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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ADR법, 이렇게 제정하자

우리나라 ADR법, 이렇게 제정하자

(분쟁해결, 갈등관리, 이웃분쟁조정)

박철규 (지은이)
  |  
밥북
2019-12-13
  |  
2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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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ADR법, 이렇게 제정하자

책 정보

· 제목 : 우리나라 ADR법, 이렇게 제정하자 (분쟁해결, 갈등관리, 이웃분쟁조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사회문제 일반
· ISBN : 9791158586195
· 쪽수 : 264쪽

책 소개

갈수록 사회적 갈등의 빈도나 정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ADR의 기본법인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을 조문별로 마련하여 그 의미와 취지를 축차적으로 설명하여 제시하였다.

목차

머리말

제1장 ADR 법령체계를 정립하자
제1절 한국에 ADR 법령체계는 있는가?
제2절 한국 ADR 법령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1. ADR 법령체계의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자/2. ADR 법령체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알아보자
제3절 한국도 이젠 ADR 법령체계를 정립하고 ADR 기본법을 제정하자
1. 한국 ADR 법령체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2. ADR 기본법을 이렇게 제정하면 어떨까?

제2장 우리나라 ADR기본법 제정을 위해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을 제시하다

제1절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의 체계와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까?
1. 미국이나 일본처럼 한 분야만 담을 것인가, 민간형·행정형·사법형 ADR을 모두 총괄할 법을 만들 것인가/2.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의 법률 체계를 구성해보자
제2절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 제정안을 조문별로 탐색해보자
1. 총칙과 대체적 분쟁해결 편의 조문을 알아보자/2. 민간사업자·공공기관·법원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 편의 조문을 알아보자/3. 보칙 및 벌칙 편의 조문을 알아보자

제3장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 전체 조문을 살펴보자-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

제1편 총칙 / 제2편 대체적 분쟁해결 / 제3편 민간사업자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 / 제4편 공공기관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제 / 5편 법원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 / 제6편 보칙 / 제7편 벌칙

부록
Ⅰ. 국회에 제출된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 관련 법안-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
제1편 총칙/제2편 대체적 분쟁해결/제3편 민간사업자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제4편 공공기관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제5편 법원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제6편 보칙/제7편 벌칙
Ⅱ. 정부에 의해 마련된 갈등관리 관련 법안-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제2장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제3장 갈등의 예방/제4장 갈등관리지원센터/제5장 갈등조정회의/제6장 보칙
Ⅲ. 이웃분쟁조정 관련 법규(국내 조례 및 외국의 법률)
1.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제2장 층간소음 관리계획의 수립/제3장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제4장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제5장 교육 등
2. 평택시 이웃분쟁·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칙/제2장 평택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제3장 이웃·공공갈등조정협의회/제4장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설치 등
3. 싱가포르 지역주민조정센터법
제1절 서문/제2절 지역주민조정센터/제3절 조정/제4절 잡칙(雜則)

참고문헌

저자소개

박철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행정학 및 법학 분야를 공부하다가 우리나라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재판 대신에 협상이나 조정, 중재 등으로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해결하는 ADR 제도의 발전이 좋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ADR 제도를 뿌리내리기 위해 ADR 발상지인 미국에서 선진 제도를 연구하고자 국비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으며,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로스쿨 법학석사를 마치고, 워싱턴대학교 로스쿨에서 ADR(중재제도)을 주제로 하여 법학박사(JSD) 학위를 취득하였다. 어려운 여건 속에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도 취득하였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IGM(세계경영연구원) NCP 협상최고위과정을 수료하였고, 한국중재학회의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CEO과정 교수진, 한국행정연구원 갈등교육 ADR 과정 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등의 경험을 쌓았다.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를 비롯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과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및 공무원 관리관(1급)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갈등관리ADR그룹의 회장으로서 우리나라의 ADR 발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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