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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 ISBN : 9788965180289
· 쪽수 : 408쪽
· 출판일 : 2011-06-13
책 소개
목차
서문
part1.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규 개관
1. 도시개발법 제정 배경과 제정 목적│2. 도시개발법 구성 체계│3. 다른 법률과의 관계│4. 관련 공간 계획
도시개발사업
1. 도시개발사업이란?│2. 도시개발사업 시행 절차│3. 사업 시행 방식 구분
part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 도시개발구역지정 대상 지역│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3. 지정권자│4.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 및 제안│5.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지 관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
1. 지정절차도│2. 기초조사│3.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통보│4. 공람 및 공청회│5.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6.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승인│7.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8.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9.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10. 가상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나리오
개발 계획 수립
1. 개발 계획이란?│2. 개발 계획 수립 시기 및 수립자│3. 개발 계획 수립 기준│4. 개발 계획의 내용│5. 개발 계획 세부 항목별 작성 내용│6. 개발 계획 구성
part3. 도시개발사업 시행
도시개발사업 시행
1. 시행자│2. 규약·정관·시행 규정│3. 도시개발사업 위탁 시행과 신탁개발
조합의 설립
1. 조합│2. 조합 설립 인가 신청│3. 조합원
실시 계획
1. 실시 계획의 의의│2. 실시 계획 인가 절차│3. 실시 계획 수립권자│4. 실시 계획 작성│5. 실시 계획 고시│6. 다른 법률의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환경영향평가
1. 통합환경영향평가법│2. 환경영향평가서 작성│3. 환경영향평가 절차도│4. 환경영향평가 세부 절차
part4. 도시개발사업 시행 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 방식
1. 사업 시행 방식 분류│2. 사업 시행 구역의 분할 시행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1. 의의│2. 토지 등의 수용·사용│3. 보상│4. 토지상환채권의 발행│5. 이주 대책│6. 선수금│7.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과 공급 방법
part5.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
1.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2. 환지 방식의 특징│3. 환지 계획│4. 환지 원칙과 예외│5. 공공시설 등에 관한 조치│6. 환지 계획 인가│7. 토지부담률(감보)│8. 체비지와 보류지│9. 환지예정지 지정│10. 환지 처분│11. 환지등기│12. 감가보상금│13. 청산금
part6. 준공검사
1. 준공검사│2. 준공검사 절차도│3. 공사 완료 공고│4. 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5.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6. 공공시설의 인계인수│7. 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part7. 비용 부담
비용 부담
1. 비용 부담│2.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설치 사업 대행│3. 비용 부담의 특례│4. 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원칙│5. 보조 또는 융자
도시개발 특별회계
1. 특별회계 재원│2. 환지방식의 회계│3. 특별회계 운용
도시개발채권
1. 도시개발채권의 발행│2. 도시개발채권의 매입│3. 매입필증
part8. 보칙
1. 타인 토지에의 출입│2. 손실보상│3. 국공유지 처분 제한│4. 공공시설 귀속 및 관리│5. 국공유지 임대│6. 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7. 기타 사항
part9. 감독 등
1. 보고 및 검사│2. 법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청문│3. 행정심판│4. 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5. 권한의 위임│6.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부록
1. 도시개발법│2. 도시개발법시행령│3.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책속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요점
도시 및 국토 이용ㆍ관리에 관한 법률로써 주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제한다. 용도지역, 지구, 구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등의 각종 개발 행위에 대하여 하위 법률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의 시설(도로, 공원, 상ㆍ하수시설, 학교, 공공청사 등의 도시기반시설)들이 필요하고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이용 계획 수립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 할 수 있다.
-13쪽
과도한 체비지를 지정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면서 체비지를 과도하게 지정하여 토지소유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토지소유자들은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규약ㆍ정관ㆍ시행 규정 또는 실시 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이를 체비지로 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으로서 그 시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 기간 동안 지가의 변동 드에 따라 체비지 매각대금이 달라져 경비의 부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의 중단은 물론 공공의 이익 및 토지소유자의 이익도 침해될 수 있다. 때문에 체비지를 정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에게 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며 사업의 시행자가 재량권을 현저하게 남용하여 과도한 체비지를 지정함으로써 사업 시행 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증명 없이 체비지를 적게 지정할 수 있었다는 상정만으로 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_29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