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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권리를 외치다

성노동자, 권리를 외치다

(밀사와 연희의 성노동 이야기)

밀사, 연희, 지승호 (지은이)
철수와영희
8,5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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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권리를 외치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성노동자, 권리를 외치다 (밀사와 연희의 성노동 이야기)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계간지/무크
· ISBN : 9788993463736
· 쪽수 : 120쪽
· 출판일 : 2015-02-14

책 소개

철수와 영희를 위한 대자보 시리즈 6권. 밀사와 연희는 이 책을 통해 성 판매를 다른 일반 노동처럼 노동력을 판매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노동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 그래야 성매매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소개

지승호 (인터뷰어)    정보 더보기
작가이자 전문 인터뷰어이다. 25년 간 인터뷰만 생각하며 인터뷰 글을 써왔고, 『마왕은 살아있다』, 『닥치고 정치』, 『영화, 감독을 말하다』 외 다수의 인터뷰 책을 펴냈다.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한 기록’을 남기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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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사 (지은이)    정보 더보기
2015년, 철수와영희 출판사의 도서 『성노동자, 권리를 외치다』의 공저자로 참여했다. 2020년, 지금아카이브의 연극 ?티타임/밀사의 찻잔?의 드라마터그로 참여했다. 보편에 속할 수 없는 파손된 자들에 대한 관심을 줄곧 이어가고자 노력하며, 그 고민의 산물을 트위터 계정(http://twitter.com/kjrfL)에서의 담화 생산, 브릿G 페이지(https://britg.kr/novel-author/4482/)에서의 소설 탈고 등으로 드러내고 갈무리해왔다. 부서진 자들의 영원한 생잔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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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2008년 겨울, 모던bar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미아리 텍사스’에서 일하게 되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룸살롱 및 룸 변종업소에서 일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는 쭉 안마, 휴게텔에서 일하는 중이다. 2011년 초에 성노동운동을 접하고 현재까지 성노동자 권리 운동을 하고 있다. 최고의 관심사는 성노동 비범죄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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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성노동자도 나와 같은 평범한 인간입니다

-모든 걸 상품화해서 거래하는 사회에서 왜 성노동만큼은 인정할 수 없는 걸까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돈과 힘을 가진 남자는 언제든 손쉽게 여성의 성을 살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금지가 법으로 제정된 이후에도 그런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누구나 알고 있듯이 상품으로서의 성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다만 이걸 ‘거래’로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거래는 동등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얘깁니다. 성(性)을 사는 사람은 있어도 파는 사람은 없는 사회, 그 속에서 성노동자는 유령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성노동이 ‘노가다’보다 쉬울 수도 있고 사무실에 앉아 타이핑하는 것보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비교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의미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동기예요. 비난은 해야겠고 이유를 찾다 보니 ‘쉽다’는 생각을 한 거죠.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말이에요. 남자들이 보기에 여자들의 섹스는 쉬워 보입니다. 그저 ‘몸만 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노동은 육체노동과 감정노동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몸이 쉬울 수는 있어요(결코 그렇지 않지만),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힘듭니다. 때문에 질문 자체를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왜 성노동이 다른 노동에 비해 쉽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말이에요. 게다가 ‘쉬운 노동’이 나쁜 건가요? 누구나 쉽게 돈 벌고 싶어하잖아요. 왜 하필 성노동만 그런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노동 관련 법제 및 정책에 대해 생각할 때 제가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성노동을 특별 취급하지 말자는 겁니다. 성노동의 특별 취급은 성노동을 필요악이나 절대악으로 인식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노동자 신상 등록, 국가가 포주 노릇을 하는 공창제, 특별 구역만의 합법화 등을 반대합니다. 성노동자들이 여타 노동자와 전혀 다를 바 없이 의무를 지고 권리를 누리는 방식이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형법이나 여타의 법률로도 성노동 관련 범죄를 충분히 다룰 수 있으므로 굳이 지금처럼 특별법을 만들어서 성노동자들의 상황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는 ‘차별금지법’과 같이, 성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홍보하는 취지의 법을 제정하는 것은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노동을 보통의 삶과 떼어놓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도 그런가요? 길거리에서 스친 평범한 여학생, 마트에서 백화점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성, 이들도 성노동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랑 친한 언니는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일해요. 퇴근하고 저녁에 룸살롱에 나간단 말이에요. 낮에는 학교에 갔다가 밤에 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성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 성노동이란 이처럼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다는 걸 알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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