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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세무실무 / 근로자 관리업무

경리세무실무 / 근로자 관리업무(노무, 세무, 4대보험) / 세금절약 및 정부지원제도 - 전2권

(개인기업의 경리세무 및 인사노무 종합실무서, 개정2판)

이진규 (지은이)
  |  
경영정보문화사(경영정보사)
2016-01-05
  |  
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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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세무실무 / 근로자 관리업무

책 정보

· 제목 : 경리세무실무 / 근로자 관리업무(노무, 세무, 4대보험) / 세금절약 및 정부지원제도 - 전2권 (개인기업의 경리세무 및 인사노무 종합실무서, 개정2판)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세무/재무/회계
· ISBN : 9788995030707
· 쪽수 : 764쪽

책 소개

개인기업의 사업주 및 경리담당자를 위한 실무서로 세무사사무소에 장부기장을 맡기고 있는 기업의 장부 작성 방법 및 간편장부대상자의 간편장부 기장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기타 영수증 등 증빙관리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4대보험 실무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목차

■ 제1권 ■

[제1부] 장부작성 실무 및 간편장부

SECTION 01 사업자의 장부기장 방법

[1] 개인사업자의 장부기장
[2] 간편장부 작성 방법

SECTION 02 경리장부 작성 사례

[1] 매출과 장부기록
[2] 매입과 장부기록
[3] 일일거래내역서 작성

[제2부] 재무제표 및 계정과목

SECTION 01 재무제표 이해

[1] 재무제표 기초
[2] 수익과 비용 및 손익계산서
[3] 자산 감소분 및 가치 감소가 예상되는 자산의 비용화

SECTION 02 재무상태표 및 손익게산서 계정과목

[1] 계정과목
[2]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3]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제3부] 지출증빙, 정규영수증 제도

SECTION 01 지출에 대한 증빙, 정규영수증 제도

[1] 정규영수증 개요
[2] 정규영수증 수취대상거래
[3]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닌 경우

SECTION 02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 괸리

[1] 세금계산서 관리 및 보관 방법
[2] 면세 계산서 관리 및 보관 방법
[3]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리 및 보관 방법
[4] 현금영수증 관리 및 보관 방법
[5] 기타 영수증 관리 및 보관 방법
[6]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SECTION 03 세무사사무소 장부 대행 및 협조

(1)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 제출

[1] 매출 관련 서류 제출
[2] 매입 관련 서류 제출

(2) 소득세·법인세 신고 서류 제출

[1]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신고 서류 제출
[2] 소득세 신고 관련 서류 제출

[제4부] 소득과 세금, 종합소득세, 지방세

SECTION 01 소득과 세금 및 세금의 종류

[1] 거주자(개인)의 소득과 세금
[2] 원천징수제도 및 분리과세
[3]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
[4] 소비 행위에 대하여 부담하는 세금
[5] 세금 신고 및 납부일정표

SECTION 02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 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3] 개인사업자의 소득공제
[4]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5]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6] 종합소득세 신고 및 신고유형

[제5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일용근로자

SECTION 01 원천징수 및 원천세 신고 및 납부

[1] 원천징수제도
[2] 근로소득세 등 징수 및 신고·납부
[3] 상여금 지급과 원천징수
[4] 원천세 수정신고 및 관련 가산세
[5] 반기(6개월)별 근로소득세 신고 및 납부
[6] 연말정산
[7]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
[8]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9]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10]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SECTION 02 일용근로자 세무실무와 4대보험

[1] 일용직근로자 및 법정수당 등
[2] 일용직근로자 4대보험 가입 및 신고
[3] 일용직근로자 세무실무

[제6부] 부가가치세

SECTION 0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및 매출세액

[1] 과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
[2]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SECTION 02 매입세액공제 및 매입세액불공제

[1]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2] 기타 공제 매입세액공제
[3]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

SECTION 03 부가가치세 경감 및 공제세액

[1] 경감, 공제세액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신고서 작성 사례
[3]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SECTION 04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및 발급일자

