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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니들이 뭔데?

판사, 니들이 뭔데?

김명호 (지은이)
  |  
석궁김명호출판사
2012-02-06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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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니들이 뭔데?

책 정보

· 제목 : 판사, 니들이 뭔데?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96810100
· 쪽수 : 512쪽

책 소개

저자는 말한다. 이 책을 쓰게 된 목적이 대한민국 판사, 검사,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지를 알리고 재판권의 주인인 국민이 반드시 재판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함이라고.

목차

머리말
성균관대학교의 위법 해고 및 법원의 재판 테러 일지

1장. 종놈들만 설쳐대는 나라

I. 석궁시위의 동기: 판사들에 대한 경고 및 대법원의 정체성

폭로

1. 판사, 니들 그렇게 까불다가는 뒈지는 수가 있어!
2. 언론은 침묵하고 있었다, 대법원이 석궁사건을 조작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1) 은폐되어야 할 위법행위: 20여 년간 400여 명의 해직교수를 생매장시킨 대법원의 교수임용법에 대한 위법 법률 해석 변경(2005.8)
(2) 3류 문서위조 사기꾼, 대법원장 이용훈과 사법정책실장 이광범
(3) 이용훈과 이광범 고발 사건 추이를 지켜 본 박홍우
(4) 법원 출입기자들의 침묵속에 진행된 박홍우의 재판 테러
(5) 석궁사건 증거 조작의 공범인 언론
(6) 비겁한 이정렬의 변명에 대한 비판
(7) 법은 논리요, 최소한의 상식이자 도덕이다.

3. 대법원의 증거 조작에 동조한 언론들
(1)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관과 전국 법원장들의 단합대회
(2)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몬 박홍우

4. 검경의 증거 조작과 그 은폐를 위한 포석
(1) 검찰의 증거 조작 첫 조치: 피의자의 입을 틀어막는‘위법
접견 금지’
(2) 증거 조작의 하수인, 송파경찰서

II. 대법원 주도의 증거 조작 및 은폐 강행 재판 테러

1. 증거 조작 첨병, 김용호 1심 재판 테러 일지
(1) 증거 조작을 은폐하겠다는 내가 왜 변론녹음신청을 받아들였지? 실수했네.
(2) 불구속 재판? 증거 조작을 다 폭로시키려고? 법? 우리는 그런 거 몰라. 그냥 우리 판사들은 꼴리는 대로 결정한다.
(3) 증거 조작의 몸통, 대법원이 드러날라. 박홍우의 통화 기록을 인멸하라.
(4) 부러진 화살을 멀쩡한 화살로 바꿔치고, 석궁 수리 조작이 법정에서 한눈에 들통나고, 이게 뭐야? 백재명 검사 놈은 이걸 증거 조작이라고 하고 자빠졌던거야? 이런 개판 조작을 나 혼자 어떻게 땜질하란 말야?
(5) 석궁에 의한 상처가 아니라면, 도대체 상처는 어떻게 생긴 거야? 설마 박홍우 부장님이 자해를?
(6)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32조의 2 우리 그런 거 몰라! 검찰이 제출한 자료는 입증 취지 설명할 필요없이 모두 증거로 채택한다.
(7) 법관기피 신청? 조관행 등 법조 비리 관련된 판사가 그렇게 많아도 사법 역사상 법관기피신청을 단 한 번도 받아들인 적 없는 거 몰라?
(8) 어딜 감히 하늘같은 박홍우 고법 부장판사님더러 법정에 증인으로 오라고 지랄이야 ?
(9) 백재명, 이희성 이런 멍청한 것들이 있나? CSI 시대에 와이셔츠의 화살 구멍 근처에 혈흔 묻히는 작업도 빠뜨리고. 미치겠네.
(10) 하늘같은 고법 부장판사님을 감히 신문하려고?
(11) 아~ 이런 젠장, 검경이 의뢰한 엉터리 국과수 혈흔 감정 결과 인멸하려다 들켰네!
(12) 내가 재판 테러 한다고 자꾸 떠들래? 방청객, 니들은 그냥 이 형식적인 증거 조작 재판의 들러리 소품일 뿐이라고. 감치 받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있어!
(13) 검경의 증거 조작 은폐하랴, 박홍우 부장님 보호하랴 정신없다 보니 대법원 형님의 명령을 깜빡했네!

