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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91157741847
· 쪽수 : 352쪽
책 소개
목차
서문│절세 전략 잘 세워 부자 되세요
01 부동산 세금, 기초가 튼튼해야 돈 번다
돈 버는 세금 정보│부동산 세금에는 어떤 게 있어요?│세금, 이렇게 부과된다│세금을 잡으려면 세율을 알아야 한다│소득과 재산의 분산이 절세의 핵심!│합법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방법들│정부의 세금 정책을 주목하라
02 자금출처조사의 모든 것
세대 개념부터 파악하자│세대분리엔 자금출처조사가 뒤따른다│자금 조달 계획서와 LTV 그리고 DTI│국세청은 이런 부동산을 주목한다│토지보상금 조사에는 이렇게 대응하라│부자들이 즐겨 쓰는 편법 거래에도 세무조사가 있다
03 부동산 취득에 따른 절세 전략
부동산 취득 시에는 이렇게 절세하자│취득세를 한눈에 파악하는 방법│부부 공동등기를 하면 뭐가 좋을까?│부동산 취득 시 알아 둬야 할 절세법 15가지
04 주택 임대 분양자를 위한 절세 전략
부동산을 보유만 해도 생기는 세금│재산세와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임대주택사업에는 어떻게 세금을 매길까?│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용 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있다│주택월세소득, 세금이 얼마나 될까?│주택전세보증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된다│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 분양하거나 임대하면 어떤 세금이 붙는가?│부동산 보유 및 임대 시의 절세법 12가지
05 주택 소유자의 양도세 비과세 전략
가장 좋은 절세법은 비과세이다│비과세 예외 요건을 활용하는 절세 전략│해외 이주에 따른 세금·자금 문제 깔끔하게 정리하기│1세대 2주택자도 세금 안 낼 수 있다│다주택자의 임대사업을 통한 비과세 전략│비과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절세법 10가지
06 양도세에 당당하게 대처하는 방법
양도세, 혼자서도 계산할 수 있다│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입증은 어떻게 할까?│양도세 신고서, 쉽게 작성할 수 있다│9억 원 초과 고가 주택, 세금 덜 내는 법│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다가구·다세대 주택과 겸용 주택에는 어떻게 세금을 매길까?│양도세 합산 과세와 부동산 매매 사업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부동산 처분 시 알아 둬야 할 절세법 21가지
07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세금 덜 내는 방법 있다
재건축·재개발 세금, 절차를 알아야 쉽다│왜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의 세금이 다를까?│입주권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이럴 때 입주권이 비과세된다│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면 과세 방식이 달라지나?│원조합원은 완공된 아파트를 어떻게 양도할까?│분양권에는 어떤 세금이 붙을까?
08 상가빌딩.오피스텔.토지에 대한 절세 전략
상가빌딩·오피스텔 분양세금을 환급받는 방법│임대부가세와 임대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할까?│폐업 시, 부가세와 양도세 처리 방법│개인 임대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세금을 모르면 오피스텔에 투자하지 마라│토지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8년 자경농지의 세금 덜 낼 수 있다│수익형 부동산과 토지 절세법 20가지
09 부동산과 상속.증여 시 절세 전략
상속세와 증여세가 뭐예요?│상속세와 증여세, 어떤 것이 유리한가?│상속 또는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할까?│이런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이 좋다│상속공제액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상속·증여와 양도가 결합했을 때 세금 덜 내는 방법│특수관계자 간에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지 마라│특수관계자 간에 저가양도를 할 수 있을까?│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어떻게 세금을 매기나?│부담부 증여를 하면 뭐가 좋을까?│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법 15가지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각 거래 단계별로 세금 내용들을 알아보면 되겠네요?”
이절세 팀장은 금방이라도 세금을 다 이해했다는 듯 고 세무사에게 얘기를 건넸다.
“하지만 그전에 한 가지 점검할 것이 있어요. 세금에 대한 정부 정책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수요 억제책으로 중과세 제도가 많이 도입되었는데요, 요즘은 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제도들이 상당히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잘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세금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세금 정책을 시장과 연관 지어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하하.”
이절세 팀장이 겸연쩍게 웃으면서 말을 했다. 하지만 세법이 자주 바뀌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런 것과 관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웃어넘길 일은 아닌 것 같았다.
Q. 1세대 2주택자다. 두 채 모두 거주하지 않았다. 이 중 한 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다른 한 채를 양도할 계획이다. 이 경우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는가?
A.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은 앞으로 2년을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처럼 거주용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 기간 중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를 시작하면 임대사업자가 된다. 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다.
일반과세자는 분양받을 때 낸 세금을 환급받고 추후 임대료를 받을 때 월세의 10%를 세금으로 내는 사업 형태다. 간이과세자는 분양받을 때 낸 세금을 환급받지 않고 월세의 3%를 부가세로 낸다. 하지만 임대료가 월 200만 원에 미달하면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다. 때에 따라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기도 한다. 주로 임차인이 간이과세자이거나 사업자등록이 없어 세무서에서 임대차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그렇다. 하지만 추후 사실이 밝혀지면 그때까지 내지 않은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