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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100문 100답

노동조합 100문 100답

(개정2판)

박성우, 이상혁, 권두섭 (지은이)
  |  
매일노동뉴스
2020-12-22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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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100문 100답

책 정보

· 제목 : 노동조합 100문 100답 (개정2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운동 > 노동운동
· ISBN : 9788997205011
· 쪽수 : 268쪽

책 소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서다. 이 책은 5개 장으로 구성했다. 1장 노동조합 설립·가입(17문항), 2장 노동조합 운영(22문항), 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32문항), 4장 단체행동(23문항), 5장 부당노동행위(11문항)다.

목차

Chapter 1 노동조합 설립·가입 17
001.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이 왜 필요한가요. 18
002. 노동조합 대신 노사협의회를 잘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요. 21
003.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합니다.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23
004.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나요. 25
005.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나요. 27
006. 노동조합 설립총회에서는 어떤 것들을 결정합니까. 29
007.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32
008. 행정관청에서 규약에 문제가 있다고 보완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35
009.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으로 활동할 수 없나요. 37
010. 회계부서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회사에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나요. 39
011.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해고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해고 이후에도 조합원 신분이 유지되나요. 41
012. 노동조합 조직형태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까. 43
013. 산별노조, 산별노조 하는데 도대체 산별노조가 뭔가요. 45
014. 상급단체가 없다 보니 회사가 노동조합을 만만하게 봅니다. 상급단체에 가입해야 할까요. 48
015.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산업별 노동조합 지부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50
016. 두 개 노동조합을 통합하려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53
017. 다수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했습니다. 노동조합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55

Chapter 2 노동조합 운영 59

018. 노동조합 운영과 활동, 노동법대로만 하면 문제없겠죠. 60
019. 노동조합에 가입하겠다는 신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자를 선별해서 가입시키고 싶은데요. 63
020. 노동조합 조합원이 갖는 권리와 의무를 설명해 주세요. 65
021. 규약을 정비하고 싶은데요. 규약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합니까. 67
022. 규약 해석에 관한 다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69
023. 조합원이 많아 한자리에 모이기 어렵습니다. 조합원 총회를 꼭 1년에 1회 이상 열어야 하나요. 71
024. 11월 8일 조합원 총회를 하려고 합니다. 7일 전인 11월 1일에 공고를 하면 될까요. 73
025. 전체 조합원 90명 중 51명이 총회에 참석해 48명이 투표한 결과 25명이 찬성했습니다.
가결인가요. 75
026. 이견이 없어 조합원 총회에서 규약 개정안을 박수로 통과시키려 합니다. 괜찮을까요. 77
027. 노동조합 위원장이 총회 소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79
028. 조합원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대의원을 뽑고 대의원대회를 해야 합니까. 81
029.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조합원 총회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나요. 83
030. 위원장 후보 출마 자격을 노동조합 가입 1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건가요. 85
031. 1차 투표 결과 과반을 득표한 위원장 후보가 없는데, 다득표자만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해도 되나요. 87
032. 조합비를 장기간 미납한 조합원을 징계하려고 합니다. 제명도 가능한가요. 89
033. 노동조합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다 징계를 당했습니다. 구제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91
034. 노동조합 회계 상황은 어떻게 감사합니까. 93
035. 노동조합 전임자는 꼭 있어야 하나요. 95
036. 노동조합 전임 활동 중에 사고로 다쳤습니다.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할까요. 97
037. 노동조합 조합원이 178명인데요. 전임자를 몇 명까지 둘 수 있습니까. 99
038. 조합원들이 총회나 대의원대회에 유급으로 참석하는 시간도 근로시간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사용해 야 하나요. 102
039. 타임오프 제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04

