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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임금.퇴직금.4대보험, 인건비 세무 & 지출증빙

채용.임금.퇴직금.4대보험, 인건비 세무 & 지출증빙

(개인사업자 및 작은 법인용 인사노무 실무서, 개정2판)

이진규 (지은이)
  |  
경영정보문화사(경영정보사)
2017-01-05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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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임금.퇴직금.4대보험, 인건비 세무 & 지출증빙

책 정보

· 제목 : 채용.임금.퇴직금.4대보험, 인건비 세무 & 지출증빙 (개인사업자 및 작은 법인용 인사노무 실무서, 개정2판)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세무/재무/회계
· ISBN : 9788986744057
· 쪽수 : 320쪽

책 소개

개인사업자 및 작은 법인용 인사노무 실무서. 제1부 채용, 임금,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 제2부 4대보험 핵심실무, 제3부 지출증빙(인건비) 및 정규영수증 제도, 제4부 근로소득세 등 원천세 신고, 제5부 고용창출 지원제도, 저소득자 지원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

[제1부] 임금, 법정수당, 퇴직연금

section 01 직원채용과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기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직)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 채용내정, 시용기간, 수습기간
수습기간
인턴사원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 명시
근로계약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내용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과 구제
표준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 금지사항 등
강제 근로, 중간착취의 배제 등
임금 등 금전과 관련한 금지 사항

◆ 직원채용시 처리하여야 할 업무 등
채용 관련 구비서류
급여 지급과 관련한 업무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
퇴직연금가입자의 채용과 퇴직급여 통산

section 02 근로기준법의 임금 휴가, 연차, 법정수당

◆ 근로계약 및 임금
임금 지급 및 임금대장 작성
상여금 지급과 근로기준법
임금대장 양식

◆ 법정근로시간 및 휴가
법정휴일
연차 유급휴가 일수
연차유급일수 계산 사례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의무 및 연차수당

◆ 법정수당
연장근로수당 계산 사례

◆ 시급 계산 사례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주중 결근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주중 연차 휴가가 있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주중 지각 또는 조퇴가 있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 결근 조퇴 지각시 임금공제
결근시 임금 공제액 계산 사례

◆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차량유지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식대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평균임금 산정방법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차량유지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통상임금 산정방법 (시간급 산정)
통상임금 계산 사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 최저임금
월급제의 최저임금(2016년 기준) 사례

◆ 근로자 해고
해고의 예고 및 서면통지

◆ 근로자 4인 이하 개정 전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월차유급휴가
월차수당 및 월차수당 계산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휴가일수 계산
연차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
[사례] 연차사용 가능일수 계산
결근시 임금 공제액 계산
[사례] 연장근로수당 계산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 급여 압류 제한
압류금지 최저금액(월급여 150만원)
전액 압류금지

◆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지원제도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 비치 의무
표준 취업규칙
취업규칙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
근로기준법 관련 고용노동부 자료
[질의회시집]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제도

section 03 법정 퇴직금 및 실직 근로자 지원제도

◆ 퇴직금 계산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하는 기간
입사기준일과 퇴사기준일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임금 및 제외하여야 하는 것
퇴사자에 대한 연차수당 및 월차수당 지급의무
퇴직금 계산 사례
퇴직자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는 연차수당
퇴직금 지급대상자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금 지급기한 및 지연이자

◆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기준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적용 및 적용시기

◆ 실직근로자 지원제도
구직급여 (실업급여)

section 04 퇴직금, 확정기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퇴직연금 도입 배경 및 개요
근로자 수에 따른 퇴직연금 의무가입 연도
퇴직연금 시행전 근무기간의 퇴직금 지급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요약표

◆ 퇴직금제도 종류
기존의 퇴직금제도 설정
퇴직연금제도 미설정에 따른 처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가입기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퇴직금제도과 퇴직연금제도 비교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비교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두 종류 이상 퇴직연금제도 설정

