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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56226376
· 쪽수 : 480쪽
· 출판일 : 2021-11-08
책 소개
목차
추천의 말씀 / 5
추천의 말씀 / 6
축사 / 10
축사 / 11
발간사 / 20
제1편 지식재산제도 발전을 위한 열정의 반세기
제1장 변리사가 되어서 … 25
상공부 특허국에서의 변리사 실무연수 … 27
대학교 시간강사 생활 … 31
변리사사무소 개업 … 33
변리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몇 가지 일화 … 43
특허법인 ‘명신’ … 57
나의 외국여행 체험담 … 59
제2장 변리사제도 개선을 위하여 … 67
대한변리사회 회장에 당선 … 69
변리사회관 마련에 매진 … 72
변리사시험과목에 민사소송법 추가 … 77
변리사의 민사소송실무 연수 … 78
대한변리사회 창립 50주년기념행사 … 80
공신력 제고를 위한 3인 공인감정제도 … 83
변리사 무료상담제도 신설 … 84
한·중·일 3국 변리사회장의 공동선언문 채택 … 85
영국변리사회와 자매결연 체결 … 87
특별회비 증지제도 실시 … 89
변리사의 공제조합기금 조성 … 91
전문인 손해배상보험제도 … 92
대한변리사회를 법정단체로 되돌려 놓다 … 94
변호사법개정안 반대운동에서 변리사법 개정까지 … 101
변리사의 선택적 공동소송대리제도 운동 … 103
변리사 소득의 불편한 진실 … 111
감정과 중재는 변리사가, 「발명진흥법개정안」 … 113
재일교포의 일본 변리사 자격 취득 … 114
최근 변리사법 개정 경위들 … 115
제3장 산업재산권제도 개선을 위하여 … 119
중국과의 산업재산권 교류를 위한 방문, 첸리쥐장과 협상 … 121
특허법원 설립운동을 진두지휘 … 122
실용신안무심사법안에 대한 반대운동 … 137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제도를 … 142
국제거래신용대상도 수상 … 144
특허침해소송의 관할법원집중 운동 … 146
남·북한의 상표권 보호를 위해 … 150
지식재산에 관한 서울선언문 채택에도 일조 … 152
제4장 지식재산제도 개선을 위하여 … 155
미국의 통상관세법 … 157
건국이래 처음, 지적재산권 민사·형사 판례집 발간 … 160
한국지적소유권학회 활동 … 162
상호도 상표처럼 심사해야 … 164
한국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를 창립 … 174
제5장 아시아 국제활동 무대로 … 177
APAA 회장으로 선출되어 … 179
APAA 명예회장으로 추대(2019년 대만 연차대회) … 188
10년간 APAA 밴드 초대 단장으로 … 189
APAA 회칙 개정 … 194
북한의 APAA 가입 타진 … 195
APAA 회장 선거 … 197
제2편 지식재산 강국을 꿈꾸며
제1장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운동 … 203
사단법인 지식재산포럼의 창립 … 205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운동 … 215
‘지식재산의 날’ 기념일 제정 … 220
지식재산기본법 시행의 효과 … 222
제2장 지식재산 강국이 되기 위한 과제들 … 225
독도는 우리 영토인가? … 227
지식재산 강국을 꿈꾸다 … 232
‘지식재산처’의 설립은 긴요한 국정과제 … 235
변리사시험에는 ‘저작권법’ 과목 추가 필요 … 239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입법 … 241
세무사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조정업무 … 244
변리사 직역의 개선 … 246
제3장 지식재산전도사가 되어서 … 249
프랑스 Union des Fabricants의 초청 … 251
일본 통상산업조사회의 초청 … 253
오스트레일리아 AUSTRADE의 초청 … 255
지식재산전도사로 … 257
회갑기념논문집 출간 … 261
KBS TV 「일류로 가는 길」 … 268
이제는 지식재산이다 … 271
『지식재산혁명』 등 출간 … 274
제3편 사회봉사 활동으로
제1장 라이온스 활동을 통하여 … 281
라이온스 총재로 선출되어 … 283
650만 달러로 평양에 라이온스안과병원 설립 … 289
KBS TV 열린음악회 … 293
상암동 판자촌 미화사업 … 295
사랑의 집 짓기 … 297
자선공연 … 299
중국 조선족학교에 한글도서관 마련 … 301
무료안과수술봉사 … 302
외국 의료봉사사업의 고충 … 309
라이온스회관 … 313
『라이온스』 월간잡지 … 315
한강 무궁화공원 … 316
미얀마에 라이온스클럽 창립 … 320
미얀마에 조선위안부위령비 건립계획 … 323
제2장 유니세프 활동을 통하여 … 325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도우면서 … 327
부탄 국왕의 초청 … 332
국제라이온스협회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업무 제휴 … 334
제3장 후진 양성을 위하여 … 337
마치 입시학원 원장처럼 … 339
제4편 나의 성장과 삶
제1장 어린 시절 … 345
내 고향, 포항 … 347
포항중학교 수석 졸업 … 351
경기고 낙방과 경북대사대부고 진학 … 355
2·28 민주화운동 참여 … 358
제2장 청년학도로서 … 361
고려대 법학과 입학 … 363
지도교수 추천으로 변리사시험에 응시 … 368
변리사시험에 합격 … 369
잊지 못할 대학원 시절 … 370
제3장 사랑하는 나의 가족 … 373
사랑하는 나의 가족 … 375
아내의 지혜로운 결단, 증여재산의 분할 … 379
제4장 나의 인생 … 381
특허청장 발령 대기 … 383
국회의원 도전 … 385
줄기세포치료 부작용으로 인공관절수술 … 387
고혈압으로 쓰러지면서까지 … 389
나의 취미 … 391
금강산 관광 … 396
부동산과 행운 … 398
제5편 못다 한 이야기
국민제안에 대한 보상 … 405
오늘이 있기까지 … 407
