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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밥이다

법은 밥이다

(똑똑한 경제인을 위한 경제법률 지식사전)

장진영 (지은이)
끌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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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밥이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법은 밥이다 (똑똑한 경제인을 위한 경제법률 지식사전)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88994081045
· 쪽수 : 480쪽
· 출판일 : 2010-03-08

책 소개

SBS ‘TV 로펌 솔로몬’, KBS ‘오천만의 아이디어’ 전문가 패널인 장진영 변호사가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알짜 법률용어 360개를 풀어서 설명한 책. 일반인이 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현명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목적이다.

목차

(ㄱ)
개인과 가족 신분의 모든 것 - 가족관계등록 22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조치 - 가처분 27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희망을 찾자 - 개인회생 vs 파산과 면책 29
채권을 강제적으로 회수하는 방법 - 경매 33
급전 마련하고, 이자도 두둑한 - 계 37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남이 하는 것 - 고소 vs 고발 40
재산을 여럿이 소유할 때의 필수 사항 - 공동소유 42
사유재산도 뺏길 수 있다? - 공용수용 50
강력한 공적 증빙서류 - 공정증서 51
문서는 공증을 받으면 더 안전! - 공증 52
사채업자가 돈 갚는 것을 피할 때는 법원에 맡겨두자 - 공탁 56
법적 문제가 생겼다면 관할부터 확인하라 - 관할 57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 한 떼일 염려가 없는 채권 - 국채 및 공채 59
법률관계의 핵심이자 기본 - 권리 vs 의무 61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도 있다 - 권리남용 62
모르면 손해 보는 기간과 기한의 차이 - 기한의 이익 63

(ㄴ)
법률 고수로 가는 첫걸음 - 내용증명 66
능력 있는 사람의 능력, 능력 없는 사람의 능력 - 능력 69

(ㄷ)
한 지붕 아래 여러 개 등기가 가능할까? -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76
내주기는 싫지만 받는 건 좋은 것, 담보 - 담보 77
담보도 다양하니 상황에 따라 적절히… - 담보물권 80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는 권한을 명확히 - 대리 88
사채도 알고 쓰면 당당하다 - 대부업법 95
공사도급만이 도급이 아니다 - 도급 98
의사표시는 전달되어야 효력이 있다 - 도달주의 99
부동산은 등기를, 동산은 점유만으로 - 동산 vs 부동산 101
대금을 주지 않으면 물건도 없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 103
집문서만으로는 집주인이 될 수 없는 이유 - 등기 105

(ㄹ)
동산 임대차의 대표적인 방법 - 렌트 계약 vs 리스 계약 110

(ㅁ)
모든 계약의 기본 - 매매 112
주식 고수도 잘 모르는 경제상식 - 명의개서 116
왜 명의신탁을 못하게 하는 걸까? - 명의신탁 117
지분만 있으면 모회사, 지배권을 행사하면 지주회사 - 모회사 vs 자회사 120
몰수는 물건을, 추징은 가액을 - 몰수 123
법률행위의 효력을 없애는 무기 - 무효 vs 취소 126
물건을 지배하는 확실한 권리 - 물권 133
우리 생활을 지켜주는 기본 법 - 민법 vs 상법 135
개인끼리의 분쟁을 해결하려면 - 민사소송법 vs 민사집행법 137

(ㅂ)
어음이나 수표 뒷면에 하는 사인의 숨은 뜻 - 배서 142
벌금도 전과다! - 벌금 145
법률이 인정한 사람 - 법인 150
누가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나? - 법정 대리인 153
이자에도 체면이 있다 - 법정 이율 155
법정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진술 - 변론 vs 공판 156
채무를 이행하는 몇 가지 방법 - 변제 157
변호사는 변호인과 다른 말인가? - 변호사 vs 변호인 161
피할 수 없는 보증이라면 신중하게 하자 - 보증 164
알 듯 말 듯 기초 보험상식 - 보험 169
특정 집단에 부과하는 세금 - 부담금 179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면 부당이득 - 부당이득 180
부동산의 공식적인 값어치 - 부동산 공시지가 181
취득, 보유, 양도, 증여, 상속할 때의 세금 - 부동산세 183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은 안 통해! - 부부 별산제 187
혼인 전에 마련한 내 재산을 보호하고 싶다면? - 부부 재산 계약 190
검사의 절대 권한 - 불기소 처분 192
불법으로 얻은 돈의 처리는 이렇게! - 불법원인급여 196
법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 불법행위 198
장난으로 한 약속도 법적 구속력이 있을까? - 비진의표시 201
교통사고,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 뺑소니(도주운전죄) 203

(ㅅ)
사기 피해자가 되었다면? - 사기 208
사실혼, 어느 정도까지 보호받나? - 사실혼 210
직원의 불법행위에 사장도 책임지는가? - 사용자 책임 214
사채를 알면 돈이 보인다 사채 신주 인수권부 - 사채 215
주지 말고 받지 말자는 선언 - 상계 220
피는 물보다 진하다? - 상속 224
자신의 상품을 나타내는 고유한 표시 - 상표 240
하나의 사업엔 하나의 상호로! - 상호 242
모르고 하면 선의, 알고 하면 악의 - 선의 vs 악의 245
부동산은 선의취득이 안 된다 - 선의취득 246
‘돈을 꾸다’를 법률용어로 표현하면? - 소비대차 248
2,000만 원 이하 소액 채무라면 - 소액사건 심판 250
물권의 어머니 - 소유권 252
물건을 샀지만 소유권은 없다? - 소유권 유보부 매매 254
손해를 입혔으면 배상해주는 것이 원칙 - 손해배상 256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 시효 259
신의를 지키면 법이 필요 없다 - 신의성실의 원칙 270
재산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 - 신탁 272
생각을 바꾸면 권리와 돈이 보인다 - 실용신안 273
계약은 손바닥을 마주치는 것처럼 - 쌍무 계약 vs 편무 계약 276

