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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91157745432
· 쪽수 : 344쪽
책 소개
목차
서문│절세 전략 잘 세워 부자 되세요
01 세금 원리, 알면 알수록 돈 벌어요
나는야 자산관리 컨설턴트를 꿈꾸는 남자!│절세의 첫걸음, 세테크를 이해하라│세테크에도 지름길은 있다│세금 줄이는 원리를 깨닫자│세율, 세금 덜 내는 그만의 노하우│월급생활자와 자영사업자의 세금이 다른 이유│억울한 세금 돌려받기
02 또 하나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챙겨라
연말정산을 잘하면 돈이 굴러 들어온다│근로소득공제 완전정복!│고액연봉자를 위한 연말정산 전략 짜기│남보다 한 푼이라도 더 공제받는 절세 노하우│특별공제를 활용하면 지갑이 두둑해진다│연말정산, 혼자서도 할 수 있다│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작전│퇴직 후에도 연말정산을 챙기면 돈이 들어온다
03 부동산 취득.보유할 때 세금을 팍팍 줄여라
매매계약서 한 장으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줄이기│취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집이 있다고?│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대응하라
04 임대수익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절세 전략
주택임대 세금, 합법적으로 피해가기│상가 분양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자│임대소득자가 누구냐에 따라 세금이 엄청 차이 난다
05 양도소득세 공략, 그대로 따라하기
절세의 기본, 취득·양도 시기를 파악하라│1세대 1주택은 세금 걱정이 없다│양도소득세 안 내고 이사가는 사람들│쓸데없는 세금, 등본 정리로 한 방에 해결!│취득가액을 제대로 알아야 절세할 수 있다│주택 수리비 영수증이 곧 돈이다│투자와 투기는 한 끝 차이다│단기간 내 양도 시에는 이런 점을 주의하라│보유 주택 수에 따른 최고의 양도 전략│오피스텔 팔기 전 이것만 챙겨도 세금이 없다│이혼, 할 때 하더라도 세금은 짚고 넘어가자│부가가치세만 알아도 몇천만 원은 그냥 건진다│전격 공개!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15가지
06 자금출처조사와 금융실명제에 당당히 대처하기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는 방법│돈의 흐름만 입증하면 자금출처조사는 끝!│세무조사 ‘0’순위로 찍히는 사람들│강화된 금융실명제에 대처하는 방법
07 떳떳하게 세금 덜 내는 부자들 이야기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임대소득세를 깎는 방법│상속세와 증여세를 적게 내는 방법│빚이 많은 상속은 포기하는 게 낫다│상속·증여 계획이 늦었다면 상속재산가액을 줄여라│상속재산은 눈치껏 처분하라│세금이 가벼워지는 상속공제 활용법│발각되는 증여는 따로 있다│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증여세 계산법│세금 없이 자식에게 아파트와 회사 물려주기│증여세, 생활비나 적금을 활용하라│세금 없이 보험금을 넘기는 방법│자녀에게 자산을 안전하게 이전하는 방법│긴급입수! 상속·증여와 관련된 10가지 절세 전략
08 헷갈리는 세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족 간 거래에서는 무엇에 신경 써야 하나요?│공짜로 차 한 대 건지는 방법이 있다면서요?│로또에 당첨되면 세금은 얼마나 낼까요?│부부가 공동등기를 하면 무엇이 좋나요?│매월 1,000만 원씩 저축하는 사람들의 실제소득은 얼마나 될까요?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이제부터는 자신의 소득수준별로 연말정산 설계를 해야 한다. 소득수준은 낮은데 무조건 신용카드를 사용하라는 말에 휘둘리다가는 쓸데없는 낭비로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소득수준이 낮으면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사용한다 한들 공제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거짓된 정보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라면 신용카드보다는 인적공제나 금융상품(저축상품 등)에 관련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금융상품은 재테크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있으니 연말정산과 함께 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 보자.
최근 정부와 국회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써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를, 그리고 2017년 이후부터는 분리과세(14%)를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시켰다(단, 이 비과세 조치는 2018년으로 연장될 수도 있다). 주택월세소득이 소액인 임대사업자들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임대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필요 없으며, 다음 해 2월 10일까지 행하는 사업장 현황신고도 할 필요가 없다. 참고로 주택 수는 부부가 소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판정하므로 자녀가 보유한 주택 수는 제외된다. 이렇게 합산한 주택 수가 2주택 이상인 경우 개인별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에 미달하면 비과세가 적용되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