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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

지식재산권법

김원준, 김정완 (지은이)
전남대학교출판부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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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지식재산권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저작권법
· ISBN : 9788975987953
· 쪽수 : 1쪽
· 출판일 : 2010-02-20

책 소개

산업재산권법, 저작권법 및 새로운 지식재산권법을 묶은 책으로, 전국 법과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산업재산권법”과 “저작권법”, 법학전문대학원에 개설된 “지적재산권법”을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수준에 맞게 이론 60%와 실무 40%를 접목하여 저술하였다.

목차

머리말 - 5

제1장 지식재산권 15
제1절 개 관 15
제2절 지식재산권의 종류 21
제3절 지식재산권의 보호 26
제4절 지식재산권제도의 연혁 32

제2장 특허법 44
제1절 개 관 44
제2절 특허요건 69
제3절 특허출원 104
제4절 특허심사 133
제5절 특허권 설정등록 153
제6절 특허권 158
제7절 특허심판 172
제8절 소송 201

제3장 실용신안법 253
제1절 개 관 253
제2절 출원 및 심사절차 256
제3절 실용신안등록요건 261
제4절 실용신안권의 권리행사 265

제4장 디자인보호법 272
제1절 개 관 272
제2절 디자인 출원 275
제3절 디자인 심사 278
제4절 디자인의 성립요건 283
제5절 디자인의 등록요건 286
제6절 주요 디자인 제도 297
제7절 디자인권의 권리행사 299
제8절 디자인심판 및 소송 305
제9절 디자인권의 침해 및 구제 309

제5장 상표법 323
제1절 개 관 323
제2절 상표등록의 요건 332
제3절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346
제4절 상표의 유사판단 354
제5절 상표권의 권리행사 360
제6절 상표심판 370
제7절 상표소송 375
제8절 상표의 인접개념 380
제9절 상표의 국제적 보호 384

제6장 저작권법 388
제1절 개 관 388
제2절 저작권의 객체 395
제3절 저작권의 주체 411
제4절 저작인격권 421
제5절 저작재산권 428
제6절 저작권의 제한 434
제7절 저작권 등의 보호기간 449
제8절 저작권의 변동 453
제9절 저작물의 이용관계 459
제10절 저작인접권 474
제11절 저작권위탁관리업과 저작권위원회 481
제12절 저작권의 침해 및 구제 484
제13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497

제7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등 500
제1절 부정경쟁방지법 500
제2절 영업비밀 511
제3절 산업기술보호법 517

제8장 신지식재산권 524
제1절 반도체배치설계권 524
제2절 컴퓨터프로그램 528
제3절 온라인디지털콘텐츠 533
제4절 식물신품종의 보호 535
제5절 기타 지식재산권 540

제9장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547
제1절 산업재산권관련 조약 547
제2절 저작권관련 조약 562
제3절 지식재산권협정(TRIPS) 568
제4절 자유무역협정(FTA) 572

참고문헌 579
찾아보기 582

저자소개

김원준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공학사)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전자통신공학과 졸업(공학석사)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석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제14회 기술고등고시 합격 특허청 심사2국 전자과 심사관, 전기과 심사관, 특허청 심판소 심판관 역임 특허청 심사4국 통신심사담당관, 전기심사담당관, 심사4국 국장 역임 외교통상부 주GENEVA대표부 참사관 역임 리더스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역임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지식재산법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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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박사) 미국 Santa Clara Law School(CA), Visiting Scholar 전남대학교 리걸클리닉 소장 광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현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ㆍ저서> 「지식재산권법」, 「저작권법 실무와 이론」, 「저작권법 개설」 외 <논문> “컴퓨터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 “공연예술보호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고찰”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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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제1장 지식재산권

제1절 개관

1. 의 의
지식재산권은 산업계에서 발명한 기술적 창작물과 문화·예술계에서 새로 만든 문화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이고, 지식재산권제도는 국가경제시스템의 일부라 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제도는 역사적으로 특허제도·상표제도·저작권제도가 각각 발전하여 왔으며 이 가운데 특허와 상표는 산업재산권으로 통합되었고, 저작권법과 함께 지식재산권법 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우리 헌법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장하므로 이를 근거로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저작권법 등이 법률로 각각 제정되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하면서 디지털기술과 유전공학 등의 발전으로 컴퓨터프로그램·반도체칩 배치설계·도메인네임·데이터베이스·식물신품종 등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나타나고 있다.