[1]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2]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4]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제7부] 세금 납부 및 환급, 세금 절세

SECTION 01 세금 미납부가산세, 납부서 작성

[1] 세금을 미납한 경우 가산세 및 가산금
[2] 세금 납부서 작성

SECTION 02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1] 경정청구
[2] 수정신고 및 가산세 감면

SECTION 03 절세에 대한 오해, 세금 상담

[1] 합법적인 절세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세무서의 과세자료 해명 요구
[3] 세무조사에 의한 세금 추징 사례
[4] 세금상담, 세금신고

[제8부] 임금, 법정수당, 퇴직연금, 4대보험, 근로장려금

SECTION 01 임금, 휴가, 법정수당

[1] 근로계약 및 임금
[2] 근로시간 및 휴가
[3] 법정수당
[4] 결근, 조퇴, 지각시 임금공제
[5]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6] 최저임금
[7] 근로자 해고
[8] 근로자 4인 이하 개정 전 근로기준법
[9]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지원제도
[10] 민사집행법에 의한 급여압류 제한

SECTION 02 법정 퇴직금 및 실직 근로자 지원

[1] 퇴직금 계산
[2]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3] 실직근로자 지원제도

SECTION 03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

[1] 퇴직연금 도입 배경 및 개요
[2]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3] 퇴직금제도 종류
[4] 퇴직금 지급
[5]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SECTION 04 4대보험료 납부 및 정산

[1]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및 가입신고
[2] 4대보험 가입신고 및 절차
[3] 4대보험료 고지 및 정산 [근로자]
[4] 신규입사자 4대보험 처리
[5] 중도퇴사자 4대보험 처리
[6] 4대보험과 관련 기타 실무 유의사항
[7]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SECTION 05 개인기업 사업주 4대보험 가입

[1] 개인기업 사업주의 4대보험료
[2] 자영업자의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3] 자영업자 본인 고용보험 임의 가입
[4] 자영업자 본인 산재보험 임의가입

SECTION 06 근로장려금 지원제도 등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및 신청과 환급
[3] 경차 유류 구입에 대한 환급제도


■ 제2권 ■

[제1부] 세금절약 개요 및 종합소득세 세금절약

[01]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
[02] 개인사업자의 소득 개요 및 장부기장(복식 및 간편장부)
[03] 절세에 대한 오해
[04]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납부 연기

사업이 어려운 경우 세금의 납부 연기
세금 신고 및 납부일정표
과세사업자로서 종업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세금납부일정표
면세사업자로서 종업원이 없는 경우 세금납부일정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및 가산금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세 소액부징수, 원천세 소액부징수

[05] 많이 낸 세금 환급받기 및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

경정청구,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 경정청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표적 사례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

[06] 매출외의 영업외수익이 있는 경우 총수입금액 포함

[07]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의 지출증빙 및 정규영수증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제외사업자와의 거래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
영수증수취명세서(개인)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원천징수대상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08] 영수증관리 및 사업용계좌

세금계산서 관리 및 보관방법
거래명세서 관리 및 보관방법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리 및 보관방법
현금영수증 관리 및 보관방법
기타 영수증 관리 및 보관방법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경비 인정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09]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10]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개인사업자의 소득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국민연금 소득공제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필요경비산입
개인사업 대표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제도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11] 세금절약을 위한 핵심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공제감면대상업종을 특정하고 있음
공제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타 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

[12] 신규사업자 세금 절약

신규 개업연도의 기장의무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간편장부대상자의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개업연도 다음해의 기장의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13] 세금신고, 세무상담, 연말정산 국세청에서 무료 제공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이세로」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4]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 법제처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세금 납부의무 근거 법령
법령자료 이용시 주의할 사항

[제2부] 부가가치세 세금절약

[01] 부가가치세 세금절약 개요

[02] 정말 주의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0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공제
개업전 물품 매입과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
사업자명의 신용카드 또는 사업자명의로 교부받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지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지출
전기요금, 전화료, 인터넷요금 등의 사업자명의 및 매입세액공제
거래처의 부도, 폐업의 경우 매출세액 공제
대손세액공제사유

