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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사모펀드의 반란

국민연금과 사모펀드의 반란

최환열 (지은이)
창조와지식(북모아)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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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사모펀드의 반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국민연금과 사모펀드의 반란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화폐/금융/재정
· ISBN : 9791160036718
· 쪽수 : 358쪽
· 출판일 : 2023-12-15

책 소개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와 스튜어드십 코드 등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산업자본진흥용의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준 행동주의 펀드가 되어 가는 것을 우려하는 내용이다.

목차

〈 목 차 〉
1부 삼성생명법과 경제민주화

1장 삼성생명법의 목적
1. 삼성생명법의 개략 : IFRS17과 보험업법 106조
2. 기업회계기준을 통한 이해
3. 삼성지배구조 해체를 위한 삼성생명법에 대한 주장들
4. 삼성생명법과 경제민주화 논쟁 5. 삼성생명법과 국가자본주의

2장 4대기업 GDP기여도 분석
1. GDP가 갖는 의미 : 국민생존권으로서의 일자리
2. 우리나라의 GDP 구성
3. 경제기여도 분석을 위한 GDP의 재구성
4. 4대기업의 GDP와 일자리 기여도

3장 GDP 요소소득 배분과 진정한 경제민주화
1. 경제민주화에 대한 헌법적 이해 : 요소소득의 공정한 분배
2. 요소소득 배분과 경제민주화
3. 국민연금 『투자기업 이사회 구성.운영 안내』에 나타난 경제민주화
4. 국민연금 소액주주보호 이슈의 본질
5. 국민연금 ‘소액주주보호(지배구조개편)’이슈의 논리적 정당성 문제

2부 국민연금의 반란

1장 『한국 자본주의』 요약과 비판
1. 장하성의 “더 넓은 경제민주화”를 향하여
2. 재벌로 넘어간 경제권력
3. 주주 없는 기업 연구 : 국가기업 추천
4. 삼성전자 M&A 가능성 검토
5. 자본주의에서의 경쟁, 공정, 정의
6.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향하여

2장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의 위헌.위법성
1. 헌법 126조 : “국가는 사영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2. 『자본시장법』 147조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국가재정법 64조 :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4. 『국민연금법』 102조 : 수익 증대를 위한 기금운용

3장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와 『투자기업 이사회 구성.운영안내』
1. 『자본시장법』 147조의 ‘주주제안’과 ‘의결권행사’
2.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의 ‘주주제안(스튜어드십코드)’ 규정
3.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기준 안내』의 위법적 내용
4. 〈국민연금운용본부〉의 상장사 의결권 행사 등

4장 ‘배당’을 통한 사회주의 시도(?)
1. 『자본시장법시행령』 154조 1항, ‘배당’의 삭제
2. 『자본시장법시행령』 154조 1항, ‘괄호’의 수정
3. 『자본시장법시행령』 154조 5항, 일반투자제도의 신설
4. ‘일반투자제도’ 신설의 목적 : ‘배당’을 통한 사회주의 시도(?)

3부 사모펀드의 반란

1장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침탈
1. 〈거시경제학에 대한 이해〉 케인즈의 경제정책과 금융자본
2. 포퓰리즘(적자 재정정책)이 가져온 경제효과 분석
3. 문재인 정부 신용창조로 인한 통화량 폭발
4. 증가된 통화량의 추적 : 펀드 투자여력의 폭발과 사모펀드
5, 금융자본의 경로 조절

2장 일반사모펀드 사태에 내재된 이념성
1. 장하성 펀드에서 사모펀드법 해제까지
2. 디스커버리 펀드
3. VIK 펀드와 신라젠 사태
4. 옵티머스 사태

3장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반란
1.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이해
2. PEF 관련 『자본시장법』 10%룰 개정 내용
3. PEF사모펀드(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주요 LP(錢主)들
4. PEF(경영참여형펀드=기관전용사모펀드) 운용사 현황
5. PEF 펀드의 최근 M&A 현황

4장 중국펀드와 전자투표
1. 김경수 판결문에 나타난 ‘경제민주화’와 ‘전자투표’
2. ESG와 전자투표
3. 중국 국유기업
4. 『자본시장법』상의 특수관계자 : 중국국유기업과 그의 펀드들

