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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묻고 대법관 김신이 답하다

청년이 묻고 대법관 김신이 답하다

김신 (지은이)
뿌리와이파리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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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묻고 대법관 김신이 답하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청년이 묻고 대법관 김신이 답하다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64621554
· 쪽수 : 272쪽
· 출판일 : 2021-04-21

책 소개

청년 변호사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읽기에 과감히 도전하였다. 대법원에서 직접 판결을 했던 김신 전 대법관이 청년 변호사들에게 대답하였다. 10개월 동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함께 읽고 묻고 답하였다.

목차

서문
제1장 1주일이 5일?
-1주 최대근로시간
제2장 나는 합리적인 사람일까?
-카지노의 고객 보호의무
제3장 임차인의 눈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제4장 참 낯설구나
-통상임금과 신의칙
제5장 취득세는 몇 번 납부해야 되나요?
-명의신탁과 취득세
제6장 채권은 죽지 않는다?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제7장 노동조합법은 간 데 없고
-산별노조 지회의 조직변경
제8장 국가는 예외인가?
-국공유지에 관한 조합설립 동의
제9장 엿장수 마음대로
-변호사 보수의 감액
제10장 불난 것도 서러운데
-원인불명 화재와 임차인의 책임
제11장 남의 산에 몰래 묘를 쓰다
-분묘기지권과 취득시효

저자소개

김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장을 거쳐 2012년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2018년 퇴임하였다. 현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배임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법문사, 2020), “청년이 묻고 대법관 김신이 답하다”(뿌리와이파리, 2021)가 있고, 주석형법(제5판)(한국사법행정학회, 2017)을 대표 편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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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장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나씩 읽으면서 나눈 대화를 실었고, 그 끝에는 대상 판결문을 첨부하였다. 판결문 전체가 아니라 필자가 작성하거나 관여한 반대의견 또는 보충의견만 실었다. 판결문의 일부지만, 원문의 신선한 맛은 그것을 요리를 하여 가공한 맛과 다른 싱싱한 느낌을 줄 것 같다. 이 책이 연구자들에게는 불충분하고 일반인에게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다.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어떻게 탄생하였는지, 대법관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 그런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지를 약간이나마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법원을 향하여 서로 사맛디 아니한다는 불평이 조금 줄어들고 법원을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다행이겠다. (서문)


-김신: 대법원 다수의견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1주일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1주일은 5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이 판결이 그렇게 늦게 선고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의 기준근로시간을 40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주를 7일이라고 하면 7일간의 기준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고, 1주를 5일이라고 하면 5일간의 기준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됩니다. 다수의견은 1주를 5일이라고 하고, 반대의견은 7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수의견에 따르면,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기준근로시간과 별도로 근로를 할 수 있고, 그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의견에 따르면,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포함하여 1주 7일 동안 40시간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세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에 따라 1주간 최대 근로시간에 차이가 나는군요.


-김신: 저는 “최고법원이 법해석을 통해 당사자의 법적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고, 이들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의 사회적 갈등 역시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럼에도 사법의 본질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함에 있고, 법원은 국민의 권리보호요구에 대하여 경제적 상황이나 정치적 타협을 고려하여 정당한 법해석을 포기할 수도 없다. 개정 근로기준법과의 일부 부조화와 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법원에 부여한 법률 해석 권한에 기초하여 구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도출된 해석을 있는 그대로 선언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윤: 대법관님과 대화를 하다보니, 대법관들께서 각자의 주장을 법률적인 논리에 담아 치열하게 다투는 현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역할에 관한 고민은 대법관들의 몫이지만, 법조인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도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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