/ 글로벌시대에 자국 본위는 통하지 않는다/ 동아시아의 민중연대시대에 일본은!?

역자후기/ A급 전범/ 추천도서/ 참고문헌/ 색인

저자소개

하야시 히로후미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55년 일본 고베에서 태어나 도쿄대학을 졸업하고 히토쓰바시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간토가쿠인대학의 교수이다. 주요 저서로 『제국주의 군대와 성: 매춘규제와 군용 성적 시설(帝国主義国の軍隊と性: 売春規制と軍用性的施設)』(2021),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핵심(日本軍「慰安婦」問題の核心)』(2015), 『전범재판의 연구ー전범재판정책의 형성부터 도쿄재판과 BC급재판까지(戦犯裁判の研究――戦犯裁判政策の形成から東京裁判・BC級裁判まで)』(2010), 『오키나와전 강요받은 자살(沖縄戦 強制された「集団自決」)』(2009), 『화교학살ー일본군 지배하의 말레이 반도(華僑虐殺――日本軍支配下のマレー半島)』(199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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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일본사회연구회 (엮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졸업생들로 구성된 일본연구회이다. 깨어 있는 보통 시민의 시각에서 일본 사회를 탐구하는 연구 모임으로, 책을 읽고 자료를 찾아 토론하기를 좋아하는 평범하면서도 결코 평범하지 않은 시민들이 연구회의 핵심 멤버이다. 중년이 넘어 문화해설사나 문해 강사, 한국어 강사, 통역사,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자기 분야를 개척하고, 우리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열정적인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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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일본에서는 전범재판이 연합국이라는 승자에 의한 일방적인 심판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며, 진보적인 사람들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저자인 하야시 교수는 역사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가져온 엄청난 피해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전쟁범죄를 재판한다는 사고가 등장하였고, 당시 평화운동을 전개하던 법률가나 평화운동가, 중소 국가의 목소리가 모아져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재판이 실현되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2003년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토대가 되었고, 도쿄재판의 판례는 지금도 살아 있다고 주장한다.
전쟁책임에 대한 회피는 부조리한 죽음의 책임을 면죄하는 야스쿠니신사와 연결된다. 후지와라 아키라(藤原彰)의 연구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일본군인 230만 명의 절반 이상이 아사(餓死)했다고 한다. 또한 일본군은 포로를 인정하지 않는 군대였기 때문에 옥쇄를 강요당했다. 항복해서 포로가 되는 길을 선택했으면 살 수 있었는데도 일본 국가와 일본군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린 것이다. 이들 전사자를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 영령화(英靈化)함으로써 유족은 죽음을 납득하게 되고,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지도자들의 책임은 추궁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군과 일본 국가가 선량한 군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을 은폐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게 하는 교묘한 도구였다.
또한 저자는 일본군이 행한 세균전이나 화학전, 무차별 공습, 위안부 동원 등 전범재판이 다루지 못한 잔학행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전범재판의 식민지주의’적 한계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데, 전쟁범죄는 교전국 간의 적국민에 대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국민으로 간주되었던 식민지 민중에 대한 잔학행위는 재판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강제연행, 강제노동 문제 등을 비롯한 식민지 민중에 대한 일본의 조직적인 잔학행위는 재판대상이 되지 못했다. 우리에게 식민지 지배의 고통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1장 도쿄재판, B·C급 재판의 재검토)


전쟁포기와 전력 불보유(戰力不保有)를 선언한 헌법 9조의 평화주의는 전후 일본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왔다. 그렇지만 개인의 책임을 자각하지 못한 평화주의는 헌법 9조만 지키면 된다는 추상적인 평화주의에 머물러왔다. 저자는 헌법 9조가 대외적으로 천황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전쟁책임이 애매해지는 것을 헌법 9조가 보충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가운데 누구에게도 책임이 추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헌법 9조를 지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런 점에서 전후 평화주의는 개인의 책임 문제를 회피해왔고, 그 결과 책임 없는 일본 사회가 만들어져왔다.
일본의 전쟁책임을 묻지 않는 전후처리와 냉전상황은 미국과 주변국들이 개별적으로 군사동맹을 맺게 하는 구실이 되어왔다. 주변국들은 미국과 개별적으로 군사동맹을 맺어 일본의 군사력에 대응해왔고, 미일안보조약을 일본의 주변국 침략을 억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왔다. 이런 점에서 냉전 하에서 동아시아지역은 분단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일국주의적인 안전보장체제를 극복하고 동아시아지역 차원에서 안전보장체제를 구축할 해법을 제기한다. 다국 간 안보체제를 통해 자신이 가해자가 되지도 않고 피해자가 되지 않으면서 군사력, 테러, 해적, 환경, 마약, 인신매매, 식량 등의 문제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묻는다. 이러한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가운데 일본 군사력의 방식, 자위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문제제기는 일본의 평화운동이 회피해온 문제이고, 우리에게도 아직까지 현실적인 거리감이 느껴지는 문제이다. 동아시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장 헌법 9조를 아시아 속에서 재점검한다)


동아시아에서의 과거극복이라는 관점에서 냉전시대와 그 후에 나타난 문제들이 어떻게 다루어져왔는가를 보면 일본의 전후보상은 전쟁책임 문제와 식민지책임 문제가 겹쳐진다. 식민지로서의 한반도, 타이완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피해, 전후 식민지 유산을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의 ‘과거 극복’의 움직임으로써 식민지 지배로 인한 피해, 분단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군사정권 하에서 행해진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 및 인권침해 등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한국에서의 이러한 작업을 근대 이후의 1세기를 대상으로 하는 ‘과거 극복’의 움직임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에서 과거 극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지적한다. 일본에서 전쟁을 이끈 세력들이 전후에도 일본 정치를 좌우해왔고 그 후손들이 현재에도 일본 정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전후 50년간 정권교체를 하지 못했던 일본에서는 과거 극복이 전혀 정치적 이슈가 되지 못했다.
또한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과거 청산의 노력들이 한국에서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간 정쟁 속에서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당사자 및 후손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그 의미가 축소되고 왜곡된 측면이 강하다. 일본 지식인의 눈에 비추어진 우리의 과거 극복에 대한 평가를 접하면서 새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과거 극복의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평가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3장 동아시아 ‘과거 극복’의 현재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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