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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인권들

인권과 인권들

(정치의 원점과 인권의 영속혁명)

정정훈 (지은이)
  |  
그린비
2014-03-10
  |  
1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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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인권들

책 정보

· 제목 : 인권과 인권들 (정치의 원점과 인권의 영속혁명)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인권문제
· ISBN : 9788976827814
· 쪽수 : 312쪽

책 소개

트랜스 소시올로지 19권. ‘인권’의 개념을 정치철학적 사유의 전통 속에서 새롭게 고찰하고, 그 개념이 지니고 있는 급진성을 드러내기 위한 시도이다.

목차

서문

프롤로그 _ 좀비, 신자유주의의 어떤 악몽

1. 좀비라는 글로벌 대중문화의 아이콘
2. 단순한 삶과 훌륭한 삶
3. 절대화된 생존, 삶과 죽음의 전도
4. 좀비, 신자유주의의 악몽

1장 _ 인권의 위기와 그 세 가지 계기에 대하여

1. 위기에 처한 인권
2. 시큐리티 통치
3. 인권‘담론’의 위기
4. 공감을 상실한 사회, 즉 인권감성의 쇠퇴
5. 인권의 정치, 무엇을 할 것인가?

2장 _ 인권과 혁명

1. 인권은 불온한가?
2. 프랑스혁명과 인권 논쟁
3. 하나이지 않은 혁명
4. 인간의 권리, 혹은 권리들의 히드라
5. 인권의 봉합으로부터 인권의 재정치화로

간주곡 1 _ 안전이 너희를 구원하리라?

3장 _ 인권과 그 불만들

1. ‘최후의 인간’과 인권의 역설
2. 맑스 : 인권은 충분히 해방적인가?
3. 아렌트 : 인권은 충분히 실효적인가?
4. 아감벤 : 인권, 호모 사케르의 권리
5. 바디우 : 인권, 인간-동물의 권리

4장 _ 인권을 넘어선 인권

1. 인간의 동물화 그리고 인권
2. 랑시에르 : 데모스의 권리
3. 발리바르 : 인권의 정치와 시빌리테의 정치
4. 인권의 정치와 정치적 주체화

간주곡 2 _ 돌볼 필요가 없는 생명, 살 가치가 없는 생명

5장 _ 인권, 관개인적 권리와 인간-양태의 권리

1. 휴머니즘 없는 인권?
2. 인권 : 관개인적 권리
3. 인간 - 양태와 코나투스의 권리
4. 스피노자주의와 인권의 정치

6장 _ (불)가능한 권리와 인권의 정치

1. 인권은 자명한 권리인가?
2. 인권의 불가능성
3. 인권으로부터 ‘인권들’로
4. (불)가능한 권리
5. 인권의 정치, 불가능한 것의 가능화를 위한 무한한 시도

에필로그 _ 투명인간, 의미화되지 않는 삶

1. 의미를 잃어버린 삶과 죽음
2. 삶의 유형과 삶의 의미
3. 호모 사케르의 의미화되지 않는 삶과 투명인간
4. 아벤티누스의 언덕에서

각 글의 출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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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정정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교인문사회연구실》연구원이자 계간 《문화/과학》 편집위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출강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인권과 인권들』(2014), 『군주론―운명을 넘어서는 역량의 정치학』(2011),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공저, 2016) 등 다수가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장애여성운동, 교차하는 억압에 저항하는 횡단의 정치 : 장애여성공감 20주년 선언문《시대와 불화하는 불구의 정치》에 대한 교차성 페미니즘적 독해」(『인권연구』),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과 인권규범으로서 정치적 주체화」(『민주법학』), 「감금의 질서, 수용시설의 권력기술―형제복지원과 인권의 재맥락화」(『도시인문학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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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나는 인권의 도덕화야말로 인권의 불온성을 잠식하여 실질적으로 인권을 무력한 것으로 만드는 담론적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인권이 도덕이 되었을 때, 그것은 정치적 권력관계의 문제를 삭제하는 효과를 가진다. 나는 오늘날 인권의 정치에 요구되는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권을 탈도덕화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인권이라는 관념에 내재해 있는 전복성과 급진성, 볼온성을 복원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타인의 권리에 대한 박탈이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는 기초가 되는 이 사회의 참혹한 질서 속에서, 인권이 그것을 타파하는 정치적 과업에 활용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프랑스혁명의 중심 모토인 인간의 권리는 어떤 본질을 가진 단일한 권리가 아니라 이렇게 혁명의 소용돌이가 개방한 열린 공간에서 요구되었고 창안되었던 다양한 권리들의 총칭적 이름이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부르주아지의 권리나 자유주의적 권리뿐만이 아니라 ‘제4신분’이었던 여성들의 권리, 노동자들의 권리, 식민지인들과 유색인의 권리 등이 주창되었고 소수민족들의 정치적 시민권과 피억압 민족들의 민족적 권리가 요구되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권리 주장들이 모두 하나의 원리에 의해 통일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며 어떤 권리들은 서로 상충되는 성격의 것들이기도 하다. 누가 그 이름/명분을 활용하여 권리를 창안하고 요구하는가에 따라 인간의 권리에 부여되는 함의 역시 변화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권리는 시간의 흐름과 상황의 변화와 무관하게 그 본질적 규정이 유지되는 이데아와 같은 권리가 아니라 정치적 실천이라는 활동에 의해 그 의미가 끊임없이 변경되고 재구성되는 ‘과정 중에 있는 권리’(right in the process)이며 하나의 원리로 환원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권리들의 다양체를 표시하는 이름이다. 그렇다면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진 히드라의 모습이 바로 프랑스혁명에서 나타난 인간의 권리에 부합하는 이미지가 아닐까?


인권의 정치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권리, 절대적 이념으로서 인권을 집요하게 고집하는 정치적 실천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인권의 국가화란 인권들을 구현하는 방편적 수단이지 인권운동의 근본적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국가라는 공동체의 특정한 형태는 인권에 대해 두 가지 경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국가는 분명 공동체의 형식이지만 그 공동체를 조직·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강제력을 언제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국가는 인권을 자신의 구성적 원리로 가지는 공동체의 형태임과 동시에 본질적으로 인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권력의 형식이기도 하다. 오히려 권력의 형식으로 국가의 일차적 관심사는 인권을 제한하고 조건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권의 정치는 여전히 국가의 권리 제한적 경향성에 맞서서 인권의 이름으로 새로운 인권들을 창안하며 기존의 인권들을 혁신하는 운동의 정치를 실행함으로써 국가 안에 내재한 인권의 제도적 구현자로서의 경향을 활성화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한 임무로 삼는 정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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