(ㅇ)
강제집행하는 1단계 조치 - 압류 278
약혼도 법적인 계약이다 - 약혼 281
외상거래 증서 - 어음 284
형식을 지켜야 법이 인정해준다 - 요식행위 vs 불요식행위 291
물건을 사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권리 - 용익물권 292
소송을 거는 자와 당하는 자 - 원고 vs 피고 300
처음부터 무효인 계약도 있다? - 원시적 불능 vs 후발적 불능 302
완전한 소유권, 제한적 소유권 - 원시취득 vs 승계취득 304
위임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 위임장 306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 위자료 308
재산적 가치를 표시한 증권 - 유가증권 310
잃어버린 물건에도 주인이 있다 - 유실물 311
자식들 간의 싸움을 예방할 수 있는 비법 - 유언 312
칼로 물을 베어도 상처는 남는 법 - 이혼 316
회사 규모를 키우는 전략 - 인수합병 324
세입자라면 알아야 할 모든 것 - 임대차 328
내 물건을 맡아줘 - 임치 346

(ㅈ)
법원의 지시를 따를까, 말까? - 작위 vs 부작위 348
횡령한 돈도 장물? - 장물 349
숨겨둔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 - 재산관계 명시 신청 350
정당한 표현물을 보호해주는 권리 - 저작권 351
안 갚는 돈을 받아내는 방법 - 전부명령 vs 추심명령 359
물건을 지배하는 자가 권리를 갖는다 - 점유권 363
기한을 정한 약속을 어기면 불이익이 더 크다 - 정기행위 365
채권자의 최후의 보루 - 제3채무자 366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지켜주는 법률 - 제조물책임법 367
효력을 생기게 하는 조건, 없애는 조건 - 조건 369
이름만 조합인가, 진짜 조합인가 - 조합 371
회사의 모체 - 주식회사 373
자본주의의 꽃 - 주식 387
닦고 조이고 살피자 - 주의의무 393
돈을 받아내는 가장 빠른 길 - 지급명령 396
사장에 버금가는 권한을 가진 직원 - 지배인 398
알쏭달쏭한 배송료에 관한 진실 - 지참채무 vs 추심채무 400
소수가 소송해도 효력은 전체에게 - 집단소송제 402
강제집행에 꼭 필요한 문서 - 집행권원 406

(ㅊ)
빌려줄 때는 근거를 쉽고 분명하게 남기자 - 차용증서 408
받아야 할 것과 주어야 할 것 - 채권 vs 채무 412
채권도 양도할 수 있다 - 채권양도 419
제3채무자를 활용하는 방법 - 채권자 대위권 423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때 대처하는 방법 - 채권자 취소권 425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 채무불이행 427
계약의 2가지 필요불가결의 요소 - 청약 vs 승낙 433
불완전한 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방법 - 추인 435

(ㅌ)
물권의 대상이 되는 땅 - 토지 438
일을 했다면 땀의 대가를… -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440

(ㅍ)
물건을 유지·보수하는 비용 - 필요비 vs 유익비 444

(ㅎ)
잘 이용하면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 할부거래 448
계약을 물리는 적절한 방법 - 해제 vs 해지 450
비슷하지만 다른 뜻, 허가·특허·인가 - 허가 vs 특허 인가 452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 - 허위표시 455
WANTED(목격자를 찾습니다)도 계약이다? - 현상광고 456
만14세 미만과 만20세 미만의 차이 - 형사미성년자 458
소송하기 전에 이것부터 하세요 - 화해 459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 - 회사 463

(부록)
법률구조 466

저자소개

장진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강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아시아나항공과 코오롱 법무팀에서 일했다.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생 시절 LG카드(현 신한카드)를 상대로, 일방적인 마일리지 축소조치 무효 소송을 진행해 국내 최대 법률회사인 〈김앤장〉에 승소하며, 전 언론과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 후로도 5건의 마일리지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여 ‘마일리지 장’, ‘한국의 랠프 네이더’, ‘소비자를 대변하는 장진영, 소대장’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특별위원회의 초대 간사를 맡아 주요 공익소송을 진행하였고, 경실련에 소비자정의센터를 만들어 초대 운영위원장을 맡아 소비자운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SBS 〈TV로펌 솔로몬〉, MBC 〈무한도전〉 등에 출연하며 15년간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쉬운 법률정보를 전달하였고, 유튜브 채널 <뉴스트라다무스>를 만들어 33만 명의 구독자와 소통하고 있다. 동작에서 초·중·고를 나오고, 사법고시 합격까지 이룬 ‘찐 동작사람’으로, 7년여간 동작에서 창의적인 정치실험을 하며, 시장 앞 법률사무소에서 매주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상담하는 월요법률상담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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