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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의 해부

회사법의 해부

(개정판)

Reinier Kraakman, John Armour, Paul, Davies, Luca Enriques, Henry Hansmann, Gerard Hertig, Klaus Hopt, Hideki Kanda, Mariana Pargendler, Wolf-Georg Ringe, Edward Rock (지은이), 김건식, 노혁준, 박준, 송옥렬, 안수현, 윤영신, 천경훈, 최문희 (옮긴이)
  |  
소화
2020-08-25
  |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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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의 해부

책 정보

· 제목 : 회사법의 해부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상법/회사법
· ISBN : 9788984105058
· 쪽수 : 513쪽

목차

제1장 회사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대리 문제와 법적 전략
제3장 기본적 지배구조: 집단으로서의 주주의 이익
제4장 기본적 지배구조: 소수주주와 주주 외 이해관계자
제5장 채권자와의 거래
제6장 관계자거래
제7장 근복적 변경
제8장 지배권거래
제9장 회사법과 증권시장
제10장 회사법의 해부를 넘어서

저자소개

Henry Hansmann (지은이)    정보 더보기
예일대 법대 교수로 재직 중. 학문적 관심사는 주로 조직의 소유와 구조에 관한 법경제학이고, 영리회사뿐 아니라 비영리·상호·협동조합·공동소유·신탁·조합기업에 관하여도 연구하고 있다. 또한 하버드대, 펜실베이니아대의 방문교수를 역임하였다. 최근의 저작으로는 Law and the Rise of the Firm(Reinier Kraakman, Richard Squire과 공저, 119 Harvard Law Review 1333, 2006), Corporation and Contract (8 American Law and Economics Review 1, 2006) 및 Globalizing Commercial Litigation (Jens Dammann과 공저, 94 Cornell Law Review 1, 200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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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ier Kraakman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하버드대 법대 교수 및 ECGI(European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e)의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 회사법과 회사의 책임제도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분야에서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였고, 회사법·회사재무·회사법이론 세미나와 비교회사지배구조에 관하여 강의를 하고 있다. William T. Allen과 Guhan Subramanian과 함께 Commentaries and Cases in the Law of Business Corporations 제3판을 출간할 예정이다(Aspen, 2009). 최근의 저서로는 Law and the Rise of the Firm(Henry Hansmann, Richard Squire 공저), 119 Harvard Law Review 1333, 2006, Property, Contract, and Verification: The Numerus Clausus Problem and the Divisibility of Rights(Henry Hansmann 공저), 31 Journal of Legal Studies S373, 2002 및 The Essential Role of Organizational Law(Henry Hansmann 공저), 110 Yale Law Journal 387, 200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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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ard Hertig (지은이)    정보 더보기
취리히연방공과대학 법대 교수로 재직 중. 그전에는 제네바대 법대의 행정법 교수 및 유럽 사법연구센터(Centre d’etudes Juridiques Europeennes)의 소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유럽과 일본, 미국의 유수한 대학의 방문교수를 지냈고 제네바법조계의 일원으로서 법조 실무에 종사하였다. 또한 ECGI(European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e) 연구위원과 유럽민간금융위원회(European Shadow Financial Regulatory Committee)의 위원으로 재임하고 있다. 최근의 저작으로는 Optional rather than Mandatory EU Company Law (Joseph A. McCahery와 공저, 4 European Company and Financial Law Review 341, 2006), Basel II and Fostering the Disclosure of Banks’ Internal Credit Ratings (7 European Business Organization Law Review 625, 2006), On Going Board Reforms: One Size Fits All and Regulatory Capture (21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69, 200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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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eki Kanda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도쿄대 법대 교수로 재직 중. 주요 관심 분야는 상법, 회사법, 금융 및 증권규제법이다. 시카고대와 하버드대 법대의 방문교수를 역임하였다. 최근 저작으로는 Corporate Law(4th ed, Kobundo, 2003, 일본어), Comparative Corporate Governance(Oxford University Press, 1998, Klaus Hopt 등과 공동 편집) 및 회사법의 경제학(도쿄대출판부, 1998, 三輪芳朗, 柳川範之와 공동 편집)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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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Rock (지은이)    정보 더보기
펜실베이니아대 법대 교수로 재직 중. 또한 법경제학연구소(Institue for Law and Economics) 공동소장으로 재임하고 있으며, 회사법에 관한 많은 글을 발표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대학교, 예루살렘대학교 및 컬럼비아대학교의 방문교수를 역임하였고 펜실베이니아 법조계에서 실무에 종사하고 있다. 최근 저작으로는 The Hanging Chads of Corporate Voting(Marcel Kahan과 공저), 96 Georgetown Law Journal 1227, 2008과 Hedge Funds in Corporate Governance and Corporate Control (Marcel Kahan과 공저) 155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021, 200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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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Armour (지은이)    정보 더보기
