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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91138838511
· 쪽수 : 360쪽
· 출판일 : 2024-12-20
책 소개
목차
머리말
제1편 인공지능 발전과 국가행정의 개입 필요성
제1장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소개
1. 인공지능 의의
2. AI의 유형
3. 생성형 AI 트랜스포머 기술
4. 인공지능의 활용 분야
5. 인공지능 발전 전망
제2장 인공지능의 문제점들과 행정 개입 필요성
1. 기술적 문제
2. Open AI 보고서
3. EU 보고서
4. 인공지능 악용 사례 및 행정개입의 필요성
제3장 행정의 인공지능 개입 양상
1. 주요국가 인공지능 관리 법제도
2. 주요 민간 AI 기업의 자율 규제와 글로벌 협력
3. 주요 AI 규제 동향과 향후 과제
4. 한국의 인공지능에 대한 행정개입 방향
제2편 AI 행정관리_EU 인공지능법 해설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EU AI Act 개요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범위
제3조: 정의
제4조: AI 리터러시
제5조: 금지된 인공 지능 관행
제6조: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분류 규칙
제7조: 부속서 III의 개정
제8조: 요구 사항 준수
제9조: 위험 관리 시스템
제10조: 데이터 및 데이터 거버넌스
제11조: 기술 문서
제12조: 기록 보관
제13조: 배포자에 대한 투명성 및 정보 제공
제14조: 인간 감독
제15조: 정확성, 견고성 및 사이버 보안
제16조: 고위험 AI 시스템 제공자의 의무
제17조: 품질 경영 시스템
제18조: 문서 보관
제19조: 자동으로 생성된 로그
제20조: 시정 조치 및 정보 의무
제21조: 관할 당국과의 협력
제22조: 고위험 AI 시스템 제공업체의 공인 대리인
제23조: 수입업자의 의무
제24조: 유통업체의 의무
제25조: AI 가치 사슬에 따른 책임
제26조: 고위험 AI 시스템 배포자의 의무
제27조: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기본권 영향 평가
제28조: 당국에 통보
제29조: 통지를 위한 적합성평가기구의 신청
제30조: 신고 절차
제31조: 인증 기관 관련 요건
제32조: 인증 기관과 관련된 요구 사항에 대한 적합성 추정
제33조: 인증기관의 자회사 및 하도급
제34조: 인증 기관의 운영 의무
제35조: 이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인증 기관의 식별 번호 및 목록
제36조: 통지 변경
제37조: 인증기관의 권한에 대한 도전
제38조: 인증 기관의 조정
제39조: 제3국의 적합성평가기구
제40조: 통일된 표준 및 표준화 결과물
제41조: 공통 사양
제42조: 특정 요구 사항에 대한 적합성 추정
제43조: 적합성 평가
제44조: 인증서
제45조: 인증 기관의 정보 의무
제46조: 적합성 평가 절차의 폐지
제47조: EU 적합성 선언
제48조: CE 마킹
제49조: 등록
제50조: 특정 AI 시스템 및 GPAI 모델의 제공자 및 사용자에 대한 투명성 의무
제51조: 범용 AI 모델을 체계적 위험이 있는 범용 AI 모델로 분류
제52조: 절차
제53조: 범용 AI 모델 제공자의 의무
제54조: 위임 대리인
제55조: 체계적 위험이 있는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 대한 의무
제56조: 실천 강령
제57조: AI 규제 샌드박스
제58조: AI 규제 샌드박스의 세부적인 조치와 기능
제59조: AI 규제 샌드박스에서 공익을 위한 특정 AI 시스템 개발을 위한 개인 데이터의 추가 처리
제60조: AI 규제 샌드박스 외부의 실제 조건에서 고위험 AI 시스템 테스트
제61조: AI 규제 샌드박스 외부의 실제 조건에서 테스트에 참여하기 위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
제62조: 공급자와 배포자, 특히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치
제63조: 특정 운영자에 대한 완화 특례
제64조: AI 사무국
제65조: 유럽 인공 지능 위원회의 설립 및 구조
제66조: 이사회의 임무
제67조: 자문 포럼
제68조: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 패널
제69조: 회원국의 전문가 풀에 대한 접근
제70조: 국가관할당국 지정 및 단일연락창구
제71조: 부속서 III에 등재된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EU 데이터베이스
제72조: 공급자에 의한 시판 후 모니터링 및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시판 후 모니터링 계획
제73조: 중대 사건 보고
제74조: 연합 시장에서의 AI 시스템에 대한 시장 감시 및 통제
제75조: 상호부조, 시장감시, 범용 인공지능 시스템 통제
제76조: 시장 감시 당국에 의한 실제 조건에서의 테스트 감독
제77조: 기본권을 보호하는 당국의 권한
제78조: 비밀 유지
제79조: 국가 차원에서 위험을 초래하는 AI 시스템 처리 절차
제80조: 부속서 III의 적용에서 제공자가 고위험군이 아닌 것으로 분류한 AI 시스템을 처리하는 절차
제81조: 노동조합 보호 절차
제82조: 위험을 초래하는 규정을 준수하는 AI 시스템
제83조: 공식적인 규정 미준수
제84조: AI 테스트 지원 구조 통합
제85조: 시장 감시 당국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
제86조: 개인의 의사결정에 대해 설명할 권리
제87조: 위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88조: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 대한 의무 집행
제89조: 모니터링 작업
제90조: 과학 패널에 의한 체계적 위험 경고
제91조: 문서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제92조: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제93조: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제94조: 범용 AI 모델의 경제 운영자의 절차적 권리
제95조: 특정 요구 사항의 자발적 적용을 위한 행동 강령
제96조: 이 규정의 이행에 관한 위원회의 지침
제97조: 위임의 행사
제98조: 위원회 절차
제99조: 벌칙
제100조: 노동조합 기관,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 벌금
제101조: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 대한 벌금
제102조~111조: 내용 생략/규정 또는 지침의 개정 사항들임.
제112조: 평가 및 검토
제113조: 발효 및 적용
부속서Annex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