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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91157747320
· 쪽수 : 328쪽
· 출판일 : 2023-01-05
책 소개
목차
서문 절세 전략 잘 세워 부자 되세요!
chapter 01 세금 원리, 알면 알수록 돈 벌어요
절세의 첫걸음, 세테크를 이해하라|세테크 마인드를 키우자|세금 줄이는 원리를 깨닫자|세율, 세금 덜 내는 그만의 노하우
chapter 02 또 하나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챙겨라
연말정산 구조 완전정복!|인적공제가 연말정산 환급의 핵심|특별공제를 잘 받으면 절세지갑이 두둑해진다|연말정산, 혼자서도 할 수 있다|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작전|퇴직 후에도 연말정산을 챙기면 돈이 들어온다
chapter 03 내 집 갖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집 사기 전에 점검해야 할 것들|대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집 사면 꼭 거주해야 할까?|집 살 때 공동명의가 진짜 유리할까?
chapter 04 부동산 취득·보유할 때 세금을 팍팍 줄여라
매매계약서 한 장으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줄이기|취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집이 있다고?|나도 종부세 과세 대상일까?
chapter 05 임대수익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절세 전략
임대소득 과세가 핵심이다|주택임대 세금 합법적으로 피해 가기|상가 분양을 받았다면 부가세를 돌려받자|임대소득자가 누구냐에 따라 세금이 엄청 차이 난다
chapter 06 양도소득세 공략, 그대로 따라 하기
절세의 기본, 취득·양도 시기를 파악하라|1세대 1주택은 세금 걱정이 없다|일시적 2주택자도 세금이 없다|세대 관리 못하면 세금폭탄 맞는다|다주택자가 임대등록으로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비밀|보유 주택 수에 따른 최고의 양도 전략|오피스텔 팔기 전 이것만 챙겨도 세금이 없다|수익형 부동산은 부가세만 알아도 몇천만 원은 그냥 건진다|전격 공개!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15가지
chapter 07 자금출처조사 대처법과 금융실명제에 대처하는 자금 거래법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는 방법|차용증도 자금출처 증빙으로 인정될까?|세무조사 ‘0’순위로 찍히는 사람들|강화된 금융실명제에 따른 자금 거래법
chapter 08 떳떳하게 세금 덜 내는 부자들 이야기
상속세와 증여세를 적게 내는 방법|빚이 많은 상속은 포기하는 게 낫다|상속·증여 계획이 늦었다면 상속재산가액을 줄여라|상속재산은 눈치껏 처분하라|세금이 가벼워지는 상속공제 활용법|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증여세 계산법|증여세, 생활비나 적금을 활용하라|세금 없이 보험금을 넘기는 방법|세금 없이 자식에게 아파트와 회사 물려주기|부담부 증여로 집을 이전하는 방법|긴급 입수! 상속·증여와 관련된 10가지 절세 전략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부부가 모두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 원(월 평균 40만 원 정도)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 보험료·교육비·의료비 공제 등은 급여가 더 많은 쪽에서 공제받는다. 급여가 많은 쪽에서 공제받아야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누진세율의 특성 등을 이용한 절세 전략이다.
LTV(Loan To Value ratio)는 담보인정비율로 주택의 시가 대비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주택의 시가가 5억 원이고 이 비율이 50%라면 2억 5,000만 원이 대출 한도가 된다.
현행 LTV 제도는 주택 수 등에 따라 비규제지역은 60~70%, 규제 지역은 0~50% 내에서 적용되고 있다. 참고로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이 비율이 50%로 단일화될 예정이다(2022년 하반기 중). 여기서 처분조건부는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때 일정 기간(2년 등)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는 대출을 말한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되는 국세에 해당하는데, 일단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기준시가 합계액에서 6억 원을 차감한 후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따라서 한 사람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 혜택을 6억 원밖에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를 부부가 분산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공제 금액이 총 12억 원이 되어 명의 분산 효과가 발생한다(2023년에는 기본공제액이 9억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에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가 더더욱 유리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런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