2. 지식재산권의 정의
가. 의 의
사람이 소유하는 재산권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유형의 유체재산(有體財産)과 그 실체를 눈으로 볼 수 없는 무형의 무체재산(無體財産)이 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으로 구성되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포함한 독점적 무체재산권이다.
또한 지식재산권은 생명공학·컴퓨터 소프트웨어·인터넷 또는 기타 첨단기술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지적창작물을 포괄한다. 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은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지식재산권으로 확대되고, 그 보호수준도 점차 높아지면서 보호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나. WIPO 협정의 정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설립에 관한 협정(이하, “WIPO협정”이라 한다) 제2조 제8항에서 정의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의미한다. ① 문학·예술 및 과학작품, ② 예술가·음악가의 음반 및 방송, ③ 인간의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④ 과학적 발견, ⑤ 산업디자인, ⑥ 상표·서비스표 및 상업적 명칭과 표시, ⑦ 부정경쟁방지 및 산업·과학·문학 혹은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으로부터 얻어지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의 정의
1995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지재권협정”이라 한다)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다자간(多者間)협정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통일적인 보호를 강화한 협정이다.
동 협정에서는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대신 협정 제1조 제2항에서 간접적으로 이를 정의하고 있다. 즉 협정문 제2부 제1절 내지 제7절에서 보호대상인 지식재산권을 저작권·저작인접권·상표·지리적 표시·디자인·특허·집적회로 배치설계 및 영업비밀로 구분하고 있다.

3.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지구촌의 인류가 지향하고 있는 공통된 목표는 문명의 발달과 문화의 창달이라 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으로서 발명·상표·저작물 등은 모두 무형의 창작물이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은 유형의 재산권과 달리 동시에 이용하거나 반복 이용하더라도 그 가치를 상실하지 않는다. 지식재산권이 이러한 무형의 창작물 내지 정보에 대한 재산적·인격적 보호에 있다고 할 때 그 가치는 무한하기 때문에 지적창작물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무척 크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인터넷과 IT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지식재산권의 국제화 내지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란 한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조약에서는 외국인의 발명·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몇 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다. ① 지식재산권 보호의 요건으로서 조약에서 정한 보호대상이어야 한다. ② 발명자·저작자의 발명 또는 저작물을 조약을 통해 특정 외국에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 ③ 보호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결을 위하여 적용될 국내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각 조약에 규정된 제반 원칙들은 지적재산권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으로, 다른 분야에 비하여 국제성이 강하므로 글로벌(global)하다고 볼 수 있다.

4. 지식재산권관련 국제기구
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1883년 파리조약, 1886년 베른협약 및 1967년 스톡홀름의 의정서에 의해 1974년 12월 17일자로 WIPO가 설립되었다. WIPO는 1974년 동일자로 UN전문기구가 되었다. WIPO는 국제조약의 관장 및 체결·국제규범 제정·개도국 지원을 위한 개발협력사업 및 PCT 등 국제등록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또한 기술협력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에 지재권협정의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WIPO는 아시아·유럽·아프리카·남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중앙아시아 및 아랍지역 등에서 국제세미나·포럼·심포지엄 등을 연중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또 1998년부터는 WIPO Academy of Intellectual Property를 개설하여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지식재산권 학습프로그램(long distance learning program)을 개발도상국에 제공하여 지식재산권 전문가 양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 외에도 WIPO는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기술이전·개발도상국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법률 및 행정조직개선의 지원 및 개도국에 전문가의 파견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WIPO는 국제특허출원의 PCT 등록시스템, 상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시스템(Madrid system), 디자인등록에 관한 헤이그시스템(Hague system)을 운용하고 있다. WIPO는 2009년 10월 현재 파리조약 등 산업재산권관련 17개 조약과 베른협약 등 저작권에 관한 7개 조약을 관장하고 있다.

