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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서양철학 > 현대철학 > 미셸 푸코
· ISBN : 9788994769172
· 쪽수 : 416쪽
· 출판일 : 2015-01-26
책 소개
목차
프랑스어판 편집자 서문
1강. 1976년 1월 7일 강의란 무엇인가? | 예속된 앎들 | 투쟁의 역사적 앎, 계보학과 학문적 담론들 | 계보학의 관건인 권력 | 권력에 대한 법적.경제적 개념 파악 | 억압으로서의 권력과 전쟁으로서의 권력 | 칼 폰 클라우제비츠의 아포리즘을 뒤집기
2강. 1976년 1월 14일 전쟁과 권력 | 철학, 그리고 권력의 한계 | 법과 왕권 | 법률, 지배, 예속화 | 권력 분석: 방법의 문제 | 주권 이론 | 규율권력 | 규칙과 규범
3강. 1976년 1월 21일 주권 이론과 지배의 조작자 | 권력관계의 분석틀로서의 전쟁 | 사회의 이항 구조 | 역사적-정치적 담론, 영구적 전쟁의 담론 | 변증법과 그 코드화 | 인종투쟁의 담론과 그 기록
4강. 1976년 1월 28일 역사적 담론과 그 옹호자들 | 인종투쟁의 대항역사 | 로마적 역사와 성서적 역사 | 혁명적 담론 | 인종주의의 탄생과 변형 | 인종의 순수성과 국가인종주의: 나치적 변형과 소비에트적 변형
5강. 1976년 2월 4일 반유대주의에 관한 대답 | 토머스 홉스에게서의 전쟁과 주권 | 잉글랜드의 왕당파, 의회파, 수평파에게서의 정복 담론 | 이항 도식과 정치적 역사주의 | 홉스가 제거하고 싶었던 것
6강. 1976년 2월 11일 기원에 관한 서사 | 트로이 신화 | 프랑스의 계승 | ‘갈리아-프랑스’ | 침략, 역사, 그리고 공법 | 민족적 이원론 | 군주의 앎 | 앙리 드 불랭빌리에의 『프랑스의 상태』 | 재판소 문서고, 관료조직, 그리고 귀족의 앎 | 역사의 새로운 주제[주체] | 역사와 헌법
7강. 1976년 2월 18일 민족과 민족들 | 로마의 정복 | 로마인들의 영광과 몰락 | 앙리 드 불랭빌리에가 말한 게르만족의 자유에 대해 | 수아송의 항아리 | 봉건제의 기원 | 교회, 권리, 국가의 언어 | 불랭빌리에게서의 전쟁의 3대 일반화: 역사법칙과 자연법칙, 전쟁의 제도들, 힘들의 계산 | 전쟁에 대한 몇 가지 고찰
8강. 1976년 2월 25일 앙리 드 불랭빌리에와 역사적-정치적 연속체의 구성 | 역사주의 | 비극과 공법 | 역사의 중앙 행정 | 계몽주의의 문제틀과 앎의 계보학 | 규율적 앎의 네 가지 작동과 그 효과들 | 철학과 과학 | 앎들의 규율화
9강. 1976년 3월 3일 역사적 앎의 전술적 일반화 | 헌법, 혁명, 그리고 순환적 역사 | 미개인과 야만인 | 야만인의 세 검열: 역사적 담론의 전술들 | 방법의 문제: 부르주아지의 인식 장과 반역사주의 | 프랑스 혁명에서의 역사적 담론의 재활성화 | 봉건제와 고딕 소설
10강. 1976년 3월 10일 프랑스 혁명에서의 민족 관념의 정치적 재정립: 에마뉘엘-조제프 시에예스 | 역사적 담론에 대한 논리적 귀결과 효과 | 새로운 역사의 두 가지 이해가능성의 격자: 지배와 총체화 | 프랑수아 도미니크 드 레노 몽로지에와 오귀스탱 티에리 | 변증법의 탄생
11강. 1976년 3월 17일 주권권력에서 생명에 관한 권력으로 | 살게 만들기와 죽게 내버려두기 | 인간-신체에서 인간-종으로: 생명권력의 탄생 | 생명권력의 적용 장 | 인구 | 죽음, 특히 프란시스코 프랑코의 죽음에 대해 | 규율과 조절의 절합: 노동자 주택단지, 섹슈얼리티, 규범 | 생명권력과 인종주의 | 인종주의의 기능과 적용 영역 | 나치즘 |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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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책속에서
| 권력에 대한 분석 모델, 혹은 이해가능성의 격자인 전쟁 |
“우리 사회와 같은 사회에서 기능하듯이, 권력관계는 원래 역사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어떤 한 시기에 전쟁 속에서, 또한 전쟁에 의해 확립된 일정한 힘관계에 정박되어 있다.”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에서 푸코가 ‘전쟁’ 모델을 제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푸코가 보기에 권력 자체는 ‘힘관계’였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힘의 대결이며, 도처에 지배와 복종이 있다. 따라서 푸코에게는 ‘전쟁’이야말로 권력관계의 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전쟁’에서 도출된 ‘전략’이나 ‘전술’ 같은 개념이야말로 권력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며, ‘전쟁관계’야말로 ‘권력관계’에 관한 분석자로서 가장 중요하다. 즉, 푸코에게 전쟁은 권력에 대한 분석 모델이나 이해가능성의 격자였다.
