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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모른다

그녀는 모른다

(사랑도, 일도, 삶도 무엇 하나 내 편이지 않은...)

류여해 (지은이)
북스코프(아카넷)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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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모른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그녀는 모른다 (사랑도, 일도, 삶도 무엇 하나 내 편이지 않은...)
· 분류 : 국내도서 > 자기계발 > 여성의 자기계발
· ISBN : 9788997296392
· 쪽수 : 328쪽
· 출판일 : 2014-07-10

책 소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명품이면 무조건 좋아하지”, “여자는 단순해”, “여자가 조심했어야지”….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당연시했던, 참아왔던, 화가 나도 어쩔 수 없었던 경험들. 수없이 했던 그 고민들은 어쩌면 ‘잘못된 세상’ 때문이진 않을까?

목차

PART 1. 연애와 결혼, 사랑만으로 풀 수 없다
1.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간통, 정말 가정을 지키기 위한 법입니까?
2. 이제는 추억의 법이 된 혼인빙자간음 - 법은 사고와 사회를 따라 변한다
3. 폭력남편에 대항하는 게 정당방위가 아니라뇨? - 가정폭력, ‘법’이란 이름의 멍울
4. 세상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곳 ‘시월드’ - 시댁의 지나친 간섭, 법으로 막을 수는 없나
5. 사랑이 폭력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 데이트폭력은 사랑이 아닌 범죄다
6.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 이혼, 최선의 선택이라면 이것만은 알고 하자
7. 평강공주는 있어도 신데렐라는 없다 - 남편의 의무, 법으로 만들 순 없나요?

PART 2. 여자, 세상의 편견에 당당히 맞서라
1. 블랙 프라이데이의 전설 - 온라인 직구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2. 쓰레기 버리는 데도 돈이 필요하다? -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되짚기
3. 지금 어딜 만지시는 거예요? - 성추행,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4. 직장 내 성희롱, 힘들지만 회사까지 잃을까 겁이 나요 -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를 아시나요?
5. 그만 따라 와! - 스토킹, 어디까지 인정될까?
6. 여성을 위한 세상은 없다?! -이름 바꾼 여성발전기본법, 내용도 달라져야 한다

PART 3. 대한민국, 이제는 여자가 바꾸자
1. 세월호 침몰을 바라보며 - 생명은 법으로 자신할 수 없다
2. 통일은 대박일까? - 통일법 이젠 만들어야 한다
3. 의료 민영화의 두 얼굴 - 민영화의 진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4. 도박 빚은 안 갚아도 됩니다 - 카지노 허가를 둘러싼 정부의 진심은
5. 13월의 세금 폭탄! 연말정산 - 세금 무엇 때문에 얼마나 공제해야 하는가
6. 21세기형 추노, ‘현상금’의 모든 것 - 범인은닉죄 얼마나 알고 있나요?

PART 4. 똑똑한 소비자만 ‘왕’이다
1. 의류 / 2. 식품 / 3. 보건.의료 / 4. 교육.문화 / 5. 가전&화장품 / 6. 자동차&여행 / 7. 금융.보험

저자소개

류여해 (지은이)    정보 더보기
건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 독일로 건너가 예나대학교Friedrich-SchillerUniversita Jena, Deutschland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법리해석, 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해 대법관들의 판결을 도왔다. 이후 국회 법제실로 자리를 옮겨 법제관으로 근무하며 입법에 관한 법제 업무 경험을 쌓았다. 현재 아시아투데이 객원논설위원, 아투티브이 류여해 적반하장 진행자, 법무법인해 수석상임고문을 역임하고 있으며 수원대학교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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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 간통의 경우, 피고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 자료의 확보 유무가 승소와 패소를 가른다. 그런데 그 증거자료라는 것이 정황상 증거가 아니라 실제 성행위를 담고 있느냐를 뜻한다. 영화촬영도 아니고 경찰을 대동해 호텔 문을 열었다 한들 해당 모습을 단번에 정면으로 찍는 것이 가능할까? 간통죄는 이런 기형성을 갖고 있다.

* 미영 씨는 낯선 남자 ‘푸른 바람’과 사랑에 빠졌다. 그러나 그의 나이, 직업, 사는 곳, 외모는 하나도 모른다. 미팅 어플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된 두 사람은 오로지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만 대화를 나눌 뿐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메신저와 메일 내용은 어느 연인보다 적나라하고 뜨거워, 누가 봐도 ‘사랑하는 사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미영 씨의 남편, 그는 아내를 간통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

* 그는 결국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그는 저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한 달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했어요. 일도 손에 안 잡혔죠. 이별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간 남자친구에게 쏟아부은 돈이며 정성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우리가 부부였다면 위자료라도 받았을 텐데. 저요, 남자친구 학원비며 심지어 생활비까지 보조해주었어요. 제 나이 서른셋, 다시 누군가를 만나기엔 늦은 것도 같고 지금까지 남자친구 때문에 누리지 못한 게 너무 아깝습니다. 이거 혼인빙자간음 아닌가요? 이미 없어졌다곤 하지만 다른 처벌은 안 되나요?

