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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헌법

안녕 헌법

(대한시민 으뜸교양 憲法 톺아보기)

차병직, 윤재왕, 윤지영 (지은이)
  |  
지안
2009-12-10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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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헌법

책 정보

· 제목 : 안녕 헌법 (대한시민 으뜸교양 憲法 톺아보기)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88993966022
· 쪽수 : 536쪽

책 소개

시민들의 손을 잡고 우리 헌법에게 '안녕'이라고 첫 인사를 건네게 하는 길라잡이. 대한민국헌법에는 무엇이 쓰여 있고, 거기에는 어떤 깊은 뜻이 담겨 있으며, 어떤 의미로 개개인의 일상에 그림자를 드리우는지 조곤조곤 살핀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헌법 풀이 교양서이자, "지금 우리 헌법은 별 이상이 없는가?"라는 걱정스런 문안 인사이기도 하다.

목차

서문
프롤로그_헌법에 안녕이라 말할 때

대한민국헌법
전문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_제1절 대통령
_제2절 행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부칙

부록(주요 국가 헌법)
_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_아메리카합중국 헌법
_일본국 헌법
_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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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차병직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법무법인 한결의 변호사이자 이화여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겸임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일하며 우리 사회의 인권과 사회 문제에 큰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사람은 왜 서로 싸울까』 『사건으로 보는 시민운동사』 『인권』 등 여러 권의 법률, 인권 교양서를 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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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왕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문과대학 철학과,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철학 및 법사상사 담당 교수로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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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여성, 청년, 노인, 이주민, 비정규직,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배제되고 차별받는 노동자들에 관한 법률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헌법》(공저) 《십 대 밑바닥 노동》(공저)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공저) 등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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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굳이 비유하여 표현하자면, 근사한 식당의 메뉴 같은 것이 헌법이다. 메뉴판에는 내가 주문하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박혀 있듯이, 헌법에는 내가 누릴 권리가 선언되어 있다. 기본권이라고 하는 권리의 메뉴판을 예로부터 장전章典이라 부른다. 메뉴에 나열된 멋진 음식의 이름만 읽어서는 배를 채울 수 없다. 어떤 음식이든 조리법이 따로 있다. 마찬가지로 헌법의 기본권을 개개의 ‘내’가 누릴 수 있게 하는 조리법이 필요한데, 수천 개의 법률이 그것이다. 헌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고, 헌법은 법을 통해서 비로소 실현된다. (…) 식당의 메뉴판에서 음식을 골라 주문만 한다고 먹을 수 있는가? 음식 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역시 헌법의 권리도 모든 ‘내’가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마다의 사정에 따라 만끽할 수 있을 뿐이다.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의 시작을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든다. 국가 이름과 성격으로 시작하면 왠지 국민보다 국가를 중시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헌법의 주인이 국가가 아니고 국민이라면 국민 또는 인간에 관한 규정을 제1조로 삼을 수도 있다. 독일 헌법은 보통 기본법이라고 번역하는데, 제1조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없다. 그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라고 하고 있다. 네덜란드 헌법도 이렇게 시작한다. “네덜란드의 모든 국민은 평등한 환경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나 관심거리가 될 법한, 성문헌법 국가에서의 관습헌법 인정 여부가 우리에게 현실의 과제로 등장한 적이 있다. 참여정부에서 비대한 도시 서울의 숨통을 트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해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시도했다. 그에 맞서 야당과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수도 이전은 헌법 위반 행위이므로 안 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였다.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놀랍게도 그 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조선 건국 이래 600년 이상 서울을 수도로 삼아온 사실이 관습헌법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법률로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수도를 이전하려면 헌법 개정의 방식에 따라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 수도의 소재지가 그토록 중요하다면, 북한 헌법처럼 그 사항을 헌법에 기재하는 것이 현명하다. 북한 헌법 제172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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