따라서 푸코는 이와 관련해 누가 ‘전쟁’을 모델로 ‘정치’를 사유하려는 담론을 시작한 것인지(3~10강), 또 이런 사고방식은 오늘날 어떤 형태로 계속되고 있는지(11강)를 묻는다.
푸코에 따르면 ‘전쟁’ 모델로 정치를 사유하기 시작한 인물들은 16~17세기 잉글랜드의 수평파와 의회 반대파(특히 청교도들), 루이 14세 말기의 프랑스 귀족이었다. 수평파나 청교도파는 노르만족의 정복으로 인해 상실된 색슨족의 원초적 자유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군주제와 귀족의 지배에 대항했다(당시 왕가가 노르만족 계열이었다). 다른 한편, 스스로를 게르만 출신이라고 부른 프랑스의 귀족들은 왕, 교회, 갈리아족의 구 귀족계급이 라틴어로 된 법률을 조작해 자신들(즉, 게르만족)로부터 빼앗은 땅과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왕권과 그에 기생하는 부르주아지 혹은 관료에 대항했다.
흥미롭게도 이 두 경우에 갈등 중인 두 집단이 ‘투쟁’의 무기로 활용한 것은 역사의 담론, 혹은 역사적 앎이었다(전자의 경우에는 노르만족 정복을 둘러싼 역사 담론, 후자의 경우에는 게르만-프랑크족에 의한 갈리아-로마인 지배에 관한 역사 담론). 요컨대 ‘역사’라는 앎이 권력과 결부되어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역사라는 앎을 활용한 ‘전쟁’ 모델은 이후 프랑스 혁명을 거쳐 민족주의 담론(국가-국민-주권을 결합한 근대 정치권력), 계급투쟁론(사회주의), 국가인종주의(나치)라는 세 가지 상이한 방향으로 분화됐다. 그런데 여기서 푸코가 주목하는 것은 ‘인종’에 대한 새로운 앎, 즉 생물학이라는 새로운 앎과 결탁된 인종주의이다.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를 유명하게 만든 생명권력/생명정치 개념은 이런 맥락에서 등장한다.
‘생명권력’은 ‘종’으로서의 인간을 통계적으로 관리하고 인구의 생명에 대해 작동되는 통치테크놀로지이다. 종?인구라는 집단을 대상으로 삼는 이 생명권력은 집단의 유지?개량만이 아니라 집단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을 ‘전쟁’이라는 형태로 ‘섬멸’하고자 한다. 예컨대 국가인종주의의 대표격인 나치즘은 일종의 ‘비정상성’을 설정하고 이를 섬멸함으로써 집단의 ‘건강한’ 정상성을 보존한다는 논리 아래에서 작동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나치즘이 말하는 식의 ‘내부의 적’은 그동안 다양하게 설정되어왔다. 범법자에서 비정상인(광인, 괴물 등)으로, 유대인에서 동성애자로, 최근에는 ‘빨갱이’에서 ‘테러리스트’나 ‘종교적 근본주의자’(특히 이슬람)로, 또한 최근 국내에서는 ‘홍어,’ ‘종북,’ ‘보슬아치’ 등으로.
푸코의 ‘전쟁’ 모델은 권력에 의해 산출된 앎의 효과들이 기존의 불평등한 힘관계를 일종의 조용한 전쟁에 의해 (때로는 공공연한 전쟁을 통해) 제도, 경제, 언어, 심지어 신체에 계속 기입해 넣고 있음을 분석하는 모델이다. 앎과 권력의 이런 결탁이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해지고 첨예해진 오늘날, 우리는 이런 결탁을 해체해 우리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을까?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의 동시대성은 바로 이 점을 환기켜준다는 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