나. 세계무역기구(WTO)
1) WTO 출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결과, 19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출범하였다. WTO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고 2010년 3월 현재 회원국은 153개 국가이며, 우리나라는 1995년 1월 1일 가입하였다.
WTO는 회원국간의 무역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진 협약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감독한다. 이런 점에서 WTO는 IMF 및 IBRD와 함께 국제무역을 지원하는 세계에서 가장 구심력 있는 국제기구라 할 수 있다.
특히 국제통상의 모든 면을 포함하는 규범을 WTO에서 규정하였고, 이 WTO 규범이 회원국에 의해 준수되는 실효성이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가지고 있다.

2) WTO 조직
WTO는 2년마다 1회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가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각료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는 수시로 개최되는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가 그 임무를 수행한다. 일반이사회에는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와 회원국들의 무역정책을 심사하는 무역정책검토기구(Trade Policy Review Body)가 설치되어 있고, 상품무역에 관한 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Goods), 서비스무역에 관한 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이사회(Council for TRIPS, 이하 “TRIPS 이사회”라 한다)등 3개의 이사회가 있다.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는 전체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3) TRIPS이사회
TRIPS이사회는 지재권협정의 운영 및 회원국의 의무 준수를 감시하고 지식재산권의 무역관련 측면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회원국에게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사회는 회원국이 요청하는 지원을 제공한다. TRIPS이사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어느 기관과도 협의하거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사회는 WIPO와 협의하는 경우 최초 회기 후 1년 내에 그 기구의 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적절한 약정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지재권협정 §68).
이와 같이 TRIPS이사회의 기본 목적과 기능은 지재권협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WTO는 1995년 WIPO와 상호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관련 자료를 회원국에도 요청하고 있다.

다. 유럽특허청(EPO)
EPO(European Patent Office)는 유럽 국가들이 체결한 유럽특허조약(EPC)을 실행하고, 체약국의 특허를 공동으로 관할하는 유럽지역특허청이다. EPO는 국제기구는 아니지만 유럽지역의 공동특허청으로서 국제적인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유럽의 국제기구라 할 수 있다. 1954년 10월 유럽평의회에서 유럽공동특허조약이 제안된 후 약 20년만에 탄생한 EPC는 1970년에 2차 초안을 거쳐 최종안이 작성되었다. 이 안에 따라 제1조약과 제2조약이 성립되었으며, 제1조약은 1977년 10월에 발효되었다. 제1조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특허청이 바로 EPO이다.
EPO의 모든 특허제도는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슷하지만 무효심판과 침해소송의 관할은 체약국의 법원인 점이 상이하다.
EPO에 유럽특허를 출원할 경우에는 미리 출원국을 지정하여 EPC 체약국 특허청이나 EPO 헤이그 지청, 뮌헨(Mnchen)본부, 비엔나 지청, 베를린 지청 등에 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PO 뮌헨본부에서는 실체심사(substantive examination)를 하며, 특허허여결정을 받는 경우 유럽 각국에 번역문과 등록료를 내면 각국에서 유럽특허가 등록된다. 특허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특허정보를 국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1972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세계특허정보기구(INPADOC: International Patent Documentation Center)가 설립되었다. INPADOC은 세계 각국과 협력하여 특허문헌에 서지적 사항의 리스트를 제작해서 각국에 제공하였다. 1991년에 INPADOC은 EPO의 헤이그지청(DG1)으로 흡수되면서 EPO의 특허정보센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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