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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갑질에서 살아남기

직장 갑질에서 살아남기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는 ‘을’들의 실전)

박점규 (지은이), 권두섭 (감수)
한겨레출판
13,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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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갑질에서 살아남기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직장 갑질에서 살아남기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는 ‘을’들의 실전)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노동문제
· ISBN : 9791160403923
· 쪽수 : 288쪽
· 출판일 : 2020-06-15

책 소개

직장갑질119가 출범한 첫날부터 현재까지 3년여, 수많은 직장인들에 의해 제보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쓰였다. 곧 우리 일터의 민낯을 보여주는 가장 최신의 직장갑질 리포트다.

목차

프롤로그 |아름다운 사람들의 용기와 연대

1 입사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취업사기
채용공고는 광고, 좋은 건 다 쓸 수 있다? |거짓 구인광고는 처벌되는가

② 노예계약
택배기사 노비문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하라

③ 프리랜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면 프리랜서일까? |어디까지가 노동자인가 |프리랜서 감별을 위한 20문

④수습기간
정규직 발령 나는 날 |수습기간은 채용 유예기간이 아니다

Q&A 근로계약서_ 금수저가 아니라면


2 임금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⑤ 포괄임금
무한야근의 대가 |초과근로수당 안 주면 불법

⑥ 임금체불
받지 못한 기본급 4,552만 원 |떼인 월급 6년 중 3년 치만 인정?

⑦ 임금차별
같은 노동 다른 임금 |불법으로 만들어지는 교과서

⑧ 최저임금
상여금 쪼개 기본급에 넣기 |아는 만큼 뺏기지 않는다

Q&A 임금_ 회사는 망해도 사장님은 안 망한다


3 노동시간과 휴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⑨ 근무시간
조기퇴근과 호출형 알바 |주휴수당과 공짜야근

⑩ 휴게시간
휴게시간에 출동하기 |휴게시간을 늘리는 진짜 이유

⑪ 연차휴가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됐다고요? |연차는 ‘회사 맘’이 아니다

Q&A 노동시간과 휴가_ 휴가는 사장님 선물이 아니다


4 괴롭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⑫ 폭언·폭행
일가족 갑질, 품격 리조트의 실체 |영혼에 남은 상처

⑬ 태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움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⑭ 차별
여성 그리고 비정규직 |계약해지, 11년 동안 12번

⑮ 따돌림
당신은 “불편한 사람” |대놓고 따돌리거나 은근하게 따돌리기

⑯ 보복
부당해고 복직, 그 후 |보복하는 2차 갑질

Q&A 직장 내 괴롭힘_ 괴롭힘은 범죄다
T I P 직장 내 괴롭힘_ 30가지 유형


5 부당지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⑰ 사적용무 지시
대학원생 연구비 강탈하는 교수 |‘학습’으로 둔갑한 노동 |직원을 머슴으로 아는 사장들

⑱ 감시
회사는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트루먼 쇼〉 주인공이 된 직장인들

⑲ 업무보고
30분 간격 업무보고, 새벽 3시 퇴근 |보고서, 경위서, 시말서, 반성문…

Q&A 부당지시_ 까라면 까


6 조직문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⑳ 음주·회식
후래자삼배와 냉면사발 폭탄주 |음주 강요는 인격권 침해

㉑ 장기자랑·동호회
춤 연습하는 간호사들 |깁스 하고 마라톤 훈련하는 이유 |행사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힙

Q&A 노동조합_ 함께하니 쫄지 마


7 건강· 재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㉒ 산업재해
오늘도 死무실로 출근합니다 |정신적 질병도 산업재해다

㉓ 코로나 1-병가
닭장의 설움 |병가제도 없는 나라

㉔ 코로나 2-휴업수당
무급휴직은 불법 |코로나19 고용대란

Q&A 건강·재난_ 위험의 외주화


8 여성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㉕ 성추행
직장인 미투, 카르텔의 공범들 |여성, 기나긴 싸움의 이유 |남녀고용평등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㉖ 출산과 육아
범죄자’가 된 엄마 |‘경단녀’가 되기까지

