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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무효다

탄핵은 무효다

(속아서 든 촛불, 진실을 알아가는 여정)

류여해, 정준길 (지은이)
  |  
실레북스
2019-09-30
  |  
1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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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무효다

책 정보

· 제목 : 탄핵은 무효다 (속아서 든 촛불, 진실을 알아가는 여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치학 일반
· ISBN : 9791196654627
· 쪽수 : 364쪽

책 소개

류여해 교수와 정준길 변호사가 함께 쓴 책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다시 평가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이 책을 쓰면서 4

1장 정의의 탈을 쓴 불의, 탄핵 15

2장 유인과 기획의 탄핵 29
1. 스스로 탄핵의 유도탄이 된 노무현 30
2. 기획된 폭풍 탄핵에 휘말린 박근혜 45

3장 우리가 알아야 할 탄핵에 관한 모든 것 109

4장 탄핵은 무효다 131
1. 국회의 탄핵결정은 무효 132
2. 국회,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탄핵소추 134
3. 말도 안 되는 탄핵소추 사유, 읽어 보지도 않은 국회의원들 140
4. 위법한 추가 소추 내지 소추 취소 146
5. 너무나 성의 없이 작성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 148
6.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탄핵소추서가 작성되었다 155
7. 국가와 헌법을 먼저 생각하는 에드먼드 로스 같은 국회의원은 진정 없는가 157
8. 결국, 탄핵은 무효다 161

5장 박근혜·노무현 대통령 탄핵 재판을 둘러싼 진실 vs 거짓 163
1. 상반된 조건에서 시작된 탄핵재판 164
2. 탄핵재판 과정에서 길을 잃은 적법절차 원칙 175
3. 신속성만을 앞세운 불공정한 탄핵재판 192
4. 헌법재판의 독립은 아직 멀었다 209

6장 탄핵재판의 결론,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211
1. 박 대통령 탄핵, 사실상 검찰에서부터 결정되었나? 212
2.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사실 인정 217
3.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요건 추가 221
4. 두 대통령에 대한 중대성 판단, 헌법재판소의 잘못 227
5. 노 대통령의 탄핵결정문 다시 쓰기 253
6. 소수 의견 공개의 문제점 256

7장 모든 것이 잘못된 탄핵 259
1. 여론이 무시된 탄핵소추 260
2. 잘못된 뉴스가 잘못된 여론을 만들다 266
3. 숨겨진 이슈, 미혼 여성 대통령에 대한 편견과 비하 298
4. 분열의 상징, 노란 리본 VS 태극기 310
5. 검찰에 의해 사실상 결론이 정해진 탄핵재판인가? 317
6. 탄핵 재판 결과 후, 검찰의 두 대통령에 대한 수사 329
7. 헌법재판소의 권한 남용 335
8. 탄핵 후 정치상황 338

8장 이제는 우리가 문재인의 탄핵을 준비하고 외칠 때 343
1. 박 대통령 탄핵, 막을 수 없었나? 344
2. 문재인의 하야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자 349

에필로그 _ 새로운 세상, 진정한 보수우파의 시대가 올 것이다 360

저자소개

정준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1996년 검사로 임용되었다. 부산지검, 여주지청, 서울중앙지검, 울산지검을 거쳐 대검중수부에서 불법대선자금수사 사건에 참여했다. 2005년 검사를 그만두고 CJ그룹 임원(경영전략기획담당, 전략구매실장)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광장의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등을 거쳤다. 현재는 법률사무소 웨이의 대표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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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지은이)    정보 더보기
건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 독일로 건너가 예나대학교(Friedrich-Schiller-Universita Jena, Deutschland)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법리해석, 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해 대법관들의 판결을 도왔다. 이후 국회 법제실로 자리를 옮겨 법제관으로 근무하며 입법에 관한 법제 업무 경험을 쌓았다. 현재 법률사무소 웨이의 고문이며, 수원대 법학과 특임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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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이자 사인으로서 기본권을 가지는 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원리인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하므로 무효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 과정은 명백하게 헌법재판소가 법과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하였으므로 무효이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에 반하여 검찰로부터 공범의 수사기록을 받은 것은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자의적인 법 해석을 통해 탄핵요건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노 대통령은 천당으로, 박 대통령은 지옥으로 보낸 것은 권력분립 원리와 국회 입법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것이므로 오히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탄핵을 받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모두 헌법에서 보장 하는 기본권의 주체이기도 한 대통령이 공무담임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 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탄핵소추 과정에서 헌법상 원리인 적법절차의 원리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백히 위반하였으므로, 국회의 자율권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아울러 국회가 다른 헌법 규정상 소추 사유가 되지 않음이 명백하거나 혹은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소추 사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한 사유까지 포함시키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탄핵사유를 포함시켜 무리하게 탄핵 소추한 것은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재판 과정에서 신속성만을 강조하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애써 외면하고 검찰로부터 불법적으로 제출받은 수사기록에 의존해 심증을 형성하였으며,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해가면서 탄핵재판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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