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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91157741830
· 쪽수 : 352쪽
책 소개
목차
01 창업할 때 이런 점에 주의하라
사업자등록, 혼자서도 할 수 있다│간이과세자 신청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세무서가 두렵지 않은 세무 기초 세우기│세금 줄이는 법, 까다롭지 않아요│세금 줄이는 원리를 배워라│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
02 세금 팍팍 줄여주는 지출 형태를 잡아라
자기 회사에 맞는 비용 지출 기준을 짜라│인건비도 설계하여 지급하라│4대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다│복리후생비와 접대비 관리 지침을 짜라│감가상각에도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공짜로 차 한 대도 얻을 수 있다│보험료 경비 처리 기준을 세워라│내 핸드폰 요금도 당당하게 청구하자
03 영수증이 곧 돈이다
영수증을 종류별로 관리하면 세금이 줄어든다│영수증을 함부로 다루면 돈이 샌다│세금이 줄어드는 증빙 수취 요령에는 뭐가 있을까
04 부가가치세를 알아야 세금을 덜 낸다
부가가치세 안 내는 사업자도 있다│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는 간이사업자도 있다│부가가치세, 꼭 내야 돼?│잘나가는 사업자, 전문직의 소득 신고 파헤치기│부가가치세를 줄이는 방법│일반사업자 스스로 부가가치세 신고하기│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어렵지 않다│나, 부가가치세 안 내!
05 월급을 지급할 때의 세금 계산법
원천징수, 제대로 익히자│1년간 쏟아부은 세금, 제대로 쓴 영수증으로 돌려받자│퇴직금 지급하는 방법│기업 CEO의 퇴직금과 절세법
06 종합소득세 적게 내서 부자 회사 되자
경영 실적을 분석하라│사업소득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면 세금을 덜 낸다│소득세, 남들보다 많이 내지 않는지 살펴라│잘 쓴 장부, 절세의 기본!│세금에도 맞춤형이 있다
07 동업하면 세금이 팍팍 준다
꼼꼼히 쓴 동업 계약서, 성공의 열쇠!│싸우지 않고 동업자와 소득 나눠 갖는 방법│공동사업 소득 깔끔하게 분배하는 방법
08 개인, 법인 무엇이 좋을까?
개인회사로 남을까, 법인을 만들까?│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법인설립 등기, 이렇게 하면 쉽다│결산 대책을 세우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복잡한 법인세 깔끔하게 정리하기│익금산입·손금불산입이 뭘까?│주식을 둘러싼 많은 세금, 한 번에 해결하자│가업 승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09 당당하게 세금으로 돈 모으는 방법
가족들이게 월급을 주는 방법│생각 없이 탈루하지 마라│자료, 돈을 주고 산다?│사적으로 쓴 돈은 비용 처리가 안 된다│가지급금과 가수금을 파악하라│세무조사 나올 확률을 예측하는 법│프랜차이즈 사업은 이런 점에 주의하라│건물을 취득할 때 세금을 줄이는 방법│
회사의 가치를 따지는 방법│휴업·폐업할 때도 세금이 따라다닌다│사업자의 11가지 절세 방법
10 세금 잘 아는 회사가 성장한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라│내 돈이든, 남의 돈이든 둘 다 잘 관리하는 방법│권리금에 붙는 세금도 줄일 수 있다│인건비 계획만 잘 세워도 세금이 두렵지 않다│추정 손익계산서와 추정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라│재무제표 보는 법을 익혀라
저자소개
책속에서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제조를 개시한 날, 기타의 사업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주기 위해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사업자등록신청서(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거나 민원실에서 무료로 배부),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위임장이 필요하다.
일반과세자가 거래하는 모든 거래마다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나?
일반과세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규모가 있는 사업자를 말하는데 그들이 거래하는 상대방이 사업자일 수 있고 비사업자인 소비자일 수도 있다. 그런데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사업을 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세법은 소매업·음식업·숙박업 등 영위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 때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금전등록기나 간이영수증을 교부하도록 정해 놓았다. 물론 소비자가 받지 않으면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
고단수 세무사는 이대박 사장과 조억만 과장을 둘러보며 말을 이어 나갔다.
“우선,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사업 주체가 다릅니다. 개인기업은 말 그대로 사장님이 사업 주체입니다. 그러나 법인기업은 사장님이 아닌 법인이 사업 주체가 되며 이 법인의 업무를 이끄는 것은 대표이사, 이사회, 주주총회 등이지요. 따라서 상법과 세법 등에서는 법인이 개인과 분리되므로 자칫 위험에 빠질 수 있어 이를 보호하고자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이사의 책임을 정한다든지, 세법에서는 법인이 부당한 거래를 한 경우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법인으로 기업을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