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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오래된 유죄

아주 오래된 유죄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여성을 위한 변론)

김수정 (지은이)
  |  
한겨레출판
2020-11-11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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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오래된 유죄

책 정보

· 제목 : 아주 오래된 유죄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여성을 위한 변론)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여성학/젠더 > 여성문제
· ISBN : 9791160404418
· 쪽수 : 248쪽

책 소개

'낙태죄 위헌' 판결, 혀 절단으로 방어한 '56년 만의 미투' 사건 등 여성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끝없이 싸워왔던 변호사 김수정. 이 책은 저자가 지난 20년간 법정에서 '여성을 위해' 변론하며 기록한 여성 인권 투쟁기이자, 저자의 첫 단독 저작이다.

목차

추천의 말
프롤로그- 법은 여성의 편인가

1부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뜬눈으로 영상 지우며 여자는 날마다 죽었다
- 일상이 지옥이 되는 디지털 성범죄

저항하다 처벌당한 피해자의 56년 만의 미투
- 혀 절단으로 방어한 성폭력 재심 청구 사건

그녀는 왜 임용 10개월 만에 죽음을 택했나
- 직장 내 성희롱이 불러온 죽음과 공무재해

15세 소녀는 왜 성매매 범죄자가 되었나
-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와 자기결정권

‘조주빈들’을 키운 사회적 자양분
- 26만이라는 충격, 텔레그램 n번방 사건

2부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들리는 비명

죽어서도 조롱당한 ‘죄 많은’ 여자
- 가정 내 여성에 대한 지독한 폭력

호주제 폐지 후 정말 ‘큰일’이 났는가
- 동등하게 가족을 구성할 권리

낳아놓고 부정하는 아빠들을 추적하다
- 배드파더스 초상권 침해 주장 사건

감히 한국 남자와 만나고 헤어진 죄
- 법정에서의 결혼 이주 여성 잔혹사

3부 ‘도구’로만 존재하는 여성의 자궁

여성의 고통은 외면하며 생명권을 말하는 위선
-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위협하는 낙태죄

여성들에게도 빵과 장미를
- 계속되는 낙태죄 처벌의 위협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다
- ‘주홍글씨’를 달고 살아가는 미혼모의 권리

간절한 목소리 “내 아이를 찾아주세요”
- 여성과 아동의 권리는 없는 입양제도

국가와 자본이 자궁에 침투할 때
- 법 밖에 방치된 대리모와 난자 체취 문제

4부 용서받은 자들 뒤에 용서한 적 없는 이들

2000년 도쿄 여성국제전범법정을 기억하다
-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

생존자 ‘박 언니’, 증언자가 되다
- 미군 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 소송

대한민국은 여성을 징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군대 내 성차별과 성폭력

코로나 시대에 ‘평등한’ 위기는 없다
- 조용히 치워지는 여성 노동자

여성으로 살고, 죽고, 싸우다
- 여성 노동자 탈의 투쟁과 ‘수지 김’ 사건

저자소개

김수정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무법인 지향 구성원 변호사. 두 딸의 모자란 엄마로 주업은 작은 로펌의 월급쟁이. 호주제 및 낙태죄 위헌 소송의 대리인,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전문위원, 이주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으로 20여 년간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이주여성 등에 대한 법률 지원을 꾸준히 해왔다.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들 곁에서 손잡아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자 했고, 앞으로도 되고 싶은 열혈 변호사. 지은 책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공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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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그녀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 사람은 그놈의 누나였다. 그놈은 누나가 건사하던 자였는데, 누나는 같은 여자로서 용서를 빌기조차 미안하다면서도 자기 동생을 한 번만 살려달라면서 울며불며 매달렸다. 성범죄 사건을 맡을 때마다, 가해자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비는 사람은 꼭 그들의 어머니이거나 누이였다. 막상 일이 터지면 뒷수습을 하는 것은 그 남자의 혈육인 여자들(부친이 나서거나, 형이 나서는 경우는 또 별로 보지 못했다)이거나 애인이나 아내 들이다.… 여자의 도움 없이 살지도 못하면서, 남자만의 이어도에서 살 수도 없으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여자를 몰래 지켜보고, 돌려 보고, 소비한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유발한 남성의 성적 충동으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통념이 존재한다. 이는 종종 피해자의 행실 책임론으로 귀결되어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형을 감면받거나, 심지어 무죄를 받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야한 옷을 입어서’ ‘평소 행실이 방정하지 못해서’ ‘남성과 데이트를 즐기며 성관계를 허락한 것처럼 착각하게 해서’ 등 여성이 남성의 성적 충동을 유발해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한 성폭력 재판에서 종종 나이가 많은 여성이나 ‘예쁘지 않은’ 여성에게는 남성의 성적 충동이 생길 리가 없다면서 그 사실이 앞의 판결에서처럼 혐의를 부정하는 논거로 인용된다


이렇게 상시적인 긴장 속에서 고단하게 살고 있는 여성이 어디 나뿐인가.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한 뒤, 연극계·문학계 등 각계각층에서 이어진 여성들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 고발과 이에 연대하는 해시태그 미투 운동을 보면서 나는 격려의 박수를 치기보다 속으로 눈물을 흘려야 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여전히 여성의 삶은 고단하다는 사실, 그리고 오직 위안이 되는 것은 ‘나도 겪었다’고 외치는 슬픈 연대라는 사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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