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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교양 인문학
· ISBN : 9788984114470
· 쪽수 : 452쪽
책 소개
목차
역주자 서문 _5
일러두기 _8
제9권| 공자가 유교를 창립하여 제도를 개혁하다孔子創儒敎改制考 15
1. 공자의 제도 개혁에 대한 종합적 의미[孔子改制總義] _17
2. 공자가 제자와 제도 개혁의 대의를 상의해서 정하다[孔子與弟子商定改制大義] _57
3. 공자의 제자와 후학이 제도 개혁의 대의를 드러내 밝히다[孔子弟子後學發明改制大義] _63
4. 모든 이교(異敎)의 유교 공격에서 제도를 핵심 공격한 것은 그 제도가 공자에 의해 개혁된 것을 안 것이다[擧異敎攻儒專攻制度, 知制爲孔子所改] _77
5. 유복(儒服)은 공자가 만든 제도이다[儒服爲孔子創制] _88
6. 공자의 친영(親迎) 제도[孔子親迎之制] _95
7. 공자의 후계자 옹립 제도[孔子立嗣之制] _101
8. 상례와 장례 제도는 공자가 개정한 것이다[喪葬之制爲孔子改定者] _105
9. 공자가 봉지 삭감과 대일통 건립의 제도를 규정하다[孔子定削封建大一統之制] _127
10. 역법의 시행은 공자의 제도이다[授時乃孔子之制] _130
11. 공자가 토지의 세금 제도를 제정하다[孔子制土籍田之制] _132
12. 선거는 공자의 제도이다[選擧爲孔子之制] _136
13. 공자가 형벌 제도를 규정하다[孔子定刑罰之制] _138
14. 공자가 성(姓)의 의미를 규정하다[孔子定姓之義] _140
15. 공자가 예악의 의미를 규정하다[孔子定禮樂之義] _143
16. 공자가 경전을 지어 제도를 개혁하다[孔子作經以改制] _145
제10권| 육경은 모두 공자가 제도를 개혁하면서 지은 것이다六經皆孔子改制所作考 161
1. 『시(詩)』 _169
2. 『서(書)』 _174
3. 『예(禮)』 _186
4. 『악(樂)』 _208
5. 『역(易)』 _227
6. 『춘추(春秋)』 _242
7. 육경은 공자가 지은 것에 대한 총론[總論六經爲孔子所作] _254
제11권| 공자가 제도를 개혁하면서 옛것에 가탁하다孔子改制託古考 271
제12권| 공자가 제도를 개혁하면서 요/ 순/ 문왕을 본보기로 삼다孔子改制法堯/ 舜/ 文王考 351
1. 공자가 요/ 순/ 문왕을 본보기로 삼은 것에 대한 종합적 의미[孔子法堯/ 舜/ 文王總義] _357
2. 공자가 요/ 순을 본보기로 삼다[孔子法堯/ 舜] _360
3. 공자가 문왕을 본보기로 삼다[孔子法文王] _392
4. 공자가 제도를 개혁한 후 제자와 후학이 모두 요/ 순을 말하다[孔子改制後, 弟子後學皆稱堯/ 舜] _412
5. 공자가 제도를 개혁한 후 제자와 후학이 모두 문왕을 말하다[孔子改制後, 弟子後學皆稱文王] _431
찾아보기 _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