[04] 부가가치세 경감 및 공제세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교부사업자가 아닌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05] 부가가치세 환급 및 조기환급

수출 및 시설투자를 한 경우 조기 환급신고 자금 활용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

[06] 공제받으면 세금이 추징되는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승용자동차의 취득 및 유지, 승용차 렌트 비용 매입세액불공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승용자동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승용자동차
항공, 철도, 고속버스 요금 신용카드 결제 매입세액불공제
거래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지나서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기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07] 음식점사업자의 세금절약

면세 농, 축, 수산물 구입과 의제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재대상 사업자 및 공제요건

[08] 간이과세자의 세금절약

간이과세자 적용대상사업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09] 부동산임대사업자 세금절약

[제3부] 금융소득 및 연금저축 세금절약

[01] 금융소득 세금절약 개요

[02]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03] 세금없는 비과세 금융상품

[04] 연금저축 및 세금절약

[05] 비과세 연금저축 및 저축성보험

[제4부] 자금운용과 예금 금리 비교

[01] 예금 금리 및 금융상품 종류,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 CMA

예금과 금리
CMA, MMF, CP(기업어음)
기업어음 및 어음발행
국채 및 지방채(공채)
양도성예금증서의 매입 및 환매

[02] 예금금리 비교 및 단리와 복리

저축성 보험,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정기적금 비교
보험상품의 공시이율 및 예정이율
예금, 적금이자의 단리와 복리계산 방법 복리이자수익 얻는 방법

[03] 예금자보호제도

[04] 리스와 할부 비교

[05] 자동차의 취득 및 보유와 관련한 세금 및 보험료 등

차량의 취득
차량운반구 취득과 회계처리
공채 매입 및 할인
자동차 보유와 관련한 세금 및 보험료 등
자동차세 절약방법
차량취득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제5부] 자영업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34] 국민연금 안정적일까? 국민연금 제대로 알아보기

사업과 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자영업을 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 납부금액 및 수익성
국민연금 수급
노령연금,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예상 노령연금월액표
조기노령연금
부부의 국민연금 및 유족연금
국민연금 압류금지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의 차이

[35] 건강보험료 부과기준과 지역 및 직장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4대보험료율
근로소득외 소득이 있을 시 건강보험료 납부
피부양자가 소득이 있을 시 건강보험료 납부
부양가족 중 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실업자, 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 특례

[36]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제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
요양병원 입원비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14년 이후 본인부담금 상한액 개정 내용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절차

[37] 소기업 자영업자 본인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가입

[38]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39] 경차 유류 환급제도 [국세청]

경차 유류구입에 대한 환급
환급용 유류카드 발급
경형승용차 소유에 대한 환급금액(10만원)

[제6부] 창업자금 및 정부지원제도

[40] 창업과 관련한 정부지원자금

[41] 1인 창조기업 지원정책

[42] 중소기업 지원정보

정부보조금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정부지원 융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저자소개

이진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 2005년 이후 이지분개(세무 및 회계전문 상담사이트) 총괄 상담관으로서 20여 년간 10만 건 이상의 세무 및 회계 관련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 2015년 이후 삼일회계법인 소속 ‘삼일아이닷컴’의 재경실무 컨설턴트로서 세무실무 관련 분야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국세청 세무조사관으로 10여년간 일선 세무서에 근무 ◆ 저서 ▶ 세무회계실무총서(삼일인포마인 발간) ▶ 노동법 및 퇴직금 실무 ▶ 경리 및 세무실무 ▶ 법인세 실무 ▶ 세법실무 및 지출증빙 ▶ 세금개요 ▶ 사례별 회계처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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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1권]