㉗ 간섭
빨간 립스틱을 발라야 하는 이유 |관심은 활력, 간섭은 고통

Q&A 여성 노동자의 권리_ 차별과 혐오를 넘어


9 사각지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㉘ 가족회사·4인 이하 사업장
세습하는 회사, 가족 갑질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4인 이하 사업장

㉙ 병역
사복 입은 이등병 |대체복무자들의 인권

㉚ 파견
정규직의 노비가 된 보안요원 |파견법 시행 20년

㉛ 사회복지시설
아동에겐 학대, 직원에겐 갑질 |지역 토호들 놀이터 된 시설

㉜ 정부의 관리감독
“대기업이라 부담되는데…” |근로감독관, 노동경찰로 거듭나야

Q&A 사각지대_ 좋은 정부라면


10 퇴사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㉝ 해고
신종 갑질 ‘해고 철회’ |불법해고 철회하면 무죄?

㉞ 실업급여
다른 필체의 사직서 |기어이 ‛자진퇴사’로 만들고 마는 이유

㉟ 손해배상
권고사직한 직원에게 손해배상 소송 |손해배상 소송은 대부분 협박용

㊱ 취업방해
“그 사람 일 못하니 채용하지 마세요” |취업방해 5년 이하 징역

Q&A 퇴사_ 좋은 이별

부록 1_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부록 2_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저자소개

박점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119’ 운영위원. 직장갑질119라는 이름을 직접 짓고, 2017년 11월 1일 단체가 첫발을 뗀 순간부터 함께했다. 그간 관행처럼 여겨졌던 직장갑질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회에서 오랜 시간 잠자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제도화하는 데 앞장섰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 제정에 참여했다. 1998년부터 2011년까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서 일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며 전국의 노동현장을 온몸으로 경험했다. 기록의 중요성에 눈떠 언론사 노동기자들과 함께 2015년 〈굴뚝신문〉, 2016년 잡지 〈꿀잠〉, 2017년 〈광장신문〉을 발행했다. 여러 인터넷신문에 ‘박점규의 현장편지’를 연재했고, 〈프레시안〉에 ‘박점규의 동행’을, 〈한겨레21〉에 ‘박점규의 갑돌이와 갑순이’를 연재했다. 2010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점거 파업에 참여해 《25일》을 펴냈고, 2015년 대한민국 노동 르포르타주 《노동여지도》를 출간해 한국출판문화상을 수상했다. 2017년 사진가 노순택과 이 땅의 노동현장을 기록한 《연장전》을 출간해 세종도서에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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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 직장갑질 119 대표 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전 민주노총 법률원장 전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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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구직자는 사용자가 내미는 계약서에 부당한 내용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근로계약서’가 아닌 ‘도급(위탁)계약서’일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성민 씨가 서명한 ‘집배송 위수탁 용역계약서’는 형식상 ‘도급(위탁)계약서’에 해당하지만, 법원은 △택배 차량의 실질적 소유권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 여부 △출근 시 지각에 따른 제재가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 근로계약인지 도급(위탁)계약인지를 판단한다. 성민 씨는 회사의 차량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기 때문에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진정서를 냈다.
_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하라〉


수습기간은 노동자를 채용할지 말지 결정을 유예한 기간이 아니다. 일단 채용은 했고, 곧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없으니 교육과 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수습기간의 취지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인정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수습기간은 업무적격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원은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_ 〈수습기간은 채용 유예기간이 아니다〉


직장갑질119 제보자들은 폭행·폭언·괴롭힘 등 1차 갑질보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하는 2차 갑질을 더 두려워했다. 임원에게 상사의 갑질을 신고했더니 참으라고 한다거나, 해당 상사에게 알려져 더 괴롭힘을 당한다는 제보가 적지 않았다. 회사 때려치우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용기가 없으면 참는 수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_ 〈보복하는 2차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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