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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와 법

핀테크와 법

(제3판)

강현구, 유주선, 이성남 (지은이)
  |  
CIR(씨아이알)
2020-11-12
  |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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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와 법

책 정보

· 제목 : 핀테크와 법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상법/회사법
· ISBN : 9791156109020
· 쪽수 : 372쪽

책 소개

제3판은 2020년 제안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둘째, 소액해외송금업 관련 개정된 외국환거래법, P2P 대출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중요한 내용, 인터넷전문은행법 관련 법적 쟁점, 인슈어테크에 관한 최신 내용 등을 반영하였다.

목차

01 핀테크에 대한 기초
I. 핀테크 정의
II. 핀테크의 발전과정
III. 핀테크의 영역
IV. 핀테크 산업의 주요국 동향
V. 핀테크 산업의 전망

02 핀테크와 지급결제
I. 지급수단의 변화
II. 전자지급수단과 관련된 업무
III.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대한 법적 문제
IV. 디지털금융의 고도화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안
V. 결 론

03 핀테크와 해외송금
I. 의 의
II. 「외국환거래법」상 주요 내용
III. 제3자 지급 등 지급의무
IV. 「외국환거래법」 최근 개정 주요 내용
V. 세계의 추세
VI. 결 론

04 핀테크와 크라우드 펀딩
I. 의 의
II. 크라우드 펀딩의 당사자
III. 유 형
IV. P2P 대출형의 법적 형태
V. 「자본시장법」상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VI. P2P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의 「자본시장법」 규제 가능성
VII. 최근 입법 논의

05 P2P 대출에 대한 입법
I. 서 론
II. 우리나라의 현황
III. 주요국의 정책과 규제
IV. 규제 방안에 대한 검토와 독자적 규제 방안
V.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VI. 결 론

06 핀테크와 인터넷전문은행
I. 인터넷전문은행의 개념
II.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과정
III.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사례
IV.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과정
V. 우리나라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관련 법적 쟁점
VI.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특별법령 제정 및 주요 내용
VII. 맺음말

07 핀테크와 자산관리
I. 서 설
II. 자산관리 판매채널로서 펀드슈퍼마켓
III. 금융상품 자문업
IV. 로보어드바이저

08 핀테크와 보험
I. 서 설
II. 빅데이터와 보험
III. 인슈어테크와 보험계약 체결 인프라 구축
IV. AI에 의한 보험모집행위 관련 규제
V.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보험금 간편청구 관련 규제

09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I. 개 념
II. 특 징
III. 장단점
IV. 주요국의 가상화폐 및 비트코인 규제
V. 다른 결제수단과의 비교
VI. 전 망
VII. 블록체인과의 관계

10 가상통화에 대한 입법 방안
I. 서 론
II.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필요성과 대응책
III. 주요국의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동향
IV. 법적 주요 쟁점
V. 결 론

1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I. 서 론
II.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주요 내용
III. 결 론

저자소개

유주선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독일 마부르크대학교 법학 석사, 법학 박사학위(Dr.Jur.)를 받았다. 현재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회사 관련 법제와 보험법, 인공지능 법률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회사법』, 『보험법』, 『상법』, 생활과 법률』 등의 단독 저서, 『상법요해』 제5판과 『공학, 철학, 법학으로 본 인간과 인공지능』 등의 공동저서가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채권정리위원회, 국토교통부 자동차공제분쟁조정위원회, 보험개발원 보험정보망운영위원회,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 손해보험협회 규제심의위원회 등의 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주식회사법 대계』와 『자본시장법』 등의 주석서 작업에 공저로 참여한 바 있다. 상사법학회, 기업법학회 등의 총무이사와 금융법학회, 경영법률학회, 비교사법학회 등의 연구이사, 보험학회이사, 경제법학회 감사, 증권법학회 편집위원 및 보험법학회에서 발간하는 보험법 연구 학술지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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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금융법 석사,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학위를 취득하였다.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제31기로 수료 후,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금융감독원 변호사로서 규제업무를 담당하였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규제 및 핀테크팀 파트너 변호사로서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제도개선 위원, 핀테크지원센터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심사위원, 손보협회 광고심의위원회 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상사소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에 참여하고, 핀테크지원센터 자문업무 등 전자금융 및 핀테크 실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온주 전자금융거래법』, 『주석 자본시장법』, 『헬로, 핀테크』 등 공저에 참여함은 물론 금융법학회, 증권법학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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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남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외국어대학에서 법학사,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립목포대학교 경영대학 금융보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학계에 입문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에서 검사 및 제재, 분쟁조정, 보험사기 조사 등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았다. 법무팀장을 끝으로 금융감독원을 퇴사하고 우리나라 최대 법률사무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금융보험분야 전문위원으로 근무하였다. 그간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분쟁, 검사 및 제재 관련 자문을 하고 있으며 『보험업법』,『보험모집규제론』 등을 집필하였고, 공저로 『금융법 II』가 있다. 제4차 혁명의 핵심 기술과 금융법의 접목을 위하여 매진하고 있으며 법경영학적 관점에서 상법 및 금융법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및 보험계리사 시험 출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기업법학회부회장, 금융법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전문위원과 한국은행 목포본부 자문교수, 서민금융진흥원 자문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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