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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법의 역사

독일 공법의 역사

(헌법/행정법/국제법의 과거·현재와 미래, 16세기부터 21세기까지)

미하엘 슈톨라이스 (지은이), 이종수 (옮긴이)
푸른역사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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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법의 역사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독일 공법의 역사 (헌법/행정법/국제법의 과거·현재와 미래, 16세기부터 21세기까지)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유럽사 > 독일/오스트리아사
· ISBN : 9791156122395
· 쪽수 : 360쪽
· 출판일 : 2022-12-09

책 소개

16세기부터 현재까지 독일 공법公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시적인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그린 책이다. 서독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영토 편입, 즉 흡수통일로 통일이 마무리되기까지 긴박했던 당시의 법적 상황과 법학계의 동향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옮긴이의 글

I. 소개, 대상 및 방법론
1. 역사적 대상으로서의 법
2. 공법Ius publicum
3. 학문의 역사
4. 방법론적 권고 및 이해를 위한 보조수단

II. 로마법으로부터의 해방 및 헌법에 관한 법원론法源論의 재구성
1. 로마법적인 출발점
2. 새로운 여건들
3. 새로운 헌법

III. 형성 중에 있는 공법의 여러 구성요소들
1. ‘정치’
2. 국내의 여러 법원法源들

IV. 제국의 출판 상황, 자연법 및 국제법 그리고 “훌륭한 치안”
1. 제국의 출판 상황
2. 자연법과 국제법
3. 자연법과 만민법ius naturae et gentium
4. 훌륭한 치안
5. 요약

Ⅴ. 혁명과 왕정복고의 틈바구니에 놓인 공법
1. 정치세계의 변혁
2. 독일동맹
3. 독일의 일반국가법
4. 개별 영방들의 국가법과 행정법

VI. 파울교회 헌법

VII. 독일제국의 국가법
1. 법치국가 그리고 법학적 방법론

VIII. 초기 산업사회의 국가와 행정법
1. 관점의 전환
2. 주요 저자들

IX. 바이마르헌법 시대의 국가법학과 행정법학
1. ‘국민주권’의 등장
2. 국가법학의 역할
3. 베르사유 조약과 제국 내부의 통합

X. 방법론 논쟁과 일반국가학
1. 저변의 동요
2. 빈 학파
3. 방법론 논쟁 및 방향성 논쟁
4. 여러 그룹들의 형성
5. 주요 저작들

XI. 바이마르 공화국에서의 행정법
1.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
2. 여러 란트들에서의 행정법
3. 교과서들
4. 개입국가에서 행정 소재들의 증가

XII. 나치 국가와 공법
1. 권력의 이양
2. 정신적 참수
3. 법률 잡지들의 현황
4. ‘헌법’의 긴급복구
5. 불거진 여러 쟁점들
6. 국제법
7. 행정법과 행정학
8. ‘생존 배려’와 그 대차대조표

XIII. 독일의 법적 상황, 전후 복구와 두 개의 나라
1. 제로의 시간?
2. 대학의 재건
3. 여러 연구기관들과 법률 잡지

XIV. 새로운 “가치질서”와 법치국가의 재건
1. 기본법에 대한 최초의 반응, 여러 논평 및 교과서
2. 연방헌법재판소
3. 법치국가와 기본권
4. 민주주의
5. 일반국가학에서 헌법학으로

XV. 사회국가이자 개입국가로서의 연방공화국
1. 사회국가와 사회법
2. 장기적인 개입
3. 행정법의 변화
4. 대학의 팽창

XVI. 동독의 국가법, 국제법 및 행정법
1. 정치의 기본구조
2. 여러 연구기관 및 정기간행물

XVII. 유럽법 및 국제법

XVIII. 독일의 재통일
1. 외부적인 경과
2. 국가법과 국제법에 주어진 여러 과제
3. 통일의 방식
4. 대학들의 개편과 신설

XIX. 세계화 그리고 국가의 미래
1. 첫 번째 세계화
2. 두 번째 세계화
3. 민족국가의 미래
4. 헌법국가의 미래

XX. 맺는말

주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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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미하엘 슈톨라이스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41년 독일 라인강변의 루드비히스하펜Ludwigshafen에서 출생한 미하엘 슈톨라이스 교수는 하이델베르크대학 및 뷔르츠부르크대학 법학부에서 수학했고, 1969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는 1967년 뮌헨대학에서 〈18세기 후반의 철학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국가이성, 법과 도덕〉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1973년 같은 대학에서 헌법, 행정법, 근대법사 및 교회법에 걸치는 연구를 통해 교수자격논문이 통과되었다. 1974년부터 프랑크푸르트대학 법학부에서 줄곧 교수로 봉직해오다가 2006년에 은퇴했고, 1991년부터는 막스플랑크 유럽법역사연구소MPIER의 소장을 맡아오다가 2009년에 물러났다. 그가 오랫동안 천착해온 법 역사에 관한 연구업적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서 라이프니츠 학술상(1991), 스웨덴 제국은행 학술상(1994), 발잔 학술상(2000), 헤겔 학술상(2018) 및 마이어-슈트룩만 학술상(2019)을 수상했으며, 유럽 내 여러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그는 생전에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 기념비적인 역작은 도합 4권으로 엮은 《독일 공법의 역사》 시리즈 책이다. 그는 특히 나치사법을 연구해온 대표적인 법학자로 손꼽힌다. 2021년 3월에 급환으로 타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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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대구 태생으로 연세대 법과대학/대학원에서 수학했고, 1999년 독일 콘스탄츠대학 법학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연세대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을 공부하고 또한 가르치고 있다. 그동안 사법시험출제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헌법재판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중앙선관위 선거자문위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및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등에서 위원을 맡아왔다. 헌법학뿐만 아니라 정당법과 선거법 등의 정치관계법, 헌법재판제도 및 사법개혁 등에도 관심이 많아 관련 연구 작업을 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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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법을 역사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관찰자의 시선으로 법을 바깥에서 바라보는 것을 뜻한다. …… 이런 것들을 관찰하려면 법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것을 직접 경험하거나 과거에 여러 기록을 작성했던 이들이 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이들이 법을 통해 어떻게 소통했는지를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물음들은 사회가 스스로를 역사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사회의 존재와 법질서가 과거에서 미래로 향해가는 시간의 화살표 위에서 어떻게 이동해 가는지를 성찰해볼 때 비로소 제기될 수 있다.


현재 독일에서 다뤄지고 있는 법 역사는 세 개의 주요 영역을 갖는다. 첫 번째 영역은 고대의 ‘로마법’과 이로부터 발전한 ‘보통법’이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는 주로 현재의 민사법 관련 소재들, 즉 인법人法, 채권법, 물권법 및 상속법을 다루고 있다. 두 번째 영역은 로마법과 보통법 이전 또는 그 법들과 같은 시기에 있었던 토착적인 법질서를 포함하고 있는데, 출처를 파악하기 힘든 ‘게르만법’, 중세 초기의 ‘씨족법’, 도시와 시골의 법전 및 법정에서의 기록들과 함께 중세 및 근대 초기의 법, 그리고 여러 부분적인 특수법들로 구성된 독일법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연구해왔다. 세 번째 주요 영역은 ‘교회법’인데 처음에는 ‘라틴어권’의 유럽에서 동일했지만, 16세기 종교개혁 이래로 각각 분리되어 발전해왔다.


이 입문서는 법 역사 분야에서 지금껏 등한시되어온 좁은 영역, 즉 근대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공법公法이라는 학문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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