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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계 회사법

신체계 회사법

(제8판)

노혁준, 송옥렬, 안수현, 윤영신, 천경훈, 최문희 (지은이)
박영사
36,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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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계 회사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신체계 회사법 (제8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91130335957
· 쪽수 : 686쪽
· 출판일 : 2020-02-29

목차

<제1장 서 론>
Ⅰ. 회사의 특징과 기능
Ⅱ. 법인격부인의 법리
Ⅲ. 회사의 영리성
Ⅳ. 1인 회사
Ⅴ. 회사의 권리능력

<제2장 회사의 설립>
Ⅰ. 설립의 개요
Ⅱ. 설립절차 중에 행한 행위의 효과
Ⅲ. 변태설립사항:현물출자와 재산인수
Ⅳ. 가장납입

<제3장 회사의 운영구조>
Ⅰ. 주주총회
Ⅱ. 이사?이사회?대표이사
Ⅲ. 업무집행기관 구조 및 집행임원

<제4장 이사의 의무와 책임>
Ⅰ. 선관주의의무
Ⅱ. 충실의무와 이익충돌거래
Ⅲ.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Ⅳ. 대표소송

<제5장 감사기구 : 감사?감사위원회>
Ⅰ. 총 괄
Ⅱ. 감 사
Ⅲ. 감사위원회

<제6장 기업회계>
Ⅰ. 기업회계의 기초개념
Ⅱ. 기업가치의 평가
Ⅲ. 이익배당과 자기주식취득

<제7장 회사재무>
Ⅰ. 주식, 주권 및 주주명부
Ⅱ. 주식의 양도
Ⅲ. 주주평등의 원칙
Ⅳ. 주식의 종류
Ⅴ. 신주발행
Ⅵ. 사 채

<제8장 적대적 기업인수와 경영권>
Ⅰ. 적대적 기업인수의 기능
Ⅱ. 공격자에 대한 규제
Ⅲ. 경영권방어수단 및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Ⅳ. 포이즌필

<제9장 회사조직의 근본적 변경>
Ⅰ. 영업양수도 및 자산양수도
Ⅱ. 주식양수도
Ⅲ. 합 병
Ⅳ. 분 할
Ⅴ.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Ⅵ. 관련문제와 종합정리

저자소개

송옥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 하버드 로스쿨 LLM, SJD 사법고시·외무고시·행정고시 합격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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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혁준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 법대 법학사,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지주회사와 법 (보정판 2008 공편) 회사분할의 제문제 (2013 편저) 신탁법의 쟁점 1, 2 (2015 공편) 증권불공정거래의 쟁점 1, 2 (2019 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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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교수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법학학사, 법학석사학위를 받았고 서울대학교에서 상사법으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회사법과 금융법을 주전공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최근 디지털·데이터 시대에 부응해 다양성·형평성·포용성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는 기업·금융법제 마련을 위해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신체계회사법』(2021, 공저), 『금융소비자보호』(2022, 공저) 등이 있다. 은행법학회 회장,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법무부 상법개정위원 등을 역임한 금융법과 기업 지배구조 및 ESG분야의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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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 법대 법학사,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듀크대 로스쿨 LL.M.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우호적 M&A의 이론과 실무 (1)(2) (2017 편저) 이익충돌에 관한 법적 연구 (2018 공저) 주석상법 회사 (6) (2021 공저) 민법주해 총칙 (2) (2022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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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제8판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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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2020년을 맞이하여 제8판을 내놓는다. 이번에도 특별히 회사법에 주목할 만한 개정은 없었다. 이번 국회에는 수십 가지의 회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지난 국회와 마찬가지로 진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 다시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이다. 그러나 지난 2년간 회사법 분야에서 나온 다양한 판례의 반영을 기다리는 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이상 개정을 미룰 수 없었다.
전과 마찬가지로 제8판에서도 최신 판례의 동향을 충실하게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법리를 변경하는 판례는 없었기 때문에 기본판례는 계속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지만, 2019년 12월까지 선고된 주요 판례를 꼼꼼히 점검하여 참고판례 및 설명, 문제 등에 포함시켰다. 제1장의 강원랜드 기부금 판결, 제3장의 소수주주권 판결, 제4장의 SPP 판결과 이사 보수에 관한 판결, 제6장의 명의개서 및 주주평등 원칙 관련 판결, 제9장의 주주총회결의 흠결 치유에 관한 판결과 진술보증 관련 판결 등은 중요한 개정내용이다. 그와 함께 2019년 9월부터 본격 시행된 전자등록에 관한 내용도 곳곳에 반영하여 기존의 설명을 바로잡았다. 물론 표현을 가다듬거나 오탈자를 바로 잡는 등 통상적인 개정작업도 진행하였다.
제8판부터는 이번에 은퇴를 하시게 된 김건식, 박준 두 분 교수님 대신 서울대 천경훈 교수님이 새로 제1장과 제2장을 맡아 공동저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실제로 강의를 하는 사람이 집필을 해야 한다는 두 분 교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 신체계회사법은 두 분의 노력과 희생이 없었다면 탄생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두 분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후학들을 이끌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제 신체계회사법이 세상에 나온 지 10여년이 지났다. 그간 신체계회사법이 이처럼 판을 거듭하며 회사법 분야의 대표적 교재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독자들의 과분한 호응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자리를 빌려 독자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시장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출판을 흔쾌히 받아들여 주시고 좋은 책을 만들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김선민 이사님 등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20년 1월 10일
공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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