2. 항소심 재판장 이회기의 소심한 재판 테러 일지
(1) 2007.11.12(월): 빨리 기각시키고 대법원으로 사건을 넘기자
(2) 2007.12.10(월): 이기욱, 박찬종, 최병모는 얌전했다는데, 박훈은 왜 이렇게 증거 신청이 많아? 골치 아프게
(3) 2008.1.28일(월): 박홍우 부장님이 자해까지 하셨으면 옷가지 혈흔은 당연히 부장님 피로 조작했어야지 ! 제3자의 피로 조작하다니, 백재명 이 한심한 인간은 이걸 조작이라고 한 거야?
(4) 2008.1.28일(월): 머리 나쁜 검경 때문에 판사가 피고로부터 법정에서 고발당하다니.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5) 증거 조작에 대하여 연속 보도하는 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때문에 스트레스 쌓이고... 판사 짓도 못 해 먹겠다.

3. 이회기의 후임자 돌격대장 신태길의 재판 테러 일지
(1) 찌질한 이회기가 사표를 쓴 덕분에 내게도 이런 기회가 오다니... 대법원 형님들이 또 한 번의 단합대회로 밀어 준다고 했겠다, 확실하게 보여주마.
(2) 역시 교수 놈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형편없어.

4. 이홍훈 회심의 보복 판결: 결과는 2007.1.19일자 전국법원장 회의 결의대로, 판결이유는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1) 다 끝난 마당에 무슨 뒷북이냐? 행동력없는‘냄비 근성’이 얼마나 가겠냐?
(2)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였던가? 딴 애들은 만나주기만 해도 황송해 했는데, 뻣뻣하게 굴고 피켓 구호로 망신까지 준 김명호!
(3) 권력에 아부하고 국민에게는 위선 떠는 게 내 장기야!
(4) 역시 평소에 관리를 잘해오니까 나를 비난하는 언론은 없잖아.

III. 대법원에 맹종하는 판사들의 혈흔 검증 거부 일지
1. 박상길: 김명호에게 존경한다고 하는 방청객들은 뭐야?
2. 지영철:‘혈흔 검증을 명령할 수 없다’는 판례까지 위조했는데도 속지 않네.
3. 노정희: 대법원에게 눈도장만 잘 받는다면, 국민의 비난 따위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
4. 최상열:‘재판 안 열고 시간 끌다가 인사철에 다른 재판부로 도망간다’
5. 민중기:‘아~싸! 원주 교도소가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김명호를 출정시키지 않았네. 이 기회에 변론 종결하고 즉시 선고 기일을 잡아 기각한다.’
6. 김홍도:‘피고 검찰이 혈흔 조작6. 박홍래 구하기에 나선 서울중앙지법의 허윤, 김대웅, 조정래의 세트 플레이해 놓고 뭉개고 있는데… 별 수 있나? 선고 마감 기간 5개월이 되었으니 대법원이 만든‘국민 우롱 판례’로 무변론 각하하는 거야’
7. 김용덕:‘대법관을 노리는 내가 품위를 생각지 않을 수 없지. 얘기 들어주는 척 하다가 대법원의‘국민 우롱 판례’로 기각하자’

