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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59258039
· 쪽수 : 476쪽
· 출판일 : 2025-12-26
책 소개
목차
서문
1장 뉴올리언스 이야기
1857년 / ‘필요악’과 ‘적극적인 선’ / 온정주의적 가부장제 / 분리하되 평등하다 / 과거는 아직 과거가 되지 않았다
2장 남쪽보다 더 남쪽
린씨 자매 / 고군분투하는 전임 주지사 / 남다른 판사 / 법원과 헌법의 간극 / 어두운 시대
3장 난제와 신조
군나르 뮈르달 / 남부와 북부의 차이 / 개구리 시각 / 신중한 낙관주의 / 정치적 꼬리표 / 암묵적 규칙
4장 교육 평등권
서굿 마셜 / 우리의 국가 신조 / 거대한 변화 직전 / 전환점 / 만장일치 / 한나 아렌트
5장 사랑할 권리
버지니아 / 유죄 선고와 추방 / 상고 /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 행복을 추구할 자유 / 진실과 화해
6장 공정함으로 법률을 바로잡다
일출 이전의 개정 / 아이들은 죄가 없다 / 평등 보호 / 문맹은 평생의 장애다 / 하층민을 만들어내다 / 플라톤식 보호자 / 두 가지 정의(正義)
7장 역사와 신화
단어의 노예 / 새뮤얼 헌팅턴 / 여럿으로 이루어진 하나 / 토착주의 / 앵글로-색슨 신화 / 보수주의와 문화적 편집증
8장 아직 이뤄지지 않은 구원
스트롬 서먼드 / 남부 생활 방식 / “나는 영원히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 용서와 화해
9장 용기는 최고의 보호자
절반의 시민 / 제인 로 / “당신은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 최연소 변호사 / 흩어진 가족 / 후회와 미련
10장 심판
조지 플로이드 / 9분 29초 / 생명의 색 / 법률의 이름으로 / 법정 바깥의 심판
11장 법률의 총격전
수정헌법 2조 / 왜곡된 거울 / 2021년 말 / 불행한 아이들 / 자유를 남용한다면 / 최고이자 최악의 요람
12장 분쟁과 공통 인식
평등권 소송의 50년 / 이상적인 원고와 피고 / 시대의 쟁점 / 더 큰 불평등 / 현실과 먼 곳의 풍경
마치며
상식 이성 / 반계몽주의 / 계몽과 혁명 /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 법률과 공정성
부록: 미국 연방법원의 사법 심사권
사법 심사권 / 한밤의 법관 / 헌법을 위반한 법은 법이 아니다 / 법관, 대통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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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미국에는 노예제의 역사에 대한 정계, 학계, 일반 대중 각각의 서술 방식과 평가 모델이 존재한다. 첫째, 노예제를 용납할 수 없는 악이자 문명사회의 치욕, 미국 역사의 오점으로 간주한다. 둘째, 노예제를 필요악으로 규정하고 당시 상황에서는 부득이했던 제도라고 여긴다. 셋째는 노예제를 적극적인 선(善)으로 본다. 노예제란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는 ‘올바른 제도’이며 ‘신의 안배’라고 여기는 시각이다. (…) ‘필요악’과 ‘적극적인 선’의 서술 방식에는 공통된 이론적 교집합이 있는데, 바로 가부장제다. 노예 주인은 가장이고 노예는 자녀다. 주인과 노예는 함께 자비와 가족애로 충만한 대가족을 이룬다. 이처럼 따뜻한 가부장제에 빗댄 역사적 서술 방식이 미국 남부 지방의 정계와 민간사회에 널리 존재했고, 1960년대 인권 운동 이후에 역사학계에서도 유행했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본 사람이라면 이런 온정적인 색채를 띤 가부장제가 낯설지 않을 것이다. 주인과 노예는 각자의 운명에 만족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힘을 합쳐 조화롭게 대가족을 이룬다. 몇몇 역사가들은 이런 온정적인 가부장제가 노예 주인의 신앙인 기독교에 기반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뉴올리언스에서 발견된 대량의 법원 문서, 거래 문서를 보면 주인이 노예에게 잘 대해준 데는 종교적 요인과 개인의 품성 외에도 자신의 이익을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노예는 귀한 재산이었기 때문이다. 많은 노예 주인이 대출을 받아 노예를 구매했다. 그러므로 노예가 도망치거나 사망하면 투자한 금액을 전부 날리는 꼴이었다. 뉴올리언스의 노예시장에는 이런 말이 유행했다. “살아 있는 노예야말로 가장 좋은 노예다.”_<1장 뉴올리언스 이야기 > 중
연방항소법원에서 판사를 지낸 법학자 하비 윌킨슨(Harvey Wilkinson)은 “브라운 사건은 20세기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법률적 사건이다”라고 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브라운 사건은 20세기 미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정치, 사회, 법률적 발전의 전환점이다. 58년 전 연방대법원은 플레시 사건에서 법적인 장벽을 세워 민중을 피부색에 따라 2개의 사회적 등급으로 구분했다. 58년이 지난 후 연방대법원은 브라운 사건에서 이 장벽을 허무는 첫걸음을 뗐다.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 체념은 슬픔보다 더 괴로운 감정이다. 오랫동안 많은 이들이 성문법과 불문율 양쪽에서 인종 분리라는 불평등 속에 살았다. 그들은 불평등한 현실이 바뀌지 않으리라고 체념했고, 제도와 법률에 대한 신뢰도 잃었다. 브라운 사건은 그들에게 제도와 법률에 대한 신뢰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마셜은 미국과 유럽에서 ‘미스터 인권’으로 불릴 정도로 인권 운동에서 마틴 루터 킹과 함께 이름을 날렸다. 1967년 존슨 대통령은 마셜을 연방대법원 대법관으로 지명했다. 최초의 흑인 대법관이었다. 『뉴스위크Newsweek』는 마셜에 대해 “30년간 그가 흑인의 운명을 바꾸는 데 기여한 업적을 보면 노벨상 수상자인 마틴 루터 킹을 포함해 오늘날 생존해 있는 모든 흑인을 능가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연방대법원의 판사는 저마다 정치 성향과 가치관뿐 아니라 법을 다루는 성향도 다 다르다. 법을 이론과 학문으로 접근해 고전학자처럼 해석하는 판사가 있는가 하면, 헌법을 입법한 의회의 의도를 찾으려는 판사도 있다. 대법관이 된 마셜의 철학은 공평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었다. “당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하고 법률이 뒤따르게 하라.” 이 말은 곧 법관은 법률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오도록 이끄는 자가 되어야 하며, 시대가 법률을 뒤로 미루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처럼 적극적인 법률 관념은 마셜 판사가 연방대법원에서 보수파 판사와 자주 충돌하는 원인이 되었다._<4장 교육 평등권>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