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96783176
· 쪽수 : 296쪽
책 소개
목차
책을 시작하며 _박영규
Prologue. 최초의 사건: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의 미스터리
독일에서 법의 세계를 다시 만나다|법률 제정 과정이 하나의 역사가 되다|아무도 만들지 않은 법이 존재하다
Part 1. 악법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Chapter 1. 국회 법제실을 아십니까? _대한민국 대표 입법 지원 조직의 현실
대법원 재판연구관에서 국회 법제실 법제관으로|국회 법제실의 3가지 룰|국회 법제실의 어느 하루|법제실의 입법 노하우를 기대할 수 있을까?|국회 법제실,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Chapter 2. 대한민국 입법이 흔들리고 있다 _악법, 자질 부족과 전문성 결여가 만든 합작품
폐기된 법안을 재활용하다|고민 없이 만들어지는 법안 공해들|과연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을 맡길 수 있는가|형평성에 어긋난 법이 혼란을 가중시킨다|현실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법률이 만드는 미래
Chapter 3. 법이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_특별법 남발이 초래한 혼란
법은 도박을 금하고 국가는 도박을 권한다|특별법 공화국에서 일어난 어떤 실수|언젠가 법은 모든 일상을 ‘특별’하게 바꾸어놓을 것이다|우리나라의 입법 과정도 역사로 남겨야 한다|국민이 바로 서야 국회의원이 바로 선다|국회와 법제실에 바라는 것들
Part 2. 법의 유통 권력자들
Chapter 1. 법에서 금을 캐는 사람들 _입법의 사유화, 결코 불가능하지 않은 이야기
왜 국회의 로비스트 합법화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는가|양날의 검 또는 뜨거운 감자|법을 만들어드립니다|법을 사업으로 만든 이들에 의해 삼권분립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법은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Chapter 2. 공권력은 누구의 권력인가? _혼란스러운 법률체계가 군림하는 공권력을 만든다
주민등록증 좀 봅시다|공권력과 수치심 사이|경범죄처벌법, 잘못 끼워진 단추|범법과 위법의 함정|법이 많아지면 범죄도 많아진다|고무줄 잣대와 검찰 재량권
Chapter 3. 법을 차지하기 위한 위험한 힘겨루기 _국민을 위한다는 대원칙의 실종
밥그릇 싸움 중인 검찰과 경찰|정의 없는 정의사회|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을 우선하는 법률체계
Chapter 4.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가? _‘정의실현’이라는 거짓말
법과 제도의 최대 수혜자들|금융범죄에 면역이 되어버린 사법부|법이여, 강자에게 더욱 엄격하라: 일수벌금제
Part 3. 법에 무관심할 때 일어나는 비극
Chapter 1. 대중 정서와 포퓰리즘 악법 _인기 법률과 정책 뒤의 함정
대중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대중의 정서에 편승하는 포퓰리즘 법안|술에 너그러운 사회
Chapter 2. 법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 _법 만능주의에 빠진 입법자들
풍선을 너무 세게 누르면 터진다|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법률들|DNA가 모든 것을 말한다|또 다른 차별을 만드는 차별금지법|보다 어른스러운 정부를 기대한다
Chapter 3. 불행한 대한민국의 법을 생각하다 _법과 일상의 괴리
함무라비 법전과 독일 아이들|법전이 생필품이라고?|법이 삶의 모습과 사고의 틀을 만든다|어려운 법조문이 법맹(法盲)을 만든다
Chapter 4. 법치국가에서는 악법도 법이 된다 _권익을 보호하는 법, 권익을 해치는 법
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법에는 양심이 없다|악법도 법이다?
Epilogue. 그래도 나는 법에게 희망을 걸어본다:
때로는 위법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든다|우리가 만들 세상을 위한 희망
책을 마치며 _류여해
[Appendix]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리뷰
책속에서
“외국서 공부했다고 외국 것 뒤지는 모양인데, 그냥 대충 하면 되지……. 이게 뭐 논문인가? 그냥 대충 끼적여서 만들어주면 돼요, 어차피 통과도 안 될 것. 우린 그냥 의원실 입맛에 맞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법을 사랑하고 법에 대한 긍지가 높았던 나로서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법안이 지니고 있을지도 모를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하기 위해 외국의 사례를 검색한 것이 그렇게 눈 밖에 나는 행동이었을까? 아니면 의원실에서 법적 상식에 어긋나는 법률안을 의뢰했을 때는 법제실에서도 그에 상응하게 대응하는 것일까? 하지만 이후로 2년 동안 근무하면서 내가 목격하고 경험한 바로는 두 번째 이유는 절대 아니었다. ‘대충대충’, ‘의원실 입맛에 맞게’, ‘기한은 칼같이 엄수’, 이 3가지가 법제실의 룰이었다.
_본문 p.39, <국회 법제실을 아십니까?> 중에서
국회 내에서도 법제실은 ‘쉬어가는 자리’라는 인식이 강하다. 입법고시 출신이나 변호사 특별채용을 통해 들어온 법 전문가들도 있지만, 9급이나 8급 공무원에서 시작해서 다른 부서에서 일하다가 5급 정도가 되면 순환보직에 따라 법제실에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들어오면 기본 3년을 법제실에서 보낸다. 이들에게 전문성을 요구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_본문 p.51, <국회 법제실을 아십니까?> 중에서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새로운 국회가 개원하면 이전에 자신이 발의했다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법안들을 재빠르게 다시 발의한다. 조금만 행동이 굼떴다가는 다른 의원에게 자신의 법안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국회에서는 ‘법안 새치기’라고 표현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새치기’가 아니라 ‘훔치기’다.
_본문 p.56, <대한민국 입법이 흔들리고 있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