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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법철학

위험한 법철학

(상식에 대항하는 사고 수업)

스미요시 마사미 (지은이), 책/사/소 (옮긴이)
  |  
들녘
2020-12-15
  |  
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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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법철학

책 정보

· 제목 : 위험한 법철학 (상식에 대항하는 사고 수업)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사상/사회사상사 > 사회사상/사회사상사 일반
· ISBN : 9791159255915
· 쪽수 : 327쪽

책 소개

철학이란 기존의 앎을 철저히 의심하고, ‘존재하는 것’의 근거는 무엇인가를 탐구해가는 사고(思考)다. 우리가 자명하다고 여기는 상식을 다시 묻고, 확신을 따져 묻고, 진리의 탐구로 향해 간다. 법철학은 법률에 대해 그러한 사고를 들이댄다.

목차

들어가는 말
권위와 싸우는 철학자 디오게네스와의 만남/ ‘악마의 얼굴’의 법철학/ 짓궂게 생각한다

제1장 사회가 무너지는 것은 법률 탓?
_법화(法化)의 공과 죄

물론 법률이 있으니 생활할 수 있다……손치더라도/ 복권에 당첨된 남자가 전처의 부양을 받는다?/ 법률에 올바름을 기대하지 마라/ 법률의 궁극의 근거? ‘근본규범’/ 법의 기원은 폭력이다/ ‘세력권(나와바리) 행동’에서 입법까지/ 관료에게 조종당하다 — ‘법화’의 부정적 측면/ 기묘한 성희롱 대책/ 재판에서 파괴된 인정/ 재판은 만능이 아니다!/ 뭐든지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늘어왔다

제2장 클론인간의 제작은 NG(No Good)인가?
_자유법론 vs. 법실증주의

체포되는지 아닌지는 운 나름/ 국가라는 합법적 ‘강도단’/ 법률과 도덕은 무관계 — 법실증주의/ 인간의 ‘본성’에 묻다 — 자연법론/ 전 인류에게 공통되는 양심이란 게 있을까?/ 자연법론의 재평가/ 본래 ‘인간의 존엄’이란 무엇인가?/ 자발적인 매춘은 옳은가 그른가?/ 왜 클론인간을 제작하면 안 되는가?

제3장 고액소득은 재능과 노력 덕분?
_정의를 둘러싼 물음

정의가 수상쩍다?/ 정의의 원점, 그것은 재판/ 그래도 우리는 ‘부정’에 분노한다 — ‘정의’의 의미 1/ “정의가 없어도 지구는 돈다?” 음, 하지만…… — ‘정의’의 의미 2/ 분배적 정의를 묻는 현대 — ‘정의’의 의미 3/ 존 롤즈 — 불우한 사람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무지의 베일/ 누구나 합의하는(?) 롤즈의 정의 2원리/ 누구나 자신의 장래에 대해 비관적? — 맥시민 원리/ 에스푸아르(희망)에서의 후나이(船井)의 말 — 맥시민 원리의 파탄/ 로버트 노직 — 사람은 모두 다르다/ 노직 vs. 롤즈 ① — 나의 재산에 손대지 마라/ 노직 vs. 롤즈 ② — 고액소득은 개인의 재능 덕분?/ 노직 vs. 롤즈 ③ — 재능은 사회의 공통 자산이어야 할까?

제4장 악법에 거역하는 악동이 되라!
_준법 의무

법률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는 있는가?/ 부당 판결에 따른 소크라테스/ 법을 지켜 굶어 죽은 재판관/ 사고정지한 준법은 죄다/ 명령에 반하여 많은 인명을 구한 두 명의 영웅/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는 없다?/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법을 범합니다 — 시민적 불복종/ 일본의 시민적 불복종 — 그렇습니다. 내가 암거래 쌀집입니다/ 자신이 마실 술을 자신이 만드는 게 어디가 나쁜가?/ 살인적 호우 속에서도 등교하는 대학생/ 가카시 선생의 말

제5장 적령기의 아이에게 자유로운 피임을 허하라
_법과 도덕

잉여인간의 마음을 아는 법철학/ 적령기의 아이가 자유롭게 피임케 하라/ 함 리덕션/ 기분 나쁜 건강증진법/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고 싶습니까?/ ‘히치하이커 여행’은 경범죄?/ 만일 ‘1억 총 히어로(hero)화’법이 시행된다면

제6장 다수의 행복을 위해 당신이 희생되어주세요
_공리주의

사실은 이렇게 다정한 공리주의/ 독점은 허용되지 않는다!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약속보다도 박애를!/ 사람들을 선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리주의/ 복지국가가 행하고 있던 ‘생명의 선별’/ 살릴 자와 죽어야 할 자를 선별한다 — 상당히 무서운 공리주의

제7장 인류가 에조사슴처럼 구축되는 날
_권리 그리고 인권

개그에 저작권을 인정한다면?/ 의사설과 이익설/ 토끼가 호소했다/ 도덕적 권리와 법적 권리/ 새로운 권리를 만들기 위한 허들/ 미기 양의 말 — 권리란 건 인간만의 것/ 인권은 인류 안에서만 통용된다/ 인권은 자의적으로 인정되어왔다/ 표류하는 구명보트 안에서/ 국가가 없는 곳에서는 인권보다도 자기보존/ 인류가 솎아지는 날

제8장 나의 생명, 팔겠습니까?
_어디까지가 ‘나의 소유물’인가

자신의 임종, 보입니까?/ ‘신체를 소유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자유의사로 자신의 장기를 파는 것이 왜 금지되는가?/ 봉사의 마음에는 대가를/ ‘목숨을 파는’ 것도 나의 자유인가?/ 예전의 자신은 어디까지가 ‘자신’인가?