◆ 퇴직금 지급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는 회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회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회사

section 05 퇴직연금 세무회계,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 퇴직연금 비용처리 및 원천징수 개요
퇴직연금부담금의 비용처리
퇴직연금 원천징수업무
퇴직금 추가 지급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퇴직연금 및 수수료 납부 회계처리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시 회계처리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시 퇴직연금의 개인형퇴직연금 이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이전 예외 사유
퇴직연금외 퇴직금 추가 지급액이 있는 경우
퇴직금 추가 지급액을 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외 퇴직금 추가 지급
퇴직금 추가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및 회계처리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당해 연도 퇴직금 발생액의 비용계상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손금(필요경비)산입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손금(필요경비)산입 방법
결산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퇴직연금적립금의 운용수익에 대한 회계처리

◆ 임원 퇴직금
임원의 퇴직소득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계산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임원 퇴직연금가입 세법규정

◆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회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퇴직소득세 징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퇴직소득세 징수
퇴직금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2016년 퇴직소득세 계산
개정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세 계산 사례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및 지급명세서 제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지급명세서 제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지급명세서 제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사업자

◆ 퇴사자 4대보험 정산 등
퇴사자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퇴사자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정산
퇴사자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정산 회계처리

[제2부] 4대 사회보험료 핵심 실무

section 01 4대보험료 고지 및 징수·납부·정산

◆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및 가입신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자

◆ 4대보험 가입신고 및 절차

◆ 4대보험 가입대상 근로자 및 가입신고
국민연금 가입대상 근로자 및 제외 근로자
건강보험 가입대상 근로자 및 제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 및 제외 근로자
산재보험

◆ 4대보험료 고지 및 정산 [근로자]
4대보험료 요율 [종업원 및 사업주 부담금 비율
국민연금 고지 및 정산
건강보험료 고지 및 정산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고지 및 정산
건설업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고지와 정산
4대보험료 고지 기준금액 (과세대상소득)
4대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임금 범위

◆ 4대보험 관련 기타 실무 유의사항
연도 중 급여가 인상된 경우
직원이 1명인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절약
4대보험 가입제외 근로자
연령 조건
근무 기간 및 근무시간 조건 (일용직 근로자)
휴직자(무급) 4대보험 납부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을 시 건강보험료 납부
부양가족 중 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실업자, 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 특례

section 02 개인기업 사업주 4대보험가입 및 보험료

◆ 개인기업 사업주의 4대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자영업자의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 자영업자 본인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 본인 고용보험료 산정 및 부과 등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부담액 및 실업급여 지원액

◆ 자영업자 본인 산재보험 가입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대상 및 요건
종업원 50명 미만 자영업자 본인 산재보험 가입

section 03 4대보험료 납부에 따른 혜택 등

◆ 국민연금 불입에 따른 혜택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연도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조기노령연금수령비율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유족연금

◆ 고용보험료 납부에 따른 혜택
근로자 수강 지원금 지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촉진 지원금
정년연장 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고용창출 지원사업

◆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제도

[제3부] 정규영수증 및 지출증빙

section 01 정규영수증 제도 및 비용지출과 증빙

◆ 정규영수증 개요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

◆ 정규영수증 수취대상거래
사업자와의 거래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

◆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닌 경우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제외사업자와의 거래
정규영수증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
증빙수취와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사항

◆ 정규영수증 과소 수취에 대한 해명 요구
비용 대비 정규영수증 과소수취
과세자료 해명 요구에 대한 조치
과세자료 해명 요구를 받은 경우 수정신고

section 02 영수증 관리

◆ 세금계산서 관리 및 보관 방법

◆ 면세 계산서 관리 및 보관 방법

◆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리 및 보관 방법

◆ 현금영수증 관리 및 보관 방법

◆ 기타 영수증 관리 및 보관 방법

◆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section 03 세무사사무소에 대한 업무 협조

◆ 매출 관련 서류 제출

◆ 매입 관련 서류 제출

◆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신고 서류 제출

◆ 소득세 신고서류 제출

[제4부] 원천징수제도 및 인건비 지출증빙

section 01 원천징수제도 및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원천징수제도

◆ 근로소득세 등 징수 및 신고?납부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징수
인적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과 공제 대상 여부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등 징수 사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 및 세금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및 유의사항
4대보험료 징수 및 납부

