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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을 말하다

재개발을 말하다

(20여 년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에 던지는 재개발 담론)

이춘욱 (지은이)
  |  
주거환경연구원
2010-02-01
  |  
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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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을 말하다

책 정보

· 제목 : 재개발을 말하다 (20여 년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에 던지는 재개발 담론)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94104003
· 쪽수 : 1052쪽

책 소개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의 오류와 문제점을 냉철한 비판의식으로 지적하는 책. 단순히 법률의 문제점만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종전의 규정들을 인용·분석함으로써 재개발에 관한 역사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그에 따른 판례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제1편 : 개념 정리를 통한 문제제기
1장. 조합임원과 추진위원 해임을 위한 총회 발의와 법적 안정성
2장. 기부채납과 무상귀속의 미구분 사용으로 인한 혼란과 실무에 있어서 정확한 적용
3장. 정비기반시설 개념과 부수되는 의문
4장. 재건축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인가?
5장.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문제점에 관한 대안
6장. 단독주택재건축사업과 매도청구권행사의 위헌성
7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조합업무를 대행하고 나머지 업무는 위임받는 것일까?
8장.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시공회사의 책임과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9장.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과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는 유사점이 있는가?

제2편 : 정비사업의 현실적인 문제와 해결방안
10장. 분담금은 재개발사업에 해당되는 사안인가?
11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동의서 제출시기에 따른 동의서의 효력과 철회권 유보
12장. 비례율 요지경
13장. 정비사업의 공동주택 대지지분 배분에 관한 시행령 규정의 다른 법률과의 괴리
14장. 분양신청기간에 대한 오해와 이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규정의 문제점
15장. 재건축사업의 신탁등기 유효성

제3편 : 정비사업 관련 법률 등의 모순과 개정필요성
16장. 왜 이전고시인가?
17장. 준공인가라고 해야 하고 공사완료고시는 타당한 용어 사용일까?
18장. 민사소송으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19장. 주택재개발사업은 세입자도 조합장이 된다?
20장. 소유권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을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의 위헌가능성
21장. 분양계약 미체결 조합원에 대한 현금청산 규정의 위법성
22장. 용익물권의 이전설정에 관한 문제점
23장. 정비사업의 완료에 따른 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문제

제4편 : 정비사업 추진 절차상 문제와 제도개선
24장.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제도개선 제안
25장. 조합갈등을 조장하고 조합설립을 방해하는 “창립총회”
26장. 헌법소원 제청문제
27장.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의 조합원 배정
28장. 사업시행자 보유토지(비점유 국공유지) 배분에 관한 문제
29장. 분양받을 권리의 양도·양수에 관한 규정
30장. 주택재개발사업의 국·공유지 매입과 등기의무자

저자소개

이춘욱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상남도 의령 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사 대구시 중구청,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근무 (주)정우기획 대표이사 역임 전)성광일보 논설주간 저서) 『재개발을 말하다』 『槐堂公遺書解義(괴당공유서해의)』 『譯註四姓綱目(역주사성강목)』 『譯註槐堂先生文集(역주괴당선생문집)』 『고성이씨 은암공파역사기』 「謹以(근이)의 어원을 찾아서」 「선생을 말하다」 「송암집 국책번역사업 유감」 등 다수
펼치기

책속에서

<1장. 조합임원과 추진위원 해임을 위한 총회 발의와 법적 안정성> 중에서
주민 소환에 관한 규정이나 조합임원 등의 해임총회에 관한 규정이 그 청구요건이나 발의요건에 관한 것을 두고 있지 않음은 양자가 모두 동일하다. 우리는 보도를 통하여 주민소환제가 정책입안 과정에서 주민갈등에 기인한 화풀이 양상으로 잘못 인용되는 경우는 많이 보았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실무에서……악용되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에 관한 규정을 보니 이것을 정비사업의 해임 등을 위한 주민발의 총회의 규정에 적용하면 다소나마 혼란을 줄이고 더불어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법률은 실효성을 가지고 악용을 방지할 책무도 가져야 한다.


<10장. 분담금은 재개발사업에 해당되는 사안인가?> 중에서
없애야 하고 또 없어져야 한다. 이것은 어떠한 입법목적을 가지고도 정당화될 수 없다. 무지의 소치이기 때문이다.


<20장. 소유권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중에서
비슷하고 유사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하고 그 위헌 결정이 잊혀질 만하면 정부는 법률제정을 제청하고 국회는 고민도 하지 않고 이를 의결하여 대통령이 공포를 한다면 이는 실로 대단한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대한민국 법제수준을 탓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거리 없다고 걱정하여 헌법재판소에 일거리를 주기 위한 과정인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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