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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산처리법

일본 도산처리법

야마모토 카즈히코 (지은이), 안좌진 (옮긴이)
법률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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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산처리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일본 도산처리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91159190476
· 쪽수 : 622쪽
· 출판일 : 2025-06-16

책 소개

일본 도산법의 구조와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권위 있는 기본서, 『도산처리법』은 일본의 대표적인 민사법학자 야마모토 카즈히코 교수의 저작으로, 일본 법학부에서 도산법 강의의 표준 교재로 널리 사용되는 책이다.

목차

제 1 장 도산처리 제도의 개요 2

1. 도산처리 제도의 필요성 2
2. 여러 외국의 도산처리 제도 8
(1) 미국의 도산절차 / 10
(2) 독일의 도산절차 / 12
(3) 프랑스의 도산절차 / 14
3. 일본의 도산처리 제도의 역사 17
(1) 도산법 제도의 성립 / 17
(2) 도산법제의 발본개정 / 20
(3) 최근의 도산법 개정 / 24
4. 도산처리절차의 종류 26


제 2 장 사적정리 31

1. 사적정리의 의의 31
(1) 사적정리의 이점과 결점 / 32
(2) 사적정리에 관한 최근의 경향 ─ 사적정리의 다수결화 / 36
2. 사적정리의 법률구성 38
3. 기업의 사적정리 41
(1) 사적정리 일반 / 41
(2) 사적정리 가이드라인(재건형 사적정리) / 43
4. 소비자의 사적정리 48

제 3 장 도산 ADR 52

1. 도산 ADR의 의의 52
2. 특정조정 53
(1) 특정조정의 목적 / 53
(2) 특정조정의 개요 / 55
(3) 특정조정의 특색 / 59
3. 기업도산 ADR 61
(1) 특정조정 ─ 사법형 ADR / 61
(2)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 ─ 행정형 ADR / 65
(3) 사업재생 ADR ─ 민간형 ADR / 68
4. 소비자도산 ADR 82
(1) 특정조정 ― 사법형 ADR / 82
(2) 크레딧 카운슬링 ─ 민간형 ADR / 89

제 4 장 파산절차 93

I . 파산절차의 의의・개요 93
II. 기업의 파산 97
1. 절차의 개시 97
(1) 파산능력 / 97
(2) 신청권자 / 102
(3) 예납금 / 106
(4) 파산절차개시결정 전의 보전조치 / 108
(5) 파산절차개시결정 절차 / 110
(6) 파산절차개시의 효과 / 119
2. 절차의 기관 123
(1) 파산재판소 / 123
(2) 파산관재인 / 127
(3) 채권자집회 / 134
(4) 채권자위원회 / 137
3. 파산재단과 채권자 138
(1) 파산재단 / 138
(2) 파산채권 / 141
(3) 재단채권 / 146
4. 파산재단을 둘러싼 계약·권리관계 152
(1) 파산절차개시 후의 법률행위 / 152
(2) 쌍방미이행의 쌍무계약 / 155
(3) 환취권 / 171
(4) 별제권 / 174
(5) 상쇄권 / 180
(6) 부인권 / 186
5. 절차의 진행 207
(1) 파산채권의 신고·조사·확정 / 207
(2)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 213
6. 배당 218
(1) 중간배당 / 218
(2) 최후배당 / 220
(3) 간이배당·동의배당 / 222
(4) 파산절차종결결정 / 224
(5) 추가배당 / 225
III. 소비자의 파산 226
1. 소비자파산의 역사 226
(1) 소비자파산의 여명 / 226
(2) 소비자파산의 급증과 급감 / 229
(3) 소비자파산법제의 개혁 / 231
2. 소비자파산의 절차 234
(1) 파산절차의 개시·동시폐지 / 234
(2) 자유재산 / 240
(3) 면책절차 / 244
(4) 복권 / 254

제 5 장 민사재생절차 259

I. 민사재생법의 입법경위와 의의 259
II. 기업의 민사재생 264
1. 신청·보전처분 264
(1) 신청권자 · 절차개시원인 / 264
(2) 절차개시 전의 보전조치 / 266
(3) 신청기각 사유 / 273
2. 개시결정 275
(1) 개시결정의 절차 / 275
(2) 재생채무자의 지위 / 276
(3) 개시결정의 효력 / 277
(4) 재판소의 허가 / 280
3. 절차의 기관 282
(1) 감독위원 / 282
(2) 조사위원 / 284
(3) 관재인·보전관리인 / 285
(4) 채권자집회 / 288
(5) 채권자위원회 / 290
4. 재생채권의 신고·조사·확정 293
(1) 재생채권 / 293
(2) 채권신고 / 297
(3) 채권조사·확정 / 297
(4) 간이재생·동의재생 / 301
5. 재생채권 이외의 채권 304
(1) 공익채권 / 304
(2) 일반우선채권 / 307
(3) 개시 후 채권 / 308
6. 재생채무자 재산의 조사·확보 309
(1) 재산평정·재판소에 대한 보고 / 310
(2) 부인권 / 312
(3) 법인임원에 대한 책임추급 / 316
(4) 별제권 및 담보권소멸 / 318
7. 재생계획 321
(1) 재생계획의 조항 / 321
(2) 재생계획안의 제출 / 328
(3) 재생계획안의 결의 / 330
(4) 재생계획의 인가 / 334
8. 재생계획의 이행확보 337
(1) 계획기간 중의 강제집행 / 337
(2) 감독위원 등에 의한 감독 / 338
(3) 재생계획의 변경 / 340
(4) 재생계획의 취소 / 341
(5) 파산절차로의 이행 / 342
III. 소비자의 민사재생 343
1. 소규모 개인재생 343
(1) 절차의 의의 / 343
(2) 절차개시요건 / 346
(3) 채권조사·재산조사 / 348
(4) 개인재생위원 / 352
(5) 재생계획안의 조항·결의 / 355
(6) 재생계획의 인가 / 356
(7) 재생계획인가 후의 조치 / 359
2. 급여소득자 등 재생 361
(1) 제도의 취지 / 361
(2) 절차개시요건 / 363
(3) 결의의 불요 / 364
(4) 재생계획의 인가 ─ 가처분소득 변제요건 / 365
3. 주택자금대부채권에 관한 관련 특칙 366
(1) 제도의 의의 / 366
(2) 제도의 적용대상 / 368
(3) 주택자금 특별조항 / 374
(4) 채권조사·확정 / 378
(5) 재생계획 / 379
(6) 보증회사에 의한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 / 382
(7) 중지명령 / 384