◆ 상여금 지급과 원천징수

◆ 원천세 수정신고 및 관련 가산세
원천세 가산세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정된 가산세

◆ 반기(6개월)별 근로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반기별 신고납부 승인 신청

◆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기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연말정산 및 차가감 징수?환급세액 처리
근로소득 연말정산 요약표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 발생시 회계처리

◆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 [법인]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구분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소득
기타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세금 납부서 작성

section 02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및 세무와 4대보험

◆ 일용직근로자 및 법정수당 등
일용직근로자의 법정수당 및 퇴직금
일용직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 일용직근로자 4대보험 가입 및 신고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요약표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일용직근로자 세무실무
일용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세무신고

[제5부] 고용창출 및 저소득근로자 지원제도

section 01 고용창출 등과 관련한 세금 지원제도

◆ 청년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

◆ 고용 창출과 관련한 소득세 등 감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청년고용 증대세제 신설
적용대상, 공제요건, 공제금액
청년고용 증대기업 세액공제 적용시 유의사항

section 02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 지원제도

◆ 두루누리 사회보험

◆ 근로장려금 지원제도

저자소개

이진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 2005년 이후 이지분개(세무 및 회계전문 상담사이트) 총괄 상담관으로서 20여 년간 10만 건 이상의 세무 및 회계 관련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 2015년 이후 삼일회계법인 소속 ‘삼일아이닷컴’의 재경실무 컨설턴트로서 세무실무 관련 분야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국세청 세무조사관으로 10여년간 일선 세무서에 근무 ◆ 저서 ▶ 세무회계실무총서(삼일인포마인 발간) ▶ 노동법 및 퇴직금 실무 ▶ 경리 및 세무실무 ▶ 법인세 실무 ▶ 세법실무 및 지출증빙 ▶ 세금개요 ▶ 사례별 회계처리실무
펼치기

책속에서

◆ 시급 계산 (주40시간 근무제 회사)
기본급 140만원, 생산수당 20만원(매 월 일정금액 지급), 차량유지비 20만원,
식대보조비 5만원인 직원의 시급 → 7,656원
시급(7,656원) = 통상임금 [기본급(140만원) + 생산수당(20만원)] ÷ 209

◆ 주중 결근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주간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하여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주에 1일 이상 결근한 경우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중 연차 휴가가 있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를 1주간 소정 근로일에 전부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아 무급 주휴일에 해당되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만, 1일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주중 지각 또는 조퇴가 있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1주간 지각, 조퇴의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일의 출근전후에 발생한 것으로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 조퇴를 하였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각각 중복되는 경우 가산 임금 계산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각각 중복되는 경우 예를 들어 휴일 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오후 10시 이후 아간근로가 계속되는 경우 가산임금을 각각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차량유지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유지비에 대한 규정과 달리 실제로는 일정한 직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개인의 차량보유 여부나 업무용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시의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참조).

◆ 식대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적인 식대가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도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 및 사규 또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등에 규정(지급조건, 지급방법 등)되어진 급식비(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금, 조근식사대금)로써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식'은 그것을 따로 돈으로 환가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임금으로 보지 않아 평균임금에 시킬 수 없습니다.

◆ 퇴직자에 대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하는 연차수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전 1년이내에 지급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계산할 때 반영하여 주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지침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1)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외 퇴직금 추가 지급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기 별도로 처리할 업무는 없으나 추가 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합니다.

[1] 퇴직금 추가 지급액을 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금 추가 지급액을 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이연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 추가 지급액을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 퇴사시 사용자가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 지급분에 대하여 회사가 별도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퇴직금 지급 이후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이후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일시금과 추가 지급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하여 원천세 신고?납부 및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소득원천징수내역을 통보받아 이를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과 합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야 할 것이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퇴직연금사업자 지급분은 종(전)근무지란에 기재하고 회사 지급분은 주(현)근무지란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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