필자연보 / 412
부록(주요칼럼) / 419
「지재권 보호 관리 강화하자」 (동아일보, 1997.02.24.) … 423
「지적재산부 신설하자」 (한국경제, 1997.05.19.) … 425
「통일과 지적재산」 (내외경제, 1997.07.01.) … 427
「기술수출과 로열티수입」 (내외경제, 1997.07.15.) … 430
「지재부 신설하자」 (국민일보, 1997.12.13.) … 433
「지적재산부 빨리 신설하자」 (매일경제, 1998.03.01.) … 436
「지식재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매일경제, 2007.05.02.) … 440
「국민제안제도 시행 필요하다」 (중앙일보, 2011.04.19.) … 443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되기까지」 (특허와 상표, 2011.05.20.) … 445
「변리사의 선택적 공동소송대리」 (동아일보, 2011.08.25.) … 451
「지식재산의 가치평가」 (중앙일보, 2011.12.10.) … 454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다」 (특허와 상표, 2012.11.20.) … 456
「지식재산보험공사 설립」 (전자신문, 2014.10.15.) … 463
「지식재산의 신탁」 (전자신문, 2014.12.03.) … 466
「특허소송의 관할집중」 (전자신문, 2015.02.11.) … 469
「소송만능주의, 제도개선 시급하다」 (한국경제, 2015.10.13.) … 472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전자신문, 2015.12.10.) … 474
「지식재산 전담할 통합 컨트롤타워(지식재산처) 만들자」 (중앙일보, 2021.07.07.) … 477
저자소개
책속에서
특허법상 항고심판소의 위헌시비가 한창 불붙고 있던 1995년경부터 내가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특허법원을 설립하자’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을 때, 특허법원의 소송대리권을 변리사에게 줄 수 있는지가 법조계의 큰 관심사였다. 그러나 특허·상표 등 산업재산권사건에 관한 대법원 상고사건의 대리를 이미 오래전부터 수행하여 온 변리사들에게 2심인 특허법원의 소송대리권을 갑자기 주지 않는다면 법적 논리가 모순되어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변리사들이 민사소송절차를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차제에 변리사의 소송실력 향상을 위하여 민사소송법을 변리사시험 2차 주관식 과목으로 채택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민사소송실무 연수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1995년 대한변리사회 회장 후보로서 전국으로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이 공약을 내걸게 되었다. 그리고 1996년 2월 변리사회 정기총회에서 내가 이 공약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를 근거로 당시 정해주 특허청장에게 건의하여 1997년에 민사소송법이 변리사시험 2차 필수과목으로 채택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공계가 대부분인 회원들로부터 법률 과목 중에서도 어려운 민사소송법을 변리사시험의 주관식 과목으로 채택하였다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으나,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선견지명이 있는 용단이었다고 모두들 칭찬하고 있다.
1996년 8월, 내가 대한변리사회장 재임 시, 공신력 제고를 위해 대한변리사회의 감정사건운용규정을 전면 개정하였다. 법원, 검찰 또는 경찰에서 변리사회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여 오면, 종전에는 한 사람의 변리사가 감정하던 것을 세 사람이 합동으로 하되, 감정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술 분야의 감정인 1인과, 부감정인 1인, 나머지 법률전공 부감정인 1인 등 세 사람의 회원을 선정하여 감정토록 하는 3인 공인감정제도를 채택하였다. 이 세 사람도 의뢰받은 감정사건과 관련하여 출원, 이의신청 또는 심판대리를 하였거나, 고문을 맡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은 감정인 선정과정에서 제척하였다. 그리고 감정인으로 지명되더라도 이해관계가 있으면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감정서를 관계기관에 송부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감정서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감정서의 공개에 자신이 없는 회원들은 스스로 감정하지 않도록 유도하였다. 또 감정서 작성 시 소수의견도 기재하도록 하여 판사나 검사의 기록 검토 시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배려하여 법원행정처장과 검찰총장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은 적이 있다. 그리고 종래에는 법원, 검찰, 경찰 등 공공기관의 의뢰가 있어야만 공인감정을 수행하였으나,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인들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줄여나가도록 배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