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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한국사회비평/칼럼
· ISBN : 9791155780510
· 쪽수 : 196쪽
· 출판일 : 2015-04-16
책 소개
목차
프롤로그
제1장 세월호 사고 조사 결과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수사 설명자료 (2014.10.6 대검찰청 보도자료)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고 특별조사 보고 (2014.12.29 해양안전심판원)
제2장. 세월호 참사, 천재인가 인재인가
세월호는 ‘침몰’이 아니라 ‘전복’이다
청해진해운은 어떤 회사인가
세월호는 어떻게 선박검사를 통과했나
화물고박 부실의 영향은
선령제한 완화가 문제인가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는 적절했는가
뭐 이런 선장이 다 있나
해경은 사고 초기 왜 허둥거렸나
부활된 해양수산부장관 인사는 괜찮았는가
제3장. 세월호 참사, 대책은 무엇인가
세월호 사고는 제대로 수습된 것인가
해경해체가 정답이었나
안전규정 위반을 강력히 처벌하자
비상대응팀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비상 대비 매뉴얼이 필요하다
관피아가 문제인가
타이타닉의 교훈
연안부두에서
팽목항에서
세월호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 (2014.09.2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에필로그
부록
‘해수부 마피아’의 고백 (2014.06 월간조선 인터뷰)
세월호를 넘어서려면 (2014.12.25. 인천일보 기고문)
세월호 관련 해양안전심판원 자료 (세월호 선박 주요제원, 세월호 개조 전후비교, 세월호 승성자의 남녀인원수)
세월호 72시간의 기록 (다음커뮤니케이션 인용)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세월호 사고는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해양상식에서도 벗어난 대형선 전복사고이다. (…중략) 세월호 사고가 전복이라는 것은 순전히 사람의 잘못에 의한 사고라는 의미이다. _26쪽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세월호 선원들의 임금 등이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노동부로 이첩하였다. 노동부는 ‘이 건은 선원법이 규정한 사항’으로 노동부는 개입할 근거가 없다며 주저하였다. (…중략)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업무분장을 몰랐고 노동부는 해수부로 하여금 처리토록 강제했어야 했다. _28쪽
한국선급은 이러한 선박개조에 대해 복원성 계산을 잘못했고 그에 따라 세월호를 불합격시키지 않고 평형수를 늘리고 화물적재톤수를 줄이는 조건으로 선박검사를 통과시켰다. _40쪽
세월호 후속대책의 하나로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선령제한을 다시 환원하여 30년에서 25년으로 제한했다. 해양수산부는 선령제한을 25년으로 환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국회에 보고했다. ‘세월호 사고와 선령은 직접적 관계까 없지만 국민감정을 고려해서 선령을 다시 강화하겠다’라고. 아마 전세계에서 과학적 기술적 근거도 없이 오직 국민감정만을 고려해서 여객선 선령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이다. _53쪽
해운조합은 해운업자의 단체이므로 해운선사는 갑이고 상전이며 해운조합직원들은 을의 입장인데 을이 갑을 단속하니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중략) 공무원이 단속을 할 때는 과징금 부과?영업정지?면허취소 등 처벌권한이 있었지만 운항관리자는 처벌권한 없이 단속만 하니 이런 모순이 없었다. _57쪽
세월호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123구조정의 정장은 출동하면서 세월호와 교신도 하지 않고 현장상황과 세월호 상태를 전혀 파악하지도 않았다. 현장에 도착해서는 탑승객 대부분이 선내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선장에게 상황을 파악하거나 선내에 진입하여 퇴선을 유도하거나 퇴선방송을 하지도 않고 오히려 구조 활동에 참여시켜야 할 선장과 선원을 우선 구조하고 그들을 팽목항으로 후송하고 말았다._75쪽
엉뚱하게도 아무 상관없이 자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던 소방방재청이 벼락을 맞았다. 이는 소방방재청 직원들과 해양경찰청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초래했다고 본다.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책임자의 대처능력인데, 현장강화가 아니라 ‘머리 조직’만 자꾸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_92쪽
민간기업 스스로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이 정부가 직접 안전관리를 하는 것보다 더 나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과적?과승을 하거나 만재흘수선을 지키지 않는 업체를 적발하면 과징금,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벌을 엄격하게 부과해 스스로 과적?과승을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방식이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는 방식이다. _95쪽
부정부패 민관유착은 발본색원하고 고쳐가야 하지만 공공기관에 관료출신의 취업을 무조건 막는 것은 넌센스다. 세월호 사건을 관피아때문이라고 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만한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_11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