Chapter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107

040.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108
041.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상급단체나 제3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나요. 110
042.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자 회사는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라며 교섭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적법한 주장인가요. 112
043. 단체교섭을 하려면 반드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114
044.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을 하던 중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다시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117
045.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어떻게 확정하나요. 119
046.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121
047. 교섭요구를 했는데 회사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5
048. 어느 쪽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다툼이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나요. 127
049. 조합원이 A노동조합은 200명, B노동조합은 180명입니다. 30명은 두 노동조합에 모두 가입했어요. 각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129
050.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조합원 수가 감소했습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유지할 수 있 나요. 131
051.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33
052.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는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는데, 공정대표의무 위반 아 닙니까. 135
053.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부당노동행위 아닌가요. 137
054. 교섭단위를 분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39
055.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보충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141
056. 단체교섭 방식과 일정, 교섭위원 처우를 담은 임시협약을 맺었는데요. 이것도 단체협약인가요. 143
057.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유효한가요. 145
058.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다릅니다. 무엇을 먼저 적용하나요. 147
059. “부당해고 판정 시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에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해 지급한다”는 단체협약 조 항을 노사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149
060. 회사가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는 단체협약상 조항을 ‘협의’로 바꾸자고 합니다. 어떤 차 이가 있나요. 151
061. 단체협약에 “단체협약상 징계사유로만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나요. 153
062. 휴일근로수당 지급률을 통상임금 100%에서 50%로 축소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취업규칙에는 여전히 100%로 남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적용되나요. 155
063. 노동조합과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체불임금을 탕감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157
064. 단체교섭에서 임금인상을 합의했습니다.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됩니까. 159
065. 시내버스 회사 14곳 중 12곳이 공동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나머지 회사 노동자들도 단체협약 적 용을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161
066. 특정 사업부를 다른 회사에 양도하고 고용을 승계한 경우 단체협약도 승계가 됩니까. 163
067. 전세계약처럼 단체협약도 자동연장이 가능한가요. 165
068. 단체협약을 자동으로 갱신할 수도 있나요. 167
069. 단체협약에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이 해지된 경우 징계절 차는 어떻게 되나요. 169
070. 단체협약이 해지되면 노동조합 사무실과 집기를 사용자에게 돌려줘야 합니까. 171
071.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173

Chapter 4 단체행동 177

072. 파업권의 역사와 의미가 궁금합니다. 178
073. 노동조합의 일상 조합활동과 쟁의행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181
074.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지회도 파업을 할 수 있나요. 183
075. 파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185
076. 산업별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의하는 경우 조합원 재적 과반수 찬성 요건은 소속 기업별로도 충족해 야 하나요. 188
077. 조정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면 파업을 할 수 없나요. 190
078. 노동위원회에서 행정지도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93
079. 파업기간에 회사에서 농성을 해도 괜찮을까요. 195
080. 회사 안에서 집회를 할 때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을까요. 197
081.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원청 사업장에서 집회 등 노동조합 활동이나 쟁의활동을 할 수 있나요. 199
082. 노동조합이 회사 내에 게시해 놓은 현수막을 회사가 강제로 철거할 수 있나요. 201
083. 노동조합 유인물과 게시판에 쓴 글을 이유로 회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203
084.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하니까 회사에서 계약직 10명을 채용했습니다. 불법 대체근로 아닌가요. 205
085. 파업 돌입 이틀 만에 회사가 직장폐쇄를 하고 사업장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행위입니까. 207
086. 파업을 중단하고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다시 파업을 하려면 조정절차를 또 거쳐야 하나요. 209
087.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전면파업이 불가능한가요. 211
088. 파업 중에 회사가 노동조합의 각종 활동을 제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노동 조합은 뭘 하면 될까요. 214
089. 파업기간 중 각종 민·형사 문제와 징계책임을 최종 교섭에서 정리하고 타결하려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나요. 216
090. 경찰서에서 고소가 됐다며 출석을 요구하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출석해야 합니까. 218
091. 파업 때 있었던 일로 법원에서 벌금을 내라는 약식명령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싶은데요. 220
092. 파업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222
093. 대법원이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과 관련해 입장을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224
094. 언론에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을 왜곡하고 귀족노동조합이라고 비난합니다.
제재방법이 있나요. 226

