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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88994747057
· 쪽수 : 340쪽
· 출판일 : 2011-09-20
책 소개
목차
1 우리 집 처마 밑에 주렁주렁 달리는 세금들
2 새는 세금은 죽어도 막아야 한다!
3 왜 내 수입에서 세금을 미리 떼지?
4 내 재산에 붙는 세금들
5 공짜로 받은 재산에도 세금이 부과된다고?
6 일반인들이 쉽게 세금함정에 빠지는 이유
7 헷갈리는 절세? 탈세?
8 세금, 제대로 내는 것도 절세!
9 억울해서 속이 쓰린 세금의 해법
10 골치 아픈 세무, 좋은 해법이 없을까?
11 세금이 수익률을 낮춘다고?
12 비과세와 감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13 이제 위장전입은 필요 없어요~
14 2주택자가 영원히 비과세를 받는 비법
15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어떻게 처분해야 유리할까?
16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절세의 핵?
17 보유기간을 조절하면 세금이 뚝!
18 세금 안 내는 세대분리는 어떻게 하는가?
19 사업도 등기도 공동으로 하면 세금이 절반으로 쫘악!
20 명의를 정할 때 세금을 고려하자!
21 소득공제를 받으면 내집 마련이 쉽다
22 확 바뀐 취득세 따라잡기!
23 주택임대사업을 하면 세금혜택이 얼마나 될까?
24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25 나도 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계산
26 양도소득세 신고법-홈택스 이용하기
27 검인계약서? 매매계약서?
28 계약서를 분실한 아빠의 고민 타파!
29 수리비 영수증을 못 받았다면?
30 중개수수료가 노출되는 경로!
31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대신 내는 거래
32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법
33 겸용주택의 매매와 세금
34 매매예약가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 판단법
35 잔금을 100만 원만 남겨둔 간 큰 사나이
36 분양권전매 Vs 미등기전매
37 준공 아파트의 재산세 누가 낼까?
38 귀농 준비 전에 알아야 할 세금
39 자경농지 세금 감면법
40 상속받은 농지의 절세법
41 상가임대사업자의 新절세법
42 알쏭달쏭 오피스텔의 세금
43 세금을 예방하는 가족 간 돈 거래법
44 축의금을 아버지가 가져가면?
45 누가 자금출처조사를 받는가?
46 증여한 현금으로 보험료를 내면 세금이 나올까?
47 줬다 빼앗아가는 조건부 증여의 세금문제
48 토지보상금 절세법
49 아버지 땅을 공짜로 사용하면?
50 가족 간 매매가 증여에 해당되는 경우
51 남편이 아내에게 집을 증여한 까닭은?
52 자녀에게 저렴하게 집을 증여하는 방법
53 상속을 앞둔 고령자의 재산처분과 증여
54 사전 증여 시 주의해야 할 10년 합산과세제도
55 손·자녀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주의할 점
56 상속개시 전 1~2년 내에 주의해야 할 상속추정제도
57 상속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법
58 상속재산 배분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59 상가건물은 월세를 12%로 환산해야 한다
60 감정평가로 세금을 줄여보자
61 종신정기금으로도 세금 줄인다고 하는데...
62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상속세 세무조사
63 상속세 대비 재산관리법
64 이자율이 15%가 되는 저축이 있다?
65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부활할까?
66 보험비과세통장을 대물림한다고?
67 금융소득 종합과세, 겁먹을 필요 없다!
68 연금저축 중도해지하면 막대한 손해?
69 장학재단 설립으로 세금을 줄인다?
70 기부도 하고 세금도 줄이고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내가 하루에 내는 세금, 얼마나 될까?
서울 영등포로 출근하는 나착해 씨가 하루 동안에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함께 살펴보자. 만약 출근 시간이 늦어 택시를 탔다면 택시요금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붙는다. 택시요금이 5,500원이라면 이 중 500원이 세금인 셈이다. 늦었다고 씩씩대면서 담배를 피웠다면 2,000원짜리 담배에 1,500원 정도의 각종 세금(담배소비세 641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부가가치세 10% 등)을 내야 한다. 점심을 먹으면서 내는 밥값의 10% 역시 부가가치세. 밥값이 5,000원이라면 450원이 부가가치세다. 그리고 입가심으로 3,300원짜리 프랜차이즈 커피를 마셨다면 역시 300원이 부가가치세가 된다. 퇴근 후 술자리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술값을 각자 나눠 22,000원을 계산했다면 부가가치세 2,000원을 내야 한다. 그렇다면 오늘 나착해 씨가 쓴 돈과 세금은 얼마일까? 하루 지출액이 약 38,000원 정도 되는데 그 중 12% 이상이 세금이다. 만약 1년(월 20일) 간으로 환산하면 무려 100만 원이 넘는다. 물론 이 외에도 지출을 더 하면 세금이 더욱 추가될 것이다. 아이가 자라 컴퓨터를 사주거나 가족과 오랜 만에 나들이를 나가 외식을 해도 줄줄이 세금이 따라다닌다. 그리고 아끼고 아껴 쓴 후 떨어진 아내의 화장품을 사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이렇게 낸 세금들은 아깝지 않은가! 이렇게 낱낱이 파헤치면 아깝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세금은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곳에 딱 달라붙어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눈치 채지 못하도록 준비되어 있다. 달콤한 커피 한 모금에 알딸딸한 술 한 잔에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재테크의 기본이 절약에 있다면 세금도 아껴야 함이 마땅하다...(중략)
헉, 공짜로 받은 재산에도 세금이 붙는다?
어떤 사람의 재산이 공짜로 이전되면 이를 받은 사람은 가만히 앉은 상태에서 재산이 늘어난다. 이렇게 되며 부잣집 자녀들은 수시로 재산을 물려받아 경쟁사회에서 남보다 앞서나갈 것이다. 이런 행위를 국가가 마냥 허용하면 그 사회는 공평한 사회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세법은 재산의 대물림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 상속 : 죽어서 재산을 물려주는 것. 이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 증여 :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물려주는 것.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런데 세법은 상속보다는 증여를 규제 대상으로 본다. 상속은 어느 가정에서나 발생할 수 있어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증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집안에서 발생하고 인위적인 대물림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공제금액으로 확인해보자. 상속은 일반적으로 유산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배우자 몫으로 5억 원, 기타 일괄적으로 5억 원을 하여 총 10억 원만큼 공제되기 때문이다. 다만, 배우자가 생존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상속재산이 5억 원을 넘어가면 세금이 과세된다. 증여는 상속보다 공제제도가 다양하다. 배우자 간 증여공제는 6억 원이므로 생각보다 크다. 이는 부부의 재산은 공동으로 형성한 것이므로 ... (중략)
세금 안 내는 세대분리는 어떻게 할까?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다면 대부분 비과세처리를 한다. 그런데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면 기본적으로 과세를 한다. 이렇듯 양도소득세는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여기서 “1세대”는 무엇을 의미할까?
세법은 이에 대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함)과 함께 동일한 거소 또는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로 보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1세대를 판정한다.”고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부부와 같이 먹고 자는 가족들을 말한다. 여기서 가족은 남편이나 아내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까지를 말한다.
남편 입장에서 장인, 장모, 처형 등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런데 이렇게 구성된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대분리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여기서 세대분리란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생계를 달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분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법은 분가를 할 때 30세 이상 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이를 인정한다. 문제는 자녀가 30세 미만인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대학생인 경우 또는 미취업 상태로 있는 경우 등은 세대분리를 하였더라도 인정이 안 된다.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30세 미만이더라도 결혼을 하여 분가하였거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인정한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