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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91157745456
· 쪽수 : 352쪽
책 소개
목차
서문│절세 전략 잘 세워 부자 되세요
01 부동산 세금, 기초가 튼튼해야 돈 번다
돈 버는 세금 정보│부동산 세금에는 어떤 게 있어요?│세금, 이렇게 부과된다│세금을 잡으려면 세율을 알아야 한다│소득과 재산의 분산이 절세의 핵심!│합법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방법들│정부의 세금 정책을 주목하라
02 자금출처조사의 모든 것
세대 개념부터 파악하자│세대분리엔 자금출처조사가 뒤따른다│자금 조달 계획서와 LTV 그리고 DTI│국세청은 이런 부동산을 주목한다│토지보상금 조사에는 이렇게 대응하라│부자들이 즐겨 쓰는 편법 거래에도 세무조사가 있다
03 부동산 취득에 따른 절세 전략
부동산 취득 시에는 이렇게 절세하자│취득세를 한눈에 파악하는 방법│부부 공동등기를 하면 뭐가 좋을까?│부동산 취득 시 알아 둬야 할 절세법 15가지
04 주택 임대 분양자를 위한 절세 전략
부동산을 보유만 해도 생기는 세금│재산세와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임대주택사업에는 어떻게 세금을 매길까?│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용 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있다│주택월세소득, 세금이 얼마나 될까?│주택전세보증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된다│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 분양하거나 임대하면 어떤 세금이 붙는가?│부동산 보유 및 임대 시의 절세법 12가지
05 주택 소유자의 양도세 비과세 전략
가장 좋은 절세법은 비과세이다│비과세 예외 요건을 활용하는 절세 전략│해외 이주에 따른 세금·자금 문제 깔끔하게 정리하기│1세대 2주택자도 세금 안 낼 수 있다│다주택자의 임대사업을 통한 비과세 전략│비과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절세법 10가지
06 양도세에 당당하게 대처하는 방법
양도세, 혼자서도 계산할 수 있다│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입증은 어떻게 할까?│양도세 신고서, 쉽게 작성할 수 있다│9억 원 초과 고가 주택, 세금 덜 내는 법│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다가구·다세대 주택과 겸용 주택에는 어떻게 세금을 매길까?│양도세 합산 과세와 부동산 매매 사업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부동산 처분 시 알아 둬야 할 절세법 21가지
07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 세금 덜 내는 방법 있다
재건축·재개발 세금, 절차를 알아야 쉽다│왜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의 세금이 다를까?│입주권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이럴 때 입주권이 비과세된다│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면 과세 방식이 달라지나?│원조합원은 완공된 아파트를 어떻게 양도할까?│분양권에는 어떤 세금이 붙을까?
08 상가빌딩ㆍ오피스텔ㆍ토지에 대한 절세 전략
상가빌딩·오피스텔 분양세금을 환급받는 방법│임대부가세와 임대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할까?│폐업 시, 부가세와 양도세 처리 방법│개인 임대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세금을 모르면 오피스텔에 투자하지 마라│토지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8년 자경농지의 세금 덜 낼 수 있다│수익형 부동산과 토지 절세법 20가지
09 부동산과 상속ㆍ증여 시 절세 전략
상속세와 증여세가 뭐예요?│상속세와 증여세, 어떤 것이 유리한가?│상속 또는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할까?│이런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이 좋다│상속공제액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상속·증여와 양도가 결합했을 때 세금 덜 내는 방법│특수관계자 간에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지 마라│특수관계자 간에 저가양도를 할 수 있을까?│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어떻게 세금을 매기나?│부담부 증여를 하면 뭐가 좋을까?│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법 15가지
저자소개
책속에서
“세무사님, 세금의 중요성을 아무리 잘 이해하더라도 실전에서는 제대로 써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당장 비과세와 감면을 구별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야무진이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을 고 세무사에게 말했다.
“실제 그런 일들이 많죠. 비과세 요건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된 투자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어떻게 감면이나 환급을 받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사님이 세금 안 내는 방법을 한꺼번에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대로 정리가 된다면 앞으로 공부할 때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이렇게 세금의 속성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세금을 합법적으로 안 내는 방법도 알아 두면 좋겠지요.”
실무적으로 보면 세금을 안 내는 경우는 비과세, 세금 감면, 환급, 조세 불복이 있다. 물론 앞에서 본 소득이나 재산을 분산하여 세금을 줄이는 경우도 있다. 실무적으로 소득 등의 분산에는 주로 세금 설계(Tax Planning) 기법이 동원된다.
부부 공동등기를 하면 절세 효과가 크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공동등기를 하지 않는 편이 나을 때도 있다. 이미 등기가 끝난 부동산의 명의를 바꾸는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예를 들어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면 증여세, 취득세가 과세된다. 물론 배우자 간의 증여는 6억 원까지 비과세되므로 증여세는 없지만 취득세 등이 기준시가의 4%(증여 취득세는 종전과 동일하다)만큼 나온다. 이외에도 등기 관련 수수료가 발생해 예기치 않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그래서 공동 등기를 하려면 주택을 당초 취득하는 시점에서 하는 편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