Chapter 5 부당노동행위 229
095.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에 간섭합니다.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230
096. 노사갈등으로 노동조합 위원장이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회사가 위원장을 해고하면 부당 노동행위인가요. 233
097. 회사가 노동조합 조합원들만 연장근로를 못하게 합니다. 부당노동행위 아닙니까. 235
098. 승진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승진도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나요. 237
099. 단체협약에 유니언숍 조항이 있습니다. 신규직원이 다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바로 소수 노동조 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239
100. 사용자가 단체교섭 전제조건으로 노동조합 파업 중단을 내걸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당한 교섭 거부 인가요. 241
101. 사용자가 아예 단체교섭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43
102. 노동조합이 싫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장, 처벌할 수 있나요. 245
103.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요. 247
104. 복수노동조합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49
105.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4개월째 무기정직 중입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251

부록 한눈에 보는 2020년 12월 개정 노조법 255

저자소개

권두섭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 직장갑질 119 대표 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전 민주노총 법률원장 전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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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센터장 현 노무법인 노동과인권 대표노무사 전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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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현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노무사 대표 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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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노동조합, 인간다운 노동을 위한 시작

『노동조합 100문 100답』 초판을 출간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사이 우리 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촛불을 든 시민의 힘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 승리의 경험이 사회 곳곳에, 특히 직장에 더 많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판이 출간된 2015년 10.2%(193만8천명)였던 노동조합 조직률은 2018년 11.8%(233만1천명)로 높아졌습니다. 새롭게 40만명의 노동자가 인간다운 노동을 위한 필수 기본권인 노동삼권을 실제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른 이 수치에는 법외노조 조합원들이 제외돼 있어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2020년 현재 수치는 공식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노동조합 가입·설립 소식이 속속 들리는 노동현장을 보면, 2018년보다 조직률이 훨씬 더 높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 IT업계 노동자, 다양한 서비스업 노동자, 각종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연이어 노동조합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기사·보험설계사·배달노동자·정수기설치기사·방과후강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행정관청에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받아 냈습니다. 법원은 학습지 교사·방송 연기자·철도역 매점운영자·자동차 판매원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법)상 노동자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위 무노조 경영의 대명사였던 삼성과 포스코에도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의미 있는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단히 부족합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2% 정도 상승했다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꼴찌 수준입니다. 단결권·단체교섭권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한국은 아직까지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 등 많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법상 노동자성 여부에 논란이 많습니다.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원청 사용자에게 노조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새롭게 노동삼권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파업에 업무방해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역시 주로 공공부문과 대규모 사업장에 편중되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언하지만, 노동삼권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노동조합 없는 노동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개정판 원고 수정을 마무리하고 교열작업을 하던 중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 두 건이 마침 같은 날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행한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여 무효라는 판결과 한국수자원공사 용역 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한 것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이 이러한 법해석을 내린 것은 노동자들이 악법의 틀을 뛰어넘어 끈질긴 활동과 투쟁을 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더디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힘을 통해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진일보해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개정판은 초판 발행 이후 나온 판례와 법령 개정사항들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주요 판결은 가급적 사건번호까지 수록했습니다. 초판 발행 이후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관련 판결들이 많이 나와서 특히 단체교섭 파트를 많이 수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각종 업무매뉴얼도 각 개정판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항 구 성을 재검토했습니다. 일부 문항은 통합하고 순서도 바꾸고 새로운 문항을 추가해서 문항 수도 105문항으로 늘어났습니다. 바뀐 문항뿐만 아니라 전체 문항을 수정했습니다. 설명이 부족했거 나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은 내용을 다시 작성했고 참고사항이나 도표 등도 새롭게 넣었습니다. 사실상 전면개정판이라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노동조합에 관한 대중용 법률 해설서다 보니 법령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판례가 나오면 그에 따라 개정이 돼야 시의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래야 활용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 요구에 맞춰 몇 달간의 검토와 수정작업을 거쳐 개정판을 발간합니다. 노동조합 가입·설립에 관심 이 높아지는 지금 이 책이 그 사회적 분위기에 불을 키우는 작은 불쏘시개 같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다면 더 바람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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