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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예술/대중문화 > 미술 > 미술가
· ISBN : 9791160263787
· 쪽수 : 480쪽
· 출판일 : 2026-10-12
책 소개
목차
프롤로그
미술관에서 법정으로 간 예술, 그 낯설고도 치열한 공방에 대하여
제1장 이것도 예술인가요?
─ 변기에서 바나나까지, 현대미술이 던지는 도발적 질문들
Part 1. 법은 언제, 어떤 얼굴로 예술 앞에 등장하는가
판례로 본 ‘이것도 예술이냐’의 미술사
세관원과 예술가의 한판승
범죄 현장으로 낙인찍힌 그림들
최고 비평가와 예술가의 한판승
1912∼1948년까지 올림픽종목이었던 예술
Part 2. 동시대 예술의 도발
현대미술은 사기인가!
예술을 사법 안에 가둘 수 없는 이유
한국 실험미술, 연행되고 철거되다
개념예술이 예술법 개념을 바꾼다
87억짜리 바나나 <코미디언>
하닝의 빈 액자 <돈을 갖고 튀어라>
1963년부터 1995년까지 같이 잔 모든 사람들
나가는 글
제2장 훔치거나 빌리거나
─ 어디까지가 영감이고, 어디부터가 도둑질인가
Part 1.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제프 쿤스, 세 번의 재판
법정으로 출근하는 예술가
팝아트의 황제와 저작권 전쟁
버락 오바마를 시대의 아이콘으로 만든 거리예술가
클라인 블루, 반타블랙, 루부탱 레드─색채의 주인들
Part 2. 위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나쁜 짓’을 파는 회사, 미스치프
담벼락 위의 자유, 범죄이면서 예술인 모순
뱅크시, 익명으로 존재할 권리
가죽 없는 가방, 만질 수 없는 욕망─<메타버킨스>
‘모네-미첼’ 전시회와 루이비통재단의 이중성
나가는 글
제3장 진실 공방: 진짜와 가짜의 세계
─ 수천억 원을 움직이는 위작의 기술
Part 1. 세기의 위작 스캔들
이건 내가 진짜 그린 ‘가짜 그림’이라니까!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5천억 원의 미스터리,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
60달러 액자에서 나온 명작, 누구의 과실인가
Part 2. 위작 논란과 예술가의 증언
천경자와 이우환, 한국 미술계의 미스터리
예술가의 진술은 절대적인가
AI와 위작의 진화, 오마주인가 표절인가
나가는 글
제4장 예술과 돈
─ 경매시장의 욕망과 법의 논리
Part 1. 미술시장의 탄생과 욕망
‘곰의 가죽’과 늑대의 욕망
뱅크시당했다!
소더비와 크리스티, 250년 라이벌의 담합
예술가의 ‘환승 이별’
Part 2. 아트 컬렉팅: 수집, 투자, 투기
공직자의 아트 컬렉션, 투자와 감상 사이
미술품 투자가 머니 게임으로 전락했을 때
예술가가 작품을 불태우는 뜻밖의 이유
밀레의 그림값
나가는 글
제5장 예술가는 죽어도 작품은 남는다
─ 창작자의 권리, 소장자의 권리
Part 1. 파괴당하지 않을 권리
<모나리자>가 사라졌다! 용의자는 피카소?
미켈란젤로의 ‘저속한’ 그림과 ‘나쁜’ 미술사
사라진 뒤뷔페의 정원, 불타버린 프리다 칼로
소멸하는 〈스탠딩 줄리안〉과 뱀상어
황소 vs 소녀, 월가의 두 번째 대결
낡은 모니터를 갈아치워도 여전히 백남준인가
Part 2. 예술가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금빛 여인의 귀향―클림트 <아델레 블로흐-바우어 Ⅰ> 반환
천년의 침묵, 법정에 선 금동관음보살좌상
국가는 예술가에게 적인가, 친구인가
예술가는 정치적인 존재들이다!
나가는 글
제6장 미래의 예술
─ AI 예술과 인간 예술가
Part 1. AI의 등장, 인간 창작자 시대의 종말인가
기술은 언제나 예술보다 먼저 의심받는다, 그리고 결국 예술이 된다
알고리즘이 그린 초상 〈에드먼드 벨아미〉
인간과 AI의 창작 전쟁
AI 아티스트 ‘X’, 창작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Part 2. 블록체인이 약속한 예술의 미래
블록체인의 디지털 예언과 아날로그 현실
‘가짜’ 리처드 프린스의 <레디메이드 토큰>
디지털 파일에 등기권리증을 붙이다
노장과 신예의 6930만 달러짜리 설전
코드가 법이다?
무한 복제 시대의 아우라
1915년의 검은 사각형, 2025년의 빛나는 픽셀
나가는 글
에필로그
판결문 후에 남는 것들
부록
용어 사전
저자소개
책속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를 오가는 물품에 대한 세금이 관세다. 예술품은 무관세로 취급되어 왔기 때문에, 뒤샹이 전시 목적으로 반입한 예술품 역시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뉴욕 세관 당국이 브랑쿠시의 <새>에만 판매가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이유는 간단했다. <새>는 예술품이 아니라 그저 상품이다. 그것도 ‘주방용품’이다. 당시 미국의 관세법은 오리지널 회화, 파스텔화, 데생 및 스케치, 에칭·동판화·목판화 등 판화작품, 오리지널 조각 및 조상(彫像)을 관세의 면제 대상인 예술품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여기 있는 작품들은 예술가가 직접 그렸다!” 호크니는 자신의 전시회 공식 포스터에 메모를 써 붙여 누군가를 조롱했다. 이 메모가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지 알아채지 못한 이는 최소한 런던 미술계에는 없었다. 허스트가 가만히 있었겠는가. “(내가 직접 그리진 않았지만) ‘스폿 페인팅(Spot Painting)’ 하나하나에는 내 눈과 내 손과 내 가슴이 담겨 있다.”호크니의 문제 제기와 허스트의 대응은 예술계의 논쟁으로 이어졌다.
법적으로 보자면 이 작품의 소유권은 바나나에 있지 않다. 구매자가 소유한 것은 과일이 아니라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다. 설치 매뉴얼과 작가의 진품 증명서,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 바나나를 먹어버리든 썩게 두든, 작품의 예술적 가치와 자산적 가치는 훼손되지 않는다. 여기서 저스틴 선의 행위는 하나의 선언이 된다. 그는 작품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작품을 ‘완성’했다. 일시성과 소모성,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개념. 바나나를 먹는 순간, 이 작품은 말하고자 한 바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