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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대전환

인권의 대전환

(인권 공화국을 위한 법과 국가의 역할)

샌드라 프레드먼 (지은이), 조효제 (옮긴이)
교양인
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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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대전환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인권의 대전환 (인권 공화국을 위한 법과 국가의 역할)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인권문제
· ISBN : 9788991799455
· 쪽수 : 552쪽
· 출판일 : 2009-10-08

책 소개

법철학과 사회학 분야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인권 관련 연구를 집대성한 본격적인 인권 연구서이자, 인권 개념의 대전환을 이끌어낸 대담하고 획기적인 인권 이론서이다. 저자는 인권 실천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규명함으로써 인권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인권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자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단임을 입증한다.

목차

옮긴이 해설 - 조효제
머리말
서론

1부 적극적 의무란 무엇인가

1장 인권의 가치를 다시 생각한다 - 자유, 평등, 연대
1. 시민의 적극적 자유와 국가의 적극적 의무 / 2. 개인주의와 공동체
3. 좋은 것과 옳은 것 : 국가는 중립적일 수 있는가? / 4. 누가 비용을 내야 하나? 책임 개념을 다시 생각한다 5. 인권은 국가의 적극적 의무다

2장 국가의 역할
1. 시민의 적극적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대 / 2. 전 지구적 시장 자유화와 국가의 적극적 의무
3. 민영화와 국가의 적극적 의무 : 누구의 책임인가? / 4. 적극적 인권 보호는 지구화의 핵심 의무다

2부 법의 지배와 사법부의 역할

3장 적극적 의무의 구조
1. 의무는 나눌 수 없다 / 2. 적극적 의무란 무엇인가 / 3. 법이 해야 할 일

4장 사법 심사와 법원의 역할
1. 국가의 의무와 사법 심사 / 2. 소극적 의무와 적극적 의무 구분의 어려움
3. 사법 심사 재구성과 민주주의의 강화 / 4. 적극적 의무의 사법 판단 사례 / 5. 법원의 민주적 역할

5장 사법부의 재구성
1. 사법부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 2. 인도의 공익 소송 : 세기적 사법 실험
3. 법원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루

6장 법을 넘어선 적극적 의무
1. 비사법적 의무 준수 메커니즘 / 2. 비사법적 조정 이론의 도전 / 3. ‘적극적 의무 준수 메커니즘’ 모델의 적용
4. 국가 · 사법부 · 시민사회 · 국가인권위:상승 작용적 접근

3부 인권 실현의 권리와 의무

7장 평등의 실현

1. 인정 평등과 재분배적 평등 / 2. 평등과 사법부 / 3. 사법부를 넘어서 : 평등을 신장할 적극적 의무
4. 평등 - 민주주의의 진정한 변화를 위하여

8장 사회적 권리와 적극적 의무 : 몇 가지 핵심 사례들
1. 주거와 피난처 / 2. 교육받을 권리 / 3. 복지를 누릴 권리 / 4. 인권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주석 / 찾아보기

저자소개

샌드라 프레드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영국 옥스퍼드 대학 법학부 교수이자 같은 대학 엑시터 칼리지의 펠로이며, 영국학술원 정회원이다. 인권, 헌법, 평등, 차별, 노동법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다. 유럽연합, 북아일랜드, 영국, 캐나다 정부를 위해 인권, 평등, 노동 정책 자문역을 수행하였다. 옥스퍼드 대학 법학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정교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태어났으며, 요하네스버그의 비츠 대학에서 철학과 수학을 전공하였다. 졸업 후 잠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인종 차별 정권에서 벌어진 통행법, 강제 철거 문제 등을 취재하였다. 1979년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법학으로 전공을 바꾼 데에는 남아공에서 인종 차별의 현실과 직면해야 했던 경험을 살려 평등과 인권을 공부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한다. 2000년에 옥스퍼드 대학 법학부 정교수가 되었다. 여성을 옥스퍼드 대학 법학부 정교수로 임용한 것은 옥스퍼드 대학이 12세기에 법학을 개설한 이래 처음 있는 사건이었다. 당시 옥스퍼드 대학의 결정은 세계 법학계에 커다란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프레드먼의 학문적 역량이 다시 한 번 크게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다. 프레드먼은 인권 분야에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인권의 밑바탕에 깔린 기본 가치를 중시하는 법학자이다. 특히 법학과 철학 두 영역을 포괄하는 시야를 확보하고서 자유, 평등, 연대, 민주주의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차가운 열정과 치밀한 논리로 파헤치는 것이 그의 학문의 특징이다. 프레드먼은 학문과 실천을 겸비한 행동하는 지식인으로도 유명하다. 고용 차별, 의료 과실, 환경 및 보건 등 공익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공익 로펌 ‘올드 스퀘어 체임버스(Old Square Chambers)’의 소송 변호사를 겸임하면서 여러 건의 공익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기도 했다. 대표 저서 및 편저로 《고용주로서 국가》(1988), 《영국의 노동법과 노사 관계》(1992), 《여성과 법》(1997), 《차별과 인권》(2001), 《차별법》(2002), 《연령의 평등 문제》(2003) 등이 있다. 현재 옥스퍼드 대학에서 비교 인권법, 노동법, 헌법 등을 가르치고 있으며, 사회적 권력의 불평등 문제를 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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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효제 (옮긴이)    정보 더보기
성공회대학 교수. 오랫동안 인권과 국제발전론을 연구했고, 최근에는 기후위기와 사회생태 전환 쪽으로 공부 범위를 넓히고 있다. 쓰거나 옮긴 책으로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 『탄소 사회의 종말』 『인권의 지평』 『인권의 문법』 『세계인권사상사』 『거대한 역설』 『전지구적 변환』 『인권 오디세이』 『머튼의 평화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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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인권 충족 의무는 국가가 마음대로 개인의 삶에 간섭할 수 있도록 국가에게 무제한의 권력을 주자는 말이 아니다. 인권 보호 의무는 국가로 하여금 인권의 진정한 향유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적극적 의무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 유모 국가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인권 충족 의무는 본질적으로 사람들을 ‘자력화’하도록 돕자는 것이고, 그 의무는 사람들의 인권 충족을 도와주는 ‘촉진적 국가(facilitative state)’를 필요로 한다. 이런 의무는 인권 충족에 불가결한 기본 수단의 제공(예:식량)을 필요로 하겠지만, 교육이나 보건 같은 촉진적 의무 -사람들을 자력화하는- 도 필요로 한다. 또한 이런 사실은 적극적 의무가 빈곤 계층이나 주변 계층을 위한 것만이 아님을 보여준다. 적극적 의무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방식으로든 간접적인 방식으로든, 모든 이가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을 때 공동체 전체에 이득이 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경제적. 사회적 권리가 불확정적이고 즉각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확정적이며 즉각적인 충족이 요구되는 핵심 의무를 특별히 정해놓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유엔 경제사회권위원회는 각 권리에서 최소한의 핵심을 이루는 핵심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노력해 왔다. 당사국들은 "그러한 최소한의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의 재량으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런 개념은 대단히 논쟁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재판소가 이 개념을 거부했던 것이 가장 극적인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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