* ‘시월드’라는 말을 들어보았는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시동생 등등 ‘시(媤)’자가 들어간 사람들의 세상, 다시 말해 시댁을 가리킨다. 논리나 이치,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꼬집은 말이다. 친구들 사이에서 ‘시월드’가 주제에 오를 때 절대 내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시댁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나도 있잖아”라며 위로를 건넬 때가 많은데, 슬프지만 다들고개를 끄덕인다.

* 남편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를 처음 뵙는 날이었다. 긴장도 되었지만 누구보다 사랑받을 자신도 있었다. “너 갱상도냐?” 이것이 시어머니의 첫 말씀이셨다. 나는 부산, 남편은 순천이 고향이다. 은연중에 부산 억양이 나오는 나와는 달리 남편은 사투리를 전혀 쓰지 않았기에 막연히 서울이 고향이라 생각했다. 물어볼 생각조차 않았다. 그게 다가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남편보다 한 살 적은 내 나이, 공부를 오래한 점, 외모까지 무엇 하나 좋게 보지 않으셨다. 무엇보다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는다는 점을 꺼려하셨다. “너 아빠 없잖아!” 이 말에 어떻게 답해야 했을까? 함께 살진 않아도 내게도 분명 아버지는 있는데.

* 평범한 2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저에겐 2년 정도 만난 동갑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자답고 저를 많이 사랑해주는. 하지만 하나 걸리는 게 있네요. 남자친구는 고집이 센 편이에요. 절대 자기주장을 꺾지 않죠. 자존심도 엄청 세서 절대 먼저 사과하는 일이 없어요. 평소에는 제가 맞춰주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사과해야 하나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제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다툼이 깊어지고 그때마다 남자친구는 화를 주체하지 못해 저를 때리곤 해요.

* 결혼과 이혼, 둘 중 무엇이 더 어려울까? 두 가지 모두 겪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이혼이 결혼보다 몇 배는 어렵다”고. ‘법’적으로도 그렇다. 결혼, 다시 말해 혼인은 쉽고 간단하다. 구청을 방문해 몇 개의 서류만 작성하면 된다. 절차를 몰라도 된다. 구청 직원이 친절히 알려준다. 당연히 무료다. 이에 비해 이혼에 대한 지식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막연하지 않는지.

* 정말 섭섭한 게, 엄마마저 신랑 밥은 챙기는지 물어요. 밑반찬도 남편 좋아하는 거 위주로 가지고 오시고요. 시부모님은 말할 필요도 없죠. 밥은 얻어먹는 거 맞느냐, 살이 빠진 거 같다 하시며 가뜩이나 살찐 아들 살 빠질까 걱정이세요. 그러니 남편은 본인세상이죠. 결혼할 때 돈도 똑같이 냈고, 수입도 어느 정도 비슷해요. 근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들게 집안일도 회사일도 해야 하나요?

* 언제나 내 의견을 따라주던 자상한 내 남편, 그러나 결혼 후 청소 한 번 하지 않는 게 아닌가? 지금껏 그는 자신이 아무 일도 안 해도 옷장엔 다림질이 된 셔츠가, 샤워하고 나서는 보송보송한 수건이, 돌돌 말아 던진 냄새 나는 양말이 깨끗하게 세탁되어 돌아오는 것이 당연하다 여겼다. 그런 그를 달래 청소와 몇 가지 일을 분담했다. 알겠다고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아내를 도와준다’ 생각했고 작은 일을 할 때마다 칭찬해주지 않으면 삐치기도 했다.

* 추행이 물리적 접촉이라면 희롱은 말과 행동을 다 포함한다. 그렇다면 말과 행동의 차이일까? 이 둘의 차이는 단어의 뜻보단 법률적 처벌이 다른 데 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으로 형법의 적용을 받지만 성희롱은 민법으로 분류되기에 두 사람의 합의만 있다면 혐의가 풀린다. 따라서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 관련 범죄를 ‘추행’이 아닌 ‘희롱’으로 두는 것은 문제가 크다.

* 광고회사에 일하는 은정 씨는 상사 원상 씨에게 특정 동영상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별 의심 없이 파일을 열어본 은정 씨는 곧바로 화면을 꺼야 했다. 음란 동영상이 재생된 것이다. 원상 씨는 이미 수차례 “집 앞이니 잠시 나와라”, “같이 양수리에 가자”, “내 유부남 친구들 상당수가 미혼 애인이 있다”, “애인을 만들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했었다. 이제는 급기야 음란 동영상까지 보내 은정 씨를 당황하게 만든 것이다. 원상 씨는 주인공이 너랑 닮아 좋다며 부담스런 시선을 보냈다.

*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나 대다수의 법 제정은 남성들이 하고 있다. 조금은 한 쪽으로 쏠리지 않았을까 싶다. 또 법을 개정하는 일이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과 맞지 않는 것들도 있다. 확실히 할 것은 남성이 여성 위에, 반대로 여성이 남성 위에 군림해서도 안 된다는 점이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법이 아니라 ‘모두에게 평등한 법’이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라 하겠다.

* 무엇보다 민영화가 되면 병원은 환자의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생긴다. 이제 다시 한 번 자문해보자. 의료 민영화,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만약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우리의 생각을 그냥 머릿속에 담아두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표현하자. 친구와의 통화도 좋고 기사의 댓글도 좋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리는 것으로 그 시작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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