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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조선사 > 조선시대 일반
· ISBN : 9788994606910
· 쪽수 : 432쪽
· 출판일 : 2024-08-16
책 소개
목차
한국어판 서문
들어가며
1부 위대한 황제에게 고두하기
1장 조선을 정복하다: 1616∼1643년 ‘중국’으로서 만주 정권
오랑캐, 반란, 전쟁
후금 중심의 준종번체제 구축: 후금의 새로운 위상
형에서 아버지로: 제2차 만주족 침공[병자호란]
소국을 소중히 여기기: 중국으로서 정체성을 구축한 청
2장 조선을 오랑캐로 만들다: 조선 모델과 중화제국, 1644∼1761
이중 정체성의 확립: 중국과 천조로서 청
중화제국 다시 만들기: 조선 모델의 부상
중화로 문명화하기: 조선 모델의 실천
관계 기념하기: 종번체제에서 청 황제의 역할
주변의 오랑캐화: 청나라의 제도적 종번 담론
3장 중화로 정당화하다: 청과 조선·안남·영국의 교류, 1762∼1861
중화의 역사적 기억: 조선의 반만 사고방식
북학: 청을 향한 조선인 방문객의 새로운 어조
천조의 도: 청과 1790년, 1793년 조공 사신
1840년대 반항적인 서양 오랑캐와 충성스러운 동쪽 오랑캐
공사와 사신: 1860년과 1861년 북경에 온 영국과 조선의 사절단
2부 조선 구하기
4장 조선을 정의하다: 조선의 지위에 대한 청의 묘사, 1862∼1876
중국의 속국으로서 조선: 1866년 중국과 프랑스의 갈등
자주와 독립 사이의 속국: 조선의 지위에 대한 미국의 관점, 1866~1871
중국의 정통성과 국제법 사이의 속국: 중국과 일본의 첫 논쟁
조선의 ‘주권’ 탄생: 제2차 중일 논쟁과 「강화도조약」
5장 조선을 권도하다: 조선에서 청 중국의 가부장적 역할, 1877∼1884
서양에 조선을 개방하다: 중국과 조선-미국 협상
가장으로서 조선을 보호하다: 1882년 중국의 군사 개입
조약으로 조선 정의하기: 청과 조선의 장정과 그 결과
조선의 대외 네트워크 합류: 중국 위원과 중국인 거류지
6장 조선을 상실하다: 중국 근대국가의 부상, 1885~1911
종번 관례의 발동: 조선 주재 대청 흠명 주차관
종번질서의 대이행: 조선에 파견된 중국의 마지막 칙사
‘우리 조선’ 구하기: 청일전쟁에 대한 중국 지식인들의 대응
조선과 중국 관계의 재정립: 1899년 대청국·대한국통상조약과 그 여파
결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
미주
옮긴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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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책속에서
산해관을 지키는 오 장군의 군대에도 조선 출신이 있었다. 그중 한 명은 조선의 젊은 관원 최효일(崔孝一)이었다. 그는 만주족이 처음 조선을 침략한 1627년[정묘호란] 이후에 오 장군의 반만주 전투에 가담했다. 그는 오래 살지 못했지만 만주족 정복자들의 손에 죽지는 않았다. 1644년 6월 6일, 만주족은 단 한 차례의 전투도 없이 북경을 점령했다. 도르곤은 반란군에게 불탄 자금성의 잔해가 쌓여 있는 황궁에서 조선 왕세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명나라 관원들의 항복을 받았다. 그러나 최효일은 오랑캐라 여긴 만주족 황자 앞에 엎드리기를 거부했다. 그 대신에 그는 명나라 형식의 의복을 입고 문명국인 ‘중국(MiddleKingdom)’ 혹은 중국어로 중국(中國)이라 불린 명을 추도하려고 숭정제의 묘로 갔다. 최효일은 일주일간 단식한 끝에 묘 근처에서 죽었다. 오 장군은 그의 시신을 안장하고 비가(悲歌)를 지어 추모했다.
이러한 준종번 담론의 구축은 주로 후금 국경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후금은 조선을 담론의 변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최고의 외부 자원으로 여겼다. 양국 관계에서 후금은 최고 권력의 역할을 맡았고, 조선을 동생에서 속국 또는 외번으로 전환했다. 한중관계 연구자들은 만주족이 조선에 명확한 종번 조건을 부과한 1637년 제2차 만주족 침공[병자호란] 이후 위계 담론을 채택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실제 그 과정은 훨씬 이전에 시작되었다. 1630년대, 후금 학자들은 후금의 중화성을 확립하려고 중국 역사에서 화이지변을 조작할 수 있는 사상적 자원을 발굴하였다.
1637년 첫 칙사 잉굴다이부터 1890년 마지막 칙사 속창(續昌, 1838∼1892)에 이르기까지 조선에 파견된 모든 칙사는 만주인 관원이었다. 몽골과 한족 팔기가 일부 포함되었지만, 팔기가 아닌 한족이 포함된 적은 없었다. 반면 안남과 유구에 파견된 칙사는 주로 만주족도, 팔기도 아닌 한족이었다. 적어도 1760년대까지 한족 문인들은 이러한 민족적 차이를 충분히 인식했지만, 그들이 상대하는 일부 조선 문인들은 그렇지 않았다. 한족이 조선 칙행에 참여할 문은 열리지 않았다. 이러한 배제는 화이지변의 암묵적 요구와 1644년 이전 만주-조선 관계를 뛰어넘으려는 청의 필요성, 즉 만주 조정이 천명의 인간적·제도적 대리인으로서 그 정당성을 입증·유지하고 공고히 하여 위계 관계를 바탕으로 문명화된 중심성과 중화성에 관한 주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뿌리를 두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