5장 [요약] 국민연금과 사모펀드의 반란
1. 국민연금의 반란
2. 사모펀드와 집합투자기구의 반란
3. 기타 국가자본주의(사회주의) 혐의들

저자소개

최환열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양대학교 졸업(학사), 아세아연합 신학대학원 M.A. in Missiology 수료, 횃불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백석대학교 신학 대학원 구약학 박사 현) 공인회계사, 현) 한국금융시장연구원 대표 <저서> (신학)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오경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창세기 원역사 해설』, (철학) 『생철학과 현상학』, 『실존주의 철학』, 『언어 구조주의 철학』, 『심리-구조주의 철학』, 『신화-구조주의 철학』, (경제) 『국민연금과 사모펀드의 반란』, (역사)『광주5.18의 역사적 연구』,『광주5.18 조사보고서 비판』,『박정희의 산업화 유신』 <모임> 나라사랑인문학모임(신학·서양철학·경제·역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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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요즈음 우리나라에는 좌파들의 준동이 심한데, 그들의 사상은 민중민주주의이다. 그들은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민중에 이르기까지 경제평준화를 이루고자 한다. 기술과 창의성을 가진 경영자에 대해서 그러하다. 이렇게 기업의 경영자를 향하여 경제평준화(민주화)를 추구하면, 이제 기업이 사라지고 민중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런 해악을 알면서도 사회주의 정치인들은 민중의 편을 들면, 표가 나오다보니 계속 이 사상을 견지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경제평준화(민주화)의 대표적인 대상이 재벌이다. 그들은 재벌을 해체하고자 하며, 이 일에는 온 사력을 다하는데, 그들은 재벌을 해체하여 국가로 귀속시킨 후, 그 대기업의 일자리를 자신들의 일자리로 보는 것 같다. 이것이 오늘날 민중민주주의?국가자본주의?사회주의자들의 본질인 것 같다. 중국과 러시아의 국가자본주의?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이 이것이다. 그러나 그 사이에 국가는 망하게 되는데, 좌파 정치인들은 이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때 우리가 명심할 것은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는 경제적 개념이며, 경제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다른 모든 악은 그 사람이 사라지면 또한 함께 사라지게 되는 일시적인 악이다. 그러나 경제에서 실현되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경제를 파탄으로 이끌며, 나라를 파멸로 이끈다. 대한민국 사회주의자들의 최고이념은 4대기업의 국유화이다. 4대기업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기여도는 일정 전제 하에 최대 37%에까지 이를 수 있다(2019년 GDP 기준). 4대 기업의 매출액은 우리나라 GDP의 17%를 차지한다. 경제기여도를 계산할 때, 4대기업의 모든 하청사의 부가가치는 최종생산자인 4대기업에 합산되어야 하므로 그 매출액과 부가가치 기여도 동일하다. 그리고 그 4대기업과 하청사들에 속한 구성원들의 소비활동이 이와 동일하다. 이들의 소비는 다른 사업자들의 소득을 이루며, 이들이 소비하지 못하고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액은 대출을 통하여 또 다른 투자소비를 창출하여 부가가치에 기여하다. 이것을 파생부가가치 혹은 낙수효과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요식, 교육, 금융 등을 파생부가가치로 분류하였을 경우, 4대기업의 우리나라 부가가치기여도는 37%에 이를 수 있다. 여기에서 주요부가가치의 기준이 애매하다. ‘요식’이나 ‘금융’ 중에서 일부는 주요 부가가치로 분류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의 파생(낙수)부가가치의 기준은 전통적인 방식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유념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여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전제가 따르므로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이다. 그렇다면, 4대기업의 대주주에게 귀속되는 부가가치의 요소소득은 어느 정도일까? 4대기업 매출액의 93.8%가 근로자와 하청사에게 가며, 주주 귀속분이 6.2%인데, 이때 대주주에게 1.4%, 소액주주에게 4.5%이다. 이때의 대주주는 대부분 계열회사들이며, 개인 대주주는 약 10%정도 차지한다고 가정하면 약 0.14%로 한다. 4대기업 매출액이 GDP의 17% 정도이므로 개인 대주주에게 귀속되는 GDP 비율은 GDP의 0.02%정도이다. 즉 37%의 부가가치기여를 하고, 0.02%가 대주주 귀속분이다. 나머지는 모두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배분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원리 하에서는 이미 경제민주화가 달성되어 있는 것이다. 좌파들은 4대기업을 국유화하여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려 한다. 그리고 그 도구가 국민연금과 사모펀드이다. 좌파들은 4대기업을 국유화하여 그 기업을 자신들이 관리하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고타강령비판』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사회주의를 말하였는데, 그것은 사회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은 후에 모든 주요 생산수단을 국유화한 후, 사회주의자들이 그 생산수단을 관리하는 것이다. 오늘날 기업인들이 모든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그러나 국가가 그 일을 대신하면, 경제는 점차 시들어간다. 우리는 이것을 러시아에서 목격하였는데, 러시아는 그 시스템을 50년 동안 유지하였다. 그 다음에 경제가 시드는데, 대책이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중국특색사회주의를 유심히 관찰해 보아야 한다. 자본주의는 경영자의 창의성으로 성장을 하는데, 공산주의는 부패로 성장하는 기이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중국 국유기업의 경영자들의 부패가 일종의 성과보수가 되어 그 국유기업을 성장하게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이 중국의 사회주의인데, 이것은 한계를 맞을 것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은 공산주의는 경제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좌파들의 파렴치함과 악과 거짓이 세상을 진동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산주의라는 악의 축에 끼지도 못한다. 그것은 공산주의가 이렇게 대한민국 땅에도 활개치고 있다라는 홍보일 뿐이다. 그런데, 진짜 공산화 작업은 경제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경제 측면에서의 사회주의 시도가 지난 정권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확정은 사법부가 해야 하겠지만, 개인적 확신으로는 지난 정권은 그러한 혁명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당시에 만들어 놓은 법규는 오늘날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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