IV. 검찰, 법원, 헌재 노는 꼬라지들
1. 이강국의 후배 신영철 구하기
2. 자신이 정한 보정 기간도 위반한 이동흡
3. 이용훈의 범죄 은폐 목적으로 파 놓은 법리 함정에 자신이 빠진 송두환
4. 석궁사건 혈흔 조작범인 이홍훈에 대한 고발과 그에 대한 심리조차 봉쇄한 목영준과 이강국
5. 춘천교도소의 비리에 기생하는 박홍래의 재판 테러
6. 박홍래 구하기에 나선 서울중앙지법의 허윤, 김대웅, 조정래의 세트 플레이
7. 춘천교도소 비리를 감싸는 춘천지검 검사들을 고소했더니 그 뒤를 봐주는 판사들
8.‘변호사를 살 돈이 없으면 그냥 앉아서 인권침해를 당해라’는 헌재
9.‘법 위에 판사가 군림한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세뇌시키려다 고발당한 이광범
10.‘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는 개념없는 판사들이 벌이는 작태들

2장. 종놈들의 공식화된 국민 탄압 수법

I. 법원의‘재판 테러’수법

1.‘정답이 있는 사건’을‘선택의 사건’으로 사기 치기
2. 법률 해석을 위법하게 변경하기
3. 본안전 판단, 위법 형식논리
4. 대법원 판례로 (성문)법조문 사장화:‘훈시규정’으로 패소시킬 당사자 지쳐 나가떨어지게 만들기
5. 법 묵살한 <법원 실무제요>로 법원 직원 세뇌 교육
6. [헌법] 제12조에 규정된‘강제적인 증인 소환’ 묵살, 기각하기
7. 패소시킬 당사자의 핵심적인 증거신청 훼방 및 기각하기
8. 동료 판사들에 대한 기피 신청은 무조건 기각하기
9.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걸레로 만들어 국민 탄압
10. 석명준비명령으로 패소시킬 당사자의 흠집 찾기
11. 대법원 판례 변조하기
12. 변론녹음신청을 기각하고 변론조서 위조하기
13. 정형화된‘판단 없는 판단’,‘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기각하기
14. 재판 테러의 증거물인, 판결문 비공개
15.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를 위반하고 피고의 방어권 묵살하기
16. 국민 우롱의 국민참여법과 영악한 이용훈
17. 삼심제가 아닌 단심제 또는 무심제

II. 헌재의 국민 기본권 침해 수법

1. 헌법소원 본질 묵살하기
2. 헌법소원 심판의 원천봉쇄 작전, 일명‘사전 심사’ 각하 공식화
3. 법정 기한 위반 및 사기 치기
4.‘입법부 부작위’ =‘나 몰라라’

III. 검찰의 국민 탄압

1.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32조의 2를 위반하며 입증책임 내팽개치기
2. [형사소송법] 제242조를 위반하며 기득권층 비리 부패 방조
3. 국민의 입에 재갈 물리는‘묻지마’ 명예훼손 기소

IV. 언론: 법원, 헌재의 나팔수이자, 검찰의 사냥개

V. 검법헌 합작 공모

1. 검법헌 합작 공모의 고소·고발권 원천봉쇄 공식화
(1)‘묻지마’ 불기소로 국민의 고발권 봉쇄
(2) 검찰이‘고발사건’을‘진정사건’으로 변조하는 이유

2. 검찰과 법원의 공모에 의한 고위 공직자 뇌물 장려

3장. 종놈들에게 굽실거리는 노예근성부터 버려라

I. 종놈들이 죽이려는 사람들을 살려라

II. 대법관, 법원장, 검사장, 헌법재판관을 선거로 선출하라

III. 배타적인 이기심을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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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김명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고등학교 및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를 거쳐 미시건 대학교에서 1988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1991년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으며 1993년에 수학과 조교수로 재임용 되었다. 1995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입시 본고사 수학문제의 오류를 지적하였으며 이후 학내에서 징계 및 재임용 거부를 당하여 퇴출되었다. 2005년 9월에 법원에서 성균관대학교 재임용 심사 과정의 김명호 교수에 대한 평가는 절차적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으나, 교수 지위확인 청구는 기각되었다. 2007년 1월, 민사소송을 담당했던 고등법원 박홍우 부장판사에 대하여 '석궁 사건'을 일으켜 같은 해 10월에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011년 1월에 출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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