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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91157747337
· 쪽수 : 320쪽
· 출판일 : 2023-01-05
책 소개
목차
서문 절세 전략 잘 세워 부자 되세요!
chapter 01 창업할 때 이런 점에 주의하라
사업자등록, 혼자서도 할 수 있다│간이과세자로 신청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국세청이 두렵지 않은 세무 기초 세우기│세금 줄이기, 까다롭지 않아요│세금 줄이는 원리를 배워라
chapter 02 세금 팍팍 줄여 주는 비용 처리법
자기 회사에 맞는 비용 지출 기준을 짜라│인건비도 설계하여 지급하라│4대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다│복리후생비와 접대비 관리 지침을 짜라│감가상각에도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공짜로 차 한 대도 얻을 수 있다│지출 보험료 자산인가, 비용인가│내 핸드폰 요금도 당당하게 청구하자
chapter 03 영수증이 곧 돈이다
영수증을 종류별로 관리하면 세금이 줄어든다│계정과목별 증빙 수취 요령
chapter 04 부가가치세를 알아야 세금 덜 낸다
부가가치세 안 내는 사업자도 있다│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는 간이사업자도 있다│부가가치세, 꼭 내야 돼?│부가가치세를 줄이는 방법│일반사업자 스스로 부가가치세 신고하기│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어렵지 않다│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방법│휴업·폐업할 때도 세금이 따라다닌다
chapter 05 월급 지급할 때의 세금 계산법
원천징수, 제대로 익히자│1년간 쏟아부은 세금, 제대로 쓴 영수증으로 돌려받자│종업원 퇴직금 지급하는 방법│기업 CEO의 퇴직금과 절세법
chapter 06 종합소득세 이렇게 절세한다
경영 실적을 분석하라│사업소득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면 세금을 덜 낸다│소득세, 남들보다 많이 내지 않는지 살펴라│잘 쓴 장부, 절세의 기본!│사업자의 11가지 절세 방법
chapter 07 개인과 법인, 무엇이 좋을까?
개인회사로 남을까, 법인을 만들까?│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1인 법인 설립등기, 이렇게 하면 쉽다│결산 대책을 세우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복잡한 법인세 깔끔하게 정리하기│주식을 둘러싼 많은 세금, 한 번에 해결하자│가업 승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chapter 08 회사 살리는 세무리스크 관리법
매출, 생각 없이 탈루하지 마라│이제는 비용 관리의 시대!│법인은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파악하라│특수관계자인 가족에게 월급을 주는 방법│세무조사 나올 확률 예측과 세무조사 대응법
chapter 09 세금 잘 아는 회사가 성장한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라│내 돈과 남의 돈, 둘 다 잘 관리하는 방법│인건비 계획만 잘 세워도 세금이 두렵지 않다│추정 손익계산서와 추정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라│재무제표 보는 법을 익혀라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참고로 2023년부터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50~100%),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15~30%),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700~1,000만 원),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15~30%) 등을 통합하여 기본공제(400~1,550만 원)와 추가공제(900~1,300만 원)를 적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신설)을 참조하기 바란다.
어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프리랜서 사업자(자유직업 소득자)들은 보통 수수료 등을 지급받을 때 지급 금액의 3.3%가 원천징수 된다. 그러고 난 후 다음 해 5월(성실신고확인 사업자는 6월) 중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원천징수된 3.3%는 기납부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차감된다. 이들도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장부 작성 등의 의무가 있다. 만약 가공 경비 등을 포함해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사후 검증 및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경비가 부족한 프리랜서나 자영사업자의 경우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일이 많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시에는 법인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 대표자의 급여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법인 전환은 사업 내용이 좋은 개인사업자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법인 전환을 할 때 다양한 세무상의 쟁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다.
첫째, 포괄 양수도의 요건에 주의해야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포괄 양수도 계약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의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이 계약에서는 인원의 승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둘째, 영업권은 누락하지 않도록 한다
법인 전환 전 이익이 많이 생겼다면 영업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를 누락한 상태로 법인 전환을 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서 정한 영업권을 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추징한다.
셋째,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원래 제조업 등의 영위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하면 개인의 양도소득세를 향후 법인이 양도할 때 낼 수 있고(이월과세), 법인은 취득세를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더 이상 취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어 이 업종의 경우 법인 전환의 실익이 많이 없어지게 되었다.
넷째, 전환 후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 제도가 3년간 시행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들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후 3년 동안은 법인에 적용되는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다시 적용받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개인사업자들이 성실신고확인에 따른 과중한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 전환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