■ 계정과목

[1] 계정과목 정의

계정과목은 자산, 부채, 자본 형태별로 그 명칭을 통일?요약한 것과 지출 또는 수입의 원인에 대한 명칭을 통일?요약한 것으로 각각의 회사마다 자산, 부채, 자본 형태별로 그 명칭이 다르거나 지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요약하는 명칭이 다르면 금융기관, 세무서, 신용보증기금, 기타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많은 혼란이 초래되므로 유사한 항목에 대하여 그 명칭을 통일하여 요약한 것을 말합니다.
한편,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하여 항목을 분류한 임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계정과목은 법적근거를 가지거나 강제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사정이나 그 중요도에 따라 계정을 통합하거나 보다 세분화하기 위하여 특정한 명칭이 없는 경우 계정과목을 새로 설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계정과목 분류

경리업무를 하다 보면 지출항목에 대하여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애매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계정과목 분류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접대비 계정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항목의 경우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던지 그 지출에 대한 증빙만 적법하게 수취한 경우 세법상 특별한 불이익이 없고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기업의 재무제표를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할 필요도 없으므로 회사의 업무 성격에 적합한 계정과목을 선택하여 사용하여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크고 자주 발생하는 경우 회사 실정에 적합한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접대비 한도액(중소기업) : 1,800만원[2015년 이후 2,400만원] + 수입금액 × 2/1,000


■ 국세청은 왜 사업자의 경비 지출시 정규영수증 수취를 의무화하고 있나요?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하며, 비용은 사업자의 이익을 감소시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2억원이고 매출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이 1억원인 경우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은 1억원이 됩니다.
세법은 납세자가 자기의 소득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자기의 소득을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확히 계산하여 성실하게 자진신고 및 납부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세무조사를 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업자는 어떻게든 세금을 적게 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사업자가 적법한 방법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것은 정당하나 어떤 경우에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매출을 누락하거나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여 이익을 줄여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과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은 1억원인데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 5천만원을 비용처리하고 정규영수증이 아닌 간이영수증을 증빙으로 수취한 경우 소득을 5천만원 줄여서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가짜 영수증을 수취하여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비용처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수단이 정규영수증 제도입니다.
세법은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는 사업자(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정규영수증 수취대상거래에 대하여 실제 비용으로 지출을 하였다 하더라도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경비로는 인정을 하여 주나 거래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는 가산세 규정을 두어 납세자가 정규영수증이 아닌 간이영수증등을 수취하여 비용처리하는 것을 제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규영수증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말합니다. 정규영수증 발급내용은 전부 국세청 전산시스템으로 연계되어 매출자의 매출신고내용 및 매입자의 비용 정당성 여부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습니다.
즉, 매입자로 하여금 정규영수증을 수취하도록 하여 매출자의 매출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매입자가 가짜로 비용처리하는 것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비용 중에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 및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접대비 1만원)의 소액거래에 대하여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매출누락 방지 및 가짜 매입 방지방법
과세사업자가 물품등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수취내용을 신고하였으나 매출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크로스 체크하여 매출누락에 대하여 세금을 추징하며, 매입자의 비용 중 정규영수증 수취비율을 분석하여 동종업종에 비하여 정규영수증 수취비율이 낮은 경우 조사선정을 하기도 합니다.


■ 소비 행위에 대하여 부담하는 세금

소득과는 관계없이 물품 들을 구매하는 소비행위에 대하여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일반적인 과세대상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 개별소비세(특정한 물품 또는 소비행위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 주세(주류 구입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즉, 간접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소비자 등)로부터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세율이라고 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10%)을 세금으로 더 받아 두었다가 법에서 정한 신고기한까지 세무서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세금의 부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이고, 납부자는 사업자인 세금을 말합니다.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는 세법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를 특별히 면제하고 있는 면세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세사업자 이외의 경우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더 받아 두었다가 3개월 또는 6개월(개인사업자) 단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대리점이 컴퓨터를 1,000,000원에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가액 1,000,000원의 10%인 100,000원을 부가가치세로 매입자로부터 더 받아 두었다가 일정 기간 단위로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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