제9장 국가가 없어도 사회는 돈다
_아나코 캐피털리즘이라는 사상

국가가 싫어지는 이유/ 그런 국가는 어떻게 생겨났나?/ 도덕적으로 보아 국가는 작은 편이 좋다 — 로크, 노직/ 효율적으로 보아 국가는 작은 편이 좋다 — 스미스/ 국가는 정원사 — 하이예크/ 국가는 필요 없다 — 아나키즘/ 아나키즘이 가능해지는 조건/ 아나코 캐피털리즘(무정부자본주의)/ 아나코 캐피털리즘의 원칙/ 아나코 캐피털리즘의 세계/ 그래도 국가는 필요한가?

제10장 불평등의 근절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_어디까지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가/해야 하는가

회식의 평등이란?/ 평등은 사람마다 다르다/ 드워킨 — 평등하게 존중받는 것에 대한 권리/ 자원의 평등 — 타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부러워하지 않으면 된다/ 본인이 만족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 ‘후생의 평등’이면 된다?/ 동페리옹 교수와 캔츄하이 교수 — 평등하게 다루려면?/ 어퍼머티브 액션과 평등/ 평등을 위해서라면 역차별도 있다?/ 자원이 아니라 잠재능력의 평등이다 — 센/ 만인이 볼 수 있게 되기 위해 안구는 한 사람에게 한 개까지/ 슈퍼 의족 — 없었던 기능을 장착한다/ 능력 증강이냐, 아니면 능력의 평준화냐

제11장 나에게는 ‘누군가에게 먹힐 자유’가 있다?
_사람은 어디까지 자유로울 수 있는가

자유는 어디까지가 인정되는가?/ 자신의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우행권/ 자기관계적 행위와 타자관계적 행위/ 불쾌 원리/ 성기를 먹는 세기적 이벤트/ ‘나에게 먹히고 싶은 사람 모집’ — 성인끼리의 합의에 따른 식인/ 당신은 정말로 자유롭습니까?/ 훈련되고 조련된 자유/ 인간은 가축화되어 있다/ 사람에게 자유의사란 없다?

맺는 말
상식이라는 연못의 물, 전부 퍼내버려라!

저자소개

스미요시 마사미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61년 홋카이도 출생. 홋카이도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박사후기과정 수료. 법학박사. 야마가타(山形)대학 인문학부 조교수를 거쳐 현재 아오야마가쿠인(青山学院)대학 법학부 교수(법철학). 저서로 『크게 웃는 에고이스트: 막스 슈티르너의 근대합리주의 비판(哄笑するエゴイスト — マックス・シュティルナーの近代合理主義批判)』(風行社), 공동집필서로 『법의 임계(Ⅱ): 질서상의 전환(法の臨界(Ⅱ) 秩序像の転換)』(東京大学出版会), 『브릿지북 법철학(ブリッジブック法哲学)』(信山社), 『질문하는 법철학(問いかける法哲学)』(法律文化社)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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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소 (옮긴이)    정보 더보기
책과·사회의·소통을 생각하는 모임 사회, 정치경제, 문화예술,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이른바 통섭의 인문학적 사고를 함양하기 위해 월 1회 이상의 비정기 토론을 하는 모임. 독서를 중심으로 영화, 연극 및 공연, 전시회 탐방 등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루트 가운데서 공통 화제를 설정하고 있다. 모임의 결과물로 『남자문제의 시대: 젠더와 교육의 정치학』(들녘)을 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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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모든 분쟁을 법정으로 가져가는 게 당연한 사회가 되면,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고소당할 것을 각오하고서 행동할 수밖에 없다. 미국인들은 법조(法曹)가 아닌 일반 사람들도 일상적으로 “We will sue you(고소할 거야).”라고 말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수(sue)족’이라는 말이 붙은 적도 있었다. 그만큼 소송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린 사회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어느 날 느닷없이 법정에 출두하여 자신에 관해 시시콜콜 폭로당하는 걸 늘 각오하며 살아가야 한다면, 당신은 그런 생활을 감내할 수 있겠는가? _〈제1장 사회가 무너지는 것은 법률 탓?〉


간혹 스포츠 선수나 유명인이 (도박으로) 적발되고는 하는데, 같은 일을 하고도 적발?체포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오는 것은 왜인가? 형사소송법에는 “범인의 성격, 연령 및 처지, 범죄의 경중 및 정상, 또 범죄 후의 정황에 따라 소추를 할 필요가 없을 때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문이 있다. 때문에 돈내기 마작을 한 사람 모두가 수사되고 체포되는 것은 아니며 경찰이나 검찰의 재량에 의한다. ……즉, 법률이 체포될지 아닐지도 운 나름이라고 정하고 있는 것이다. _〈제2장 클론인간의 제작은 NG(No Good)인가?〉


여러분은 어떨 때 자기도 모르게 “부정이다!” 또는 “허용할 수 없다.”는 말이 튀어나오는지 상기해보기 바란다. 타인의 물건은 뭐든 빌리는 주제에 자신의 물건은 어느 것 하나 빌려주지 않는 자, 자신의 지위와 입장을 이용해 제 자식을 뒷구멍으로 대학에 입학시키는 문부과학성의 관료, 모두가 (내고 싶지 않은데) 납세하고 있는(하게끔 되어 있는) 가운데 몰래 탈세하는 자, 지위를 이용해 부하에게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당치 않은 일을 시키는 자…… 등등.
아무래도 ‘정의’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려면 그런 일상적인 ‘부정’에 대한 분노의 감각에서부터 접근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부정’을 뒤집으면 ‘올바름’이, 그리고 단순한 독선과는 다른 ‘정의’의 의미가 보일 것이다. _〈제3장 고소득은 재능과 노력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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