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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글자도서] 지금 다시, 헌법

[큰글자도서] 지금 다시, 헌법

차병직, 윤재왕, 윤지영 (지은이)
노르웨이숲
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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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글자도서] 지금 다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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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큰글자도서] 지금 다시, 헌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91193865026
· 쪽수 : 516쪽
· 출판일 : 2024-06-26

목차

신판 서문
서문
대한민국헌법
전문
제 1장 총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3장 국회
제 4장 정부
제 1절 대통령 | 제 2절 행정부
제 5장 법원
제 6장 헌법재판소
제 7장 선거관리
제 8장 지방자치
제 9장 경제
제 10장 헌법개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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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차병직 (지은이)    정보 더보기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이화여대 등에서 법학을 강의했고, 참여연대 창설 당시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합류하여 협동사무처장과 집행위원장을 거쳐 정책자문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지금 다시, 헌법』 『헌법의 탄생』 등 헌법 교양서와 『인권』 『사건으로 보는 시민운동사』 『존엄성 수업』 등 인권과 시민운동을 다룬 책을 집필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상・하) 『나는 무죄다』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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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왕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문과대학 철학과,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철학 및 법사상사 담당 교수로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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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노동인권 변호사, 직장갑질119 대표. 15년 넘게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불안정 노동자를 지원하는 노동인권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 한결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는 공익법률단체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근무하며 노동 사건만 담당했고, 현재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상담하고 바꿔 내기 위해 활동하는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의 대표를 맡고 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 손잡고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지금 다시 헌법》 《모두를 위한 노동 교과서》 《십대 밑바닥 노동》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등을 공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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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정작 현재는 모호하다. 과거와 미래가 끊임없이 교차하는 가운데 현재를 산다고 느낄 뿐이다. 사건이 일어나면서 과거와 미래가 구분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란, 무수한 사건을 맞아 대응하는 행위의 연속이다. 어떤 행동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의 하나로 헌법은 유용하다. 변화를 원한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싸울 수밖에 없다. 정치 현실에서 필요한 싸움은 투쟁뿐 아니라 설득까지 포함한다. 그렇다면 정치의 줄기를 형성하고 있는 헌법은 일상의 삶에 사용 가능한 싸움의 도구다.
------------‘서문’


정부 형태라는 말이 있다. 헌법 개정이 화제가 되면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분야가 정부 형태다. 시민들은 헌법의 기본권 편에 관심이 더 많은데, 정치인들은 정부 형태에 관심을 치중한다. 기본권은 어차피 헌법 규정에 관계없이 원칙만 잘 지키면 되지만, 정부 형태는 헌법의 기본 골격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에 대한 시민과 정치권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보여준다.
정부 형태란 가장 단순하게 말하자면, 국가 권력을 입법부와 행정부에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양극단이고, 이원정부제가 그 중간이다. 대통령제는 대통령중심제, 의원내각제는 내각책임제라 부르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이원정부제를 혼합정부제, 준대통령제 또는 반대통령제라 하기도 한다.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특징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이다.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도 행정부의 우두머리로 실권을 장악하여, 대통령이 강력한 지배체제를 구축하는 정부 형태다.
------------제 4장 정부


대통령 임기는 헌법 개정이 논의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도마 위에 오르는 사안이다. 임기 4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엇갈리는 문제, 정책의 연속성 문제 등을 이유로 임기 4년에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가 가장 많이 거론된다. 다른 논의도 있다. 현행 헌법이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전임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 대통령이 취임할 경우 새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 부칙 제2조 2항, 민법 제159조, 공직선거법 제14조 1항 등에 따라 2월 25일 0시부터 시작되어 왔다. 대통령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모두 2월 25일 0시부터 임기를 시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는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4조 1항 단서가 적용되어 새 대통령의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즉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의 임기는 2017년 5월 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 이후 당선이 결정된 5월 10일 오전 8시 9분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문재인의 임기는 5년 뒤인 2022년 5월 9일 24시로 만료되고, 새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10일 0시부터 시작된다. 이에 대해 신구 대통령의 이취임 시간이 자정이어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오전 10시경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헌법이 신경 써야 하는가 하는 의문도 든다.
------------제 4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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