제 6 장 회사갱생절차 388

1. 갱생절차의 의의 388
2. 신청·보전처분 393
(1) 신청권자·절차개시원인 / 393
(2) 절차개시 전의 보전조치 / 394
(3) 신청기각사유 / 396
3. 개시결정 398
(1) 개시결정의 절차 / 398
(2) 개시결정의 효력 / 398
(3) 재판소의 허가 / 399
4. 절차의 기관 401
(1) 갱생관재인 / 402
(2) 관계인집회 / 405
(3) 갱생채권자위원회 등 / 406
5. 갱생채권 그 외의 권리 408
(1) 갱생채권 / 408
(2) 갱생담보권 / 408
(3) 주주 / 411
(4) 공익채권 / 412
(5) 조세채권 / 413
6. 갱생채권 등의 신고·조사·확정 414
(1) 채권신고 / 414
(2) 채권조사 / 415
(3) 채권확정 / 416
7. 갱생회사의 재산에 대한 조사·확보 417
(1) 재산평정 / 418
(2) 담보권소멸제도 / 419
8. 갱생계획 421
(1) 갱생계획의 조항 / 421
(2) 갱생계획안의 제출·결의 / 423
(3) 갱생계획의 인가 / 425
(4) 갱생계획의 수행 / 426
9. 갱생절차의 종료 428
(1) 갱생절차의 폐지 / 428
(2) 갱생절차의 종결 / 429

제 7 장 특별청산절차 432

1. 개요 432
2. 신청·개시결정 434
3. 특별청산개시의 효력 435
4. 특별청산절차의 기관 438
5. 협정 440

제 8 장 금융기관의 파탄처리 444

1. 파탄처리 제도에 관한 정비의 경위 및 그 전체상 444
(1) 「대마불사」와 파탄처리 제도의 결함 / 444
(2) 버블붕괴와 갱생특례법의 제정 / 445
(3) 금융위기와 금융재생법의 제정 / 446
(4) 파탄처리 법제의 정비와 항구화 / 447
(5) 파탄처리의 실행과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영향 / 449
2. 은행 · 신용조합 등(예금취급금융기관)의 파탄처리 453
(1) 예금자보호 ─ 예금보험기구 / 453
(2) 예금보험법의 파탄처리 규율 / 456
(3) 금융기관 등에 대한 질서정연한 파탄처리의 규율 / 460
(4) 갱생특례법의 규율 / 464
3. 증권회사의 파탄처리 467
(1) 투자자보호 ─ 투자자 보호기금 / 467
(2) 갱생특례법의 규율 / 470
4. 보험회사의 파탄처리 471
(1) 계약자보호 ─ 보험계약자 보호기구 / 471
(2) 보험업법에 의한 관리명령·계약이전 / 474
(3) 갱생특례법의 규율 / 475

제 9 장 국제도산 486

1. 국제도산법제의 필요성 486
2. 국제도산법제 정비의 경위·전체적인 모습 491
3. 외국도산승인원조절차 494
(1) 기본원칙 / 494
(2) 승인의 요건 / 496
(3) 승인의 절차 / 498
(4) 승인의 효과 ─ 원조처분 / 501
(5) 승인의 취소 / 505
(6) 다른 절차와의 조정 / 506
4. 국내법의 국제도산관련 규정 509
(1) 국제도산관할 / 510
(2) 국내도산절차의 대외효 / 511
(3) 병행도산에 있어서의 협력 / 514

저자소개

야마모토 카즈히코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61년생으로, 1984년 도쿄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현재 히토츠바시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일본 민사소송법 및 도산법 분야를 대표하는 학자로서, 도산법과 민사소송법 전반에 걸친 방대한 연구와 저술 활동을 통해 일본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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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좌진 (옮긴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일본 도쿄대학교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에서 객원연구원(Visiting Research Scholar)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했으며,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육군 법무관을 거쳐 의정부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산고등법원(창원), 창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전주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번역서로는 일본 조세법의 대표적 입문서인 『조세법입문』(마스이 요시히로 원저, 박영사, 2021)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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