옥스퍼드대 법학부 교수로 재직 중. 주요 연구 관심사는 법학과 경제학의 통합적 분석으로서, 특히 도산법과 회사법의 변경이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Armour 교수는 영국의 통상산업부, 금융청과 도산국이 위탁한 정책연구과제를 다수 수행하였다. 최근의 저작으로는 After Enron: Reforming Corporate Governance and Capital Markets in Europe and the US (Joe McCahery와 공동편집, Hart Publishing, 2006), Who Writes the Rules for Hostile Takeovers, and Why? (David Skeel과 공저), 95 Georgetown Law Journal 1727, 2007 및 Bankruptcy Law and Entrepreneurship (Douglas Cumming과 공저), 10 American Law and Economics Review 303, 200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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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Davies (지은이)    정보 더보기
옥스퍼드대 법학부 교수로 재직 중. 1998~2009년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교수로 재직하였다. Davies 교수는 영국의 2006년 회사법 개정에 앞서 구성된 회사법개정 검토위원회(Steering Group for the Company Law Review)의 일원이었고, 영국 재무부의 정책연구에도 참여하였다. 최근 저작으로는 Gower and Davies, Principles of Modern Company Law (Thomson, 2008)의 제8개정판과 Towards a Flexible Labour Market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Mark Freeland와 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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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aus Hopt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독일 함부르크에 소재한 비교법 및 국제사법에 관한 막스플랭크연구소(Max Planck Institute for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Private Law)의 소장을 역임하였다. 전공 분야는 상법, 회사법, 금융법 및 증권규제법이다. 튀빙겐·피렌체·베른·뮌헨 등에서 교수로 재직하였고 다수의 대학의 방문교수를 역임하였으며, 독일 슈투트가르트 항소법원 판사로도 재직하였다. EU 회사법과 기업인수법의 개선안을 제안을 목적으로 유럽위원회가 위촉한 고위전문가그룹(High Level Group of Experts)의 위원을 지냈다. 최근 저작으로는 Corporate Governance in Context(Oxford University Press, 2005, Eddy Wymeersch 등과 공동 편집), European Foundation(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Rainer Walz 등과 공동 편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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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a Enriques (지은이)    정보 더보기
볼로냐대 법학부 교수이고, 2007년까지는 회사법, 회사지배구조와 증권규제를 가르쳤다. 그후 휴직을 하고 이탈리아 증권거래위원회(Consob)의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1999년 이전에는 로마에 있는 Bank of Italy에 근무하였고, 2000~2006년에는 이탈리아 재정경제부 자문위원을 역임하였다. ECGI(European Corproate Governance Institute)의 연구위원으로서 네 권의 저서를 출간하고 회사법·회사지배구조와 증권규제 분야의 국제적 법학 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최근 저작으로는 The Uneasy Case for Top-Down Corporate Law Harmonization in the European Union (Matteo Gatti와 공저, 27 University of Pennsylvania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939, 2006), Corporate Governance Reforms in Continental Europe (Paolo Volpin과 공저, 21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17, 2007), Centros and the Cost of Branching (Marco Becht, Beronica Korom과 공저, 9 Journal of Corporate Law Studies 171, 200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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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식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 법대 법학사 및 법학석사 하버드법대 LL.M. 워싱턴주립대 법대 J.D. & Ph.D. 서울대 법대 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역임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역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 저서 회사법연구Ⅰ,Ⅱ(2010), Ⅲ(2021) 기업지배구조와 법 (2010) 자본시장법 (제4판 2023 공저) Corporate Law and Governance-Collected Paper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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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혁준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 법대 법학사,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지주회사와 법 (보정판 2008 공편) 회사분할의 제문제 (2013 편저) 신탁법의 쟁점 1, 2 (2015 공편) 증권불공정거래의 쟁점 1, 2 (2019 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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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 법대 졸업 하버드대 LL.M.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 법학연구소 금융법센터장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장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특임교수 (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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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교수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법학학사, 법학석사학위를 받았고 서울대학교에서 상사법으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회사법과 금융법을 주전공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최근 디지털·데이터 시대에 부응해 다양성·형평성·포용성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는 기업·금융법제 마련을 위해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신체계회사법』(2021, 공저), 『금융소비자보호』(2022, 공저) 등이 있다. 은행법학회 회장,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법무부 상법개정위원 등을 역임한 금융법과 기업 지배구조 및 ESG분야의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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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 법대 법학사,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듀크대 로스쿨 LL.M.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우호적 M&A의 이론과 실무 (1)(2) (2017 편저) 이익충돌에 관한 법적 연구 (2018 공저) 주석상법 회사 (6) (2021 공저) 민